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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잠행조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14.12.25
첨부파일 부동산등기잠행조례(한중).docx
부동산등기잠행조례
국무원 령 제656호

<부동산등기잠행조례>를 공표하는 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4년 11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등기의 직책을 통합하고 부동산등기 행위를 규율하며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대중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부동산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귀속 및 기타 법정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조례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해역과 건물, 임목 등 부착물을 지칭한다.
제3조 부동산 초기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정정등기, 이의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등은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제4조 국가는 부동산 통합등기 제도를 시행한다.
부동산등기는 관리의 엄격성, 안정성과 연속성, 대중들의 편리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부동산권리자가 법에 따라 이미 향유하고 있는 부동산권리는 등기기관 및 등기절차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다음 각 호의 부동산권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처리한다.
(1)집체토지 소유권;
(2)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의 소유권;
(3)산림, 임목의 소유권;
(4)경작지, 임지, 초지 등 토지의 도급경 영권;
(5)건설용지 사용권;
(6)택지 사용권;
(7)해역 사용권;
(8)지역권;
(9)저당권;
(10)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기타 부동산권리.
제6조 전국 부동산등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국무원 토지자원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 부서를 본 행정구역 부동산등기기관으로 확정하여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 주관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관이 관할한다. 직할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인민정부는 본급 부동산등기기관이 산하 각 구의 부동산등기 업무를 일괄 관할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현급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등기는 각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등기 기관에서 각자 관할한다. 각자 관할이 불가능한 경우 각 현급 행정구역의 부동산등기기관이 협상을 통해 관할을 확정하되, 협상을 통한 관할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 직상급 인민정부의 부동산등기기관이 관할기관을 지정한다.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 국유산림지대의 산림, 임목과 임지, 국무원의 심사비준을 받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해역과 섬,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 등의 부동산등기는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2장 부동산등기부
제8조 부동산은 부동산 단원을 기본단위로 등기를 진행한다. 부동산단원은 유일한 식별번호를 갖는다.
부동산등기기관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단일화된 부동산등기부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부동산의 위치, 경계, 공간 경계, 면적, 용도 등 자연상황;
(2)부동산권리의 주체, 유형, 내용, 근원, 기한, 권리변화 등 권리귀속상황;
(3)부동산권리의 제한사항과 주의사항;
(4)기타 관련사항.
제9조 부동산등기부는 전자 매개물의 형식을 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이 매개물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부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매개물 형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 매개물 형식의 부동산등기부는 정기적으로 격지 백업해야 하며 유일하고 고정된 종이서류 전환형식을 구비해야 한다.
제10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각 유형의 등기사항을 정확•온전•명확하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 누구도 부동산등기부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되며, 법에 따른 경정을 제외하고 등기사항을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부동산등기 업무인력은 부동산등기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구비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 업무인력에 대한 관리와 전문지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부 보관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해당 안전책임제도를 구축•완비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가 종이 매개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도난방지, 방화, 습기방지, 유해생물 방제 등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가 전자 매개물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전문적인 저장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정보망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다.
제13조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기관이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부동산등기부가 훼손, 멸실된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기존 등기자료 에 근거하여 복구해야 한다.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거나 부동산등기기관의 직책과 기능이 변경된 경우 적시에 부동 산등기부를 해당 부동산등기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14조 매매, 저당권 설정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부동산 초기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2)상속, 유증을 통해 부동산권리를 취득한 경우;
(3)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법률문서 또는 효력이 발생한 인민정부의 결정문 등에 의해 부동산권리가 설정, 변경, 양도, 소멸된 경우;
(4)권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자연상황의 변화 발생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부동산의 멸실 또는 권리자의 부동산권리 포기에 따라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6)정정등기 또는 이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7)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단독 신청이 가능한 기타 경우.
제15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등기기관 사무소에 출석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부동산등기기관이 등기신청 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기 전까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1)등기신청서;
(2)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명자료, 수권위탁서;
(3)해당 부동산궈리의 근원 증명자료, 등기원인 증명자료, 부동산권리증서;
(4)부동산의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등 자료;
(5)타인과의 이해관계 증명자료;
(6)법률, 행정법규 및 이 조례의 실시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부동산등기기관은 사무장소 및 포털사이트에 등기신청 구비자료의 목록과 문서양식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인이 부동산등기 신청자료를 제출한 후 부동산등기기관은 아래의 상황별로 처리해야 한다.
(1)사건이 그 부동산등기기관의 관할에 속하고 신청자료가 완비 및 법정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보정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2)신청자료에 현장에서 바로 경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바로 경정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경정한 후 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신청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을 겨우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일괄고지해야 한다.
(4)사건이 그 부동산등기기관의 관할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고 관할권이 있는 기타 기관에 신청해야 함을 고지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이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 각하를 서면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부동산의 위치, 공간경계, 면적 등에 관한 자료가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의 상황과 일치한지를 검토한다.
(2)관련 증명자료와 서류가 등기 신청의 내용과 일치한지를 검토한다.
(3)등기신청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 신청 부동산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소유권의 초기등기;
(2)건설중인 건축물의 저당권 등기;
(3)부동산의 멸실에 따른 말소등기;
(4)부동산등기기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타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업체를 조사할 수 있다.
신청인, 조사대상자는 부동산등기기관의 현장검증과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부동산등기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제21조 등기사항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 등기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가 완성된 후 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동산권리증서 또는 부동산등기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 등기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은 등기를 실행하지 아니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고지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권리귀속에 관한 미결의 분쟁이 있는 경우;
(3)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권리가 규정된 기한을 경과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등기가 금지되어 있는 기타의 경우.

제4장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제23조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단일화된 부동산등기 정보관리 기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각 급 부동산등기기관의 등기정보는 단일화된 부동산등기정보관리 기본 플렛폼에 편성되어야 하며 국가와 성, 시, 현 4급 등기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24조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는 주택도농건설, 농업, 임업, 해양 등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 정보 및 거래 정보와 실시간 상호 소통•공유해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관은 부동산등기기관이 실시간 상호 소통•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중복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국토자원, 공안, 민정, 재정, 세무, 공상, 금융, 심계, 통계 등 관련 부서는 부동산등기 관련 정보의 상호 소통•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 공유기관 및 그 업무인력은 부동산등기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밀과 연관된 부동산등기정보는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조치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 권리자,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기관은 조회, 복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중인 사건과 연관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 복사할 수 있다.
제28조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와 개인은 부동산등기기관에 그 조회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9조 부동산등기기관이 시행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당사자가 허위자료로 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30조 부동산등기기관의 업무인력이 등기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부동산등기부를 훼손•위조하거나 등기사항을 독단적으로 수정하거나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부동산권리증서•부동산등기증명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동산권리증서 •부동산등기증명을 매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관 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리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부동산등기기관, 부동산등기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업체 및 그 업무인력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는 기관•업체 또는 개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등기자료•정보를 유출하였거나 부동산등기자료•정보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활동을 취급하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련 책임자를 법에따라 처분하며, 관련 책임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발급된 각 유형의 부동사권리증서와 제작된 부동산등기부는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부동산 통합등기 과도기 내에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등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4조 이 조례의 실시세칙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5조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공표한 행정법규 상의 부동산등기 관련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