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수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법석[2014]2호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수정에 대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 2014년 2월 17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 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4년 2월 20일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개정 후 새로 공표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근거하여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07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1)》(법석[2006]3호, 이하 《규정(1)》로 약칭) 제3조 중의 "제75조"를 "제74조"로 수정한다.
2. 《규정(1)》 제4조 중의 "제152조"를 "제151조"로 수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2)》(법석[2008]6호, 이하 《규정(2)》로 약칭) 제1조 제1항 중의 "제183조"를 "제182조"로 수정한다.
4. 《규정(2)》 제2조, 제7조 제1항 중의 "제184조"를 "제183조"로 수정한다.
5. 《규정(2)》 제11조 중의 "제186조"를 "제185조"로 수정한다.
6. 《규정(2)》 제22조 제1항 중의 "제81조"를 "제80조"로 수정한다.
7. 《규정(2)》 제23조 제2항, 제3항 중의 "제152조"를 "제151조"로 수정한다.
8.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2)》(법석[2011]3호, 이하 《규정(3)》으로 약칭)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회사 설립 후 회사,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가 관련 주주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행위가 회사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주의 자본금 가장납입(자금포탈) 판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허위로 증가시켜 배당한 경우; (2) 채권•채무를 날조하여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3) 특수관계자거래를 통해 출자금을 인출한 경우; (4)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기타 자금포탈 행위."
9. 《규정(3)》 제13조 제4항 중의 "제148조"를 "제147조"로 수정한다.
10. 《규정(3)》 제15조를 삭제한다.
11. 《규정(3)》 제24조를 제23조로 수정한다. 이 조항 중의 "제32조, 제33조"를 "제31조, 제32조"로 수정한다.
12. 《규정(3)》의 조문 순서를 상응하게 조정한다.
13. 이 규정 시행 후 종심이 끝나지 아니한 주주 출자 관련 분쟁 안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종심을 마쳤으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규정(1)》, 《규정(2)》, 《규정(3)》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 후 재공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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