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6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발의한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 [2014] 62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발표하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10월 8일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발의한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 [2014] 6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세금환급 정책을 지원받는 융자리스기업(이하 ‘융자리스임대 측’)의 관할 국가세무국은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의 인증 및 융자리스수출화물,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이하 ‘융자리스화물’)의 수출세금환급 심사 및 심사비준 등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수출세금환급을 지원받는 융자리스임대 측과 융자리스화물의 범위, 조건 및 수출세금환급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재세 [2014] 62호 문건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장 세무등기,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증 관리
제4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소재지 관할 국가세무국에서 세무등기 및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증을 처리한 후,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최초 융자리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국가세무국에서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하고《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및 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규정된 자료(해양건설구조물 융자리스만 경영하는 경우《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표》또는《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 화물 수하인/송하인 통관등록 등기증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외에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융자리스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증명
(2) 융자리스계약서(법적 효력이 있는 중문본)
(3)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본 방법을 발표하기 전 융자리스계약을 체결한 융자리스임대 측은, 관할 국가세무국에 수출세금환급 자격인증 수속을 보충하고 처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융자리스임대 측 세금환급(면제) 인증의 변경과 말소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세금환급 신고, 심사 관리
제7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융자리스화물의 통관수출일 또는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의 최초 임대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 관련증빙을 전부 수취하여 관할 국가세무국에 융자리스화물의 증치세, 소비세 환급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융자리스임대 측이 융자리스화물 세금환급을 신고할 때, 융자리스계약서상 상이한 융자리스화물은 구분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의 명세표 중 “세금환급(면제) 업무유형”란에 “RZZL”이라 기입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융자리스수출화물인 경우, 수출화물통관서(수출세금환급 전용)을 제출하고
(2)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인 경우, 해양건설구조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임대료를 수취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3) 융자리스화물을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공제증빙) 또는 해관 (수입증치세)전용 납부서. 융자리스화물이 소비세가 부과되는 화물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세 세수 (수출화물 전용)납부서 또는 해관 (수입소비세)전용 납부서를 제출해야 하고
(4)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기한이 5년(포함) 이상인 융자리스계약서(법적 효력이 있는 중문본)
(5)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인 경우, 해상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이 등재되어 있는 화물인수 명세서를 제출하며
(6)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9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융자리스화물을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 (수입증치세)전용 납부서의 공제를 이미 신고한 경우, 세금환급 신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세금환급을 이미 신고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 (수입증치세)전용 납부서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매입세액 공제를 재차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증치세 일반납세인에 해당하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융자리스화물을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규정된 인증기한 내 인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관할 국가세무국은 재세 [2014] 62호 문건에 규정된 산출방법에 따라, 융자리스화물에 대한 세금환급을 심사 및 심사비준 해야 한다.
제12조 융자리스임대 측이 세금환급을 신고할 때 제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감사정보 대조결과 오류가 없어야만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융자리스 측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아닌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우편을 발송하여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가 진실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납부하였음을 확인해야만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반환하는 융자리스화물에 대하여 융자리스임대측이 즉시 자발적으로 관할 국가세무국에 보고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세금환급액을 보충하여 납부해야 한다.
(1) 상술한 융자리스수출화물을 재수입하는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융자리스임대측의 기존 세금환급액을 추징하여 납부하게 하고 융자리스수출화물에 대하여 화물과 관련된 세금을 보충하거나 아직 세금환급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2)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을 임대인 측에게 반환하는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융자리스임대 측의 기존 세금환급액을 추징하여 납부하게 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4조 융자리스임대 측이 허위로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을 취득하거나, 융자리스계약을 위조 혹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의 세금환급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단으로 세금환급액을 편취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에 대하여 본 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 수출화물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융자리스수출화물인 경우,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 전용)상에 적힌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인 경우, 융자리스임대 측이 최초 임대료를 수취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천진동강 보세항구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3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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