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4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세무기관은 특수관계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 전기 모니터링 및 후속추적 관리 등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수단을 통하여 납세인에게 특별납세조정 리스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 납세인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해야 하고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제시해야 하며 유관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동기자료 또는 기타 유관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납세인은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 사항의 합리성을 심사, 분석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할 수 있다. 납세인이 특수관계거래 가격결정 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 사항의 확인을 세무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유관규정에 따라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 절차를 시행하고 합리적인 조정방법을 확정하여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2. 납세인은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여전히 유관규정에 따라 특별납세 조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3. 납세인이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 단계에 상술한 규정에 따라 동기자료 등 유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22조 제2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이 귀속되는 납세연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금을 보충하고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세금을 보충하는 기간과 동일 기간의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이자를 추가 징수하며, 별도로 5%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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