인사부발[2014]7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외사판공실, 공안청(국), 문화청(국), 각 주외국 중국 대사관•영사관, 주홍콩•마카오 공서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 행위를 진일보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절차(시범시행)>(이하 ''<처리절차>''로 약칭)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바이며 성실하게 집행하기 바란다.
각 급 인력자원사회장, 외사, 공안, 문화 등 부서는 <처리절차>에 따라 단기간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국인이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입국하였거나 단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업증명서에 열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불법취업으로 간주하여 조사•처리한다. 각 부서는 각 항의 관리제도를 점차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상호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하여 중국에서 단기취업하는 외국인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각 부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 준비를 마쳐야 한다. 외국인 재중 단기취업 증명서(중•영문) 및 외국인 단기취업정보표, 외국인 공연정보표의 전자파일 양식은 별도로 공표한다.
첨부: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절차(시범시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
2014년 11월 6일
첨부
외국인 단기취업방문 관련 처리절차(시범시행)
1. 외국인 단기취업방문이라 함은 외국인이 각 호의 사유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90일 이하의 기간을 체류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1) 국내 협력업체에서 기술, 과학연구, 관리, 컨설팅 등 업무 수행;
(2) 국내 체육기구에서 시험훈련 수행 (코치, 운동선수 포함);
(3) 영상 촬영 (광고영상물, 다큐멘터리 포함);
(4) 패션쇼 (카모델, 인쇄광고 촬영 포함);
(5) 국제성•영업성 공연 활동;
(6)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
2.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단기취업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기계설비 구입시 부대로 제공하는 유지보수, 설치, 테스트, 해체, 지도 및 교육 등 서비스 수행;
(2) 국내 낙찰 프로젝트를 위한 지도, 감독, 검사 업무 수행;
(3) 국내의 지사, 자회사, 대표처로 파견받아 단기 업무 수행;
(4) 체육경기 참가(운동선수, 코치, 커미션 닥터, 보조원 등 관련인원 포함. 단, 국제체육조직의 요구에 따라 중국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등록카드를 소지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익이 따르지 않는 활동 또는 해외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지원봉사 등 활동 수행;
(6) 문화주관부서가 발급한 비준문서에 "국제성•영업성 공연 활동"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2), (3), (4)호의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M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고, (5), (6)호의 경우에 해당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F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3. 위의 제1조, 제2조 (1), (2), (3), (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입국 한 후 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해야 한다. 계절성 노동, 단기 노동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단기 영업성 공연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은 문화주관부서에서 발급한 비준문서 및 재중 단기취업 증명서(이하 "취업증명서"로 약칭)를 소지해야 한다. 기타 단기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허가 증명서(이하 "허가증서"로 약칭)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취업증명서에는 소지인의 국적과 성명, 업무내용, 업무장소, 취업기한, 발급일자 등 항목을 기재한다.
5. 단기취업자의 취업방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취업허가 신청
① 인력자원사회부장부서에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외국인의 단기취업 방문을 초청하고자 하는 국내 협력업체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또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ⅰ) 국내 협력업체의 등기증명, 조직기구코드증서 (복사본);
(ⅱ) 중외 쌍방의 협력계약서, 프로젝트 계약서 등;
(ⅲ) 방문 예정 인원 이력서;
(ⅳ)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복사본);
(ⅴ) 전문기술직으로 단기취업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학력 또는 기술(직업)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ⅵ) 심사비준기구가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단기취업방문 사유가 명확•온전•합리적이고 국가의 법률•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의 단기취업 업무수행지가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성급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내 협력업체 소재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각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단기취업정보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주관부서에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외국 문환예술공연단체•개인이 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주최업체가 첫번째 공연 진행지의 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문화주관부서는 <영업성공연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국제성•영업성 공연"임을 명기한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의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문화주관부서에서 취업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취업증명서에 기타 공연지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타 공연지 문화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취업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다.
공연지 문화주관부서는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이 입국하기 전에 국제성•영업성 공연 심사비준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공연정보표>를 문화부에 보고•제출하고, 문화부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전달한다.
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이 공연활동이 끝난 후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여 단기 영업성 공연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주최업체가 별도로 문화주관부서에 취업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취업기간은 체류 또는 거류 허가기한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심사비준 수속은 이 절차에서 규정한 "문화주관부서에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 발급
고용업체는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 또는 소속 피수권업체에서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공연주최업체는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하여 등록지 또는 첫번째 공연지가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정부 외사부서에서 피수권업체 초청확인서 발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3) Z비자 신청
단기취업방문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중국 주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국 기관(이하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으로 약칭)에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허가증서(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② 피수권업체의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
③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원본과 복사본;
④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은 허가증서(비준문서)의 원본 및 취업증명서의 원본을 검증한 후 복사본을 유보한다.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은 30일 체류기간의 사증을 발급하고 비고란에 "업무 수행기간이 취업증명서에 명기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 "를 명기해야 한다.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증 비고란에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수속을 처리해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중국과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단기취업을 하려는 경우 입국하기 전에 취업증명서를 획득하고 위의 서류를 중국 주외국 사증발급기관에 제출하여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4) 취업류 거류증 신청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 내에 업무활동이 가능하고 Z비자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자는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취업기한 내에 업무활동이 가능하고 취업증명서, Z비자 사증 등 증명자료를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체류기간 90일의 취업류 거주증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 외국 문화예술공연단체•개인은 취업증명서 및 Z비자 사증 등 증명자료를 공연주최업체 등록지 또는 첫번째 공연지의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거류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거류증을 발급받은 외국 연예인이 국내 기타 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 거류 수속을 중복하여 처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사항
(1) 비준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경우 공연주최업체는 적시에 문화주관부서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허가증서 및 취업증명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방문을 취소한 경우 국내 협력업체는 적시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심사비준기관에 서면통보해야 한다.
(2) 단기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업무수행 기한이 취업증명서에 기재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취업증명서는 유효기한 만기 후 연장이 불가능하다.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업무활동을 완성 후 그 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 국내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재중 취업 관리규정>의 관련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첨부: 외국인 재중 단기취업증명서 (중•영문 양식)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ldbk/jiuye/JYzonghe/201411/W02014112159380751710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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