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4.12.22
첨부파일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한중).docx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33호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은 이미 2014년 11월 25일 국가세무총국 제3차 국무회의의 심의에 통과되었다. 이를 공포하며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국장 왕군
2014년 12월 2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 잠정조례>(이하 차량구입세조례로 약칭)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차량구입세의 과세, 면세, 감세범위는 차량구입세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다.

제3조 납세자는 하기 장소에서 차량구입세의 납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차량등기등록수속이 필요한 납세 자는 차량등기등록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 신고한다.
(2) 차량등기등록수속이 필요치 않은 납세자는 납세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 신고한다.

제4조 차량구입세는 한개차량 1회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납세자가 자용 과세차량을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세하여야 한다. 자용 과세차량을 수입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세하여야 한다. 자가생산, 수증, 수상 또는 기타방식으로 자용 과세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세하여야 한다.

제6조 면세차량이 양도, 용도변경 등 원인으로 면세조건이 소멸된 경우 납세자는 면세조건 소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새로이 신고 납세하여야 한다.
면세차량이 양도된 후에도 여전히 면세범위에 속하는 경우 양수측은 차량 구매 혹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새로이 면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는 납세신고시 <차량구입세 납세신고표>(이하 납세신고표로 약칭)를 여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신원증명
(2) 차량가격증명
(3) 차량합격증명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의 자료.

제8조 면세조건이 소멸된 차량에 대해 납세자는 납세신고시 반드시 납세신고표를 여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중고차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신원증명, <중고차거래통일세금계산서>와 <차량구입세 납세필증명>(이하 납세필증명이라 약칭) 정본의 원본
(2) 중고차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신원증명, 납세필증명 정본의 원본 및 유효증명자료.

제9조 차량구입세의 과세가격은 하기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1) 납세자가 자용 과세차량을 구매한 경우 과세가격은 납세자가 과세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지급한 전부의 대금과 가격외비용이며, 증치세세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납세자가 자용 과세차량을 수입한 경우
과세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3) 납세자가 자용 과세차량을 구매하거나 수입한 후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유형 과세차량의 최저과세가격보다 낮고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과세가격은 국가세무총국이 사정한 최저과세가격으로 정한다.
(4) 납세자가 자가생산, 수증, 수상 혹은 기타방식으로 취득한 후 자용하는 과세차량의 과세가격은 주관세무기관이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최저과세가격을 참조하여 사정한다.
(5) 국가세무총국이 최저과세가격을 사정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과세가격은 납세자가 제공한 유효가격증명상 명기된 가격으로 정한다. 유효가격증명에 명기된 가격이 선명이 낮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과세차량의 과세가격을 사정할 권리가 있다.
(6) 수입중고차, 불가항력으로 손상된 차량, 3년이상 재고된 차량, 8만킬로이상 운행한 실험용차량,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차량의 과세가격은 납세자가 제공한 유효가격증명상 명기된 가격으로 정한다. 납세자가 차량의 유효가격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과세차량의 과세가격을 사정할 권리가 있다.
(7) 면세조건이 소멸된 차량의 경우 첫납세신고일로부터 사용연수가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면세차량 첫신고납세시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차감하고,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면세차량의 원 과세가격으로 정하며, 사용연수가 10년(10년포함) 이상인 경우 과세가격은 제로로 정한다.

제10조 가격외비용이란 판매자가 가격 외에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기금, 자금모집비, 위약금(대금연체이자)와 수속비, 포장비, 저장비, 품질비, 운송하역비, 보관비 및 기타 각종 성격의 가격외수금을 가리킨다. 단 판매자가 보험 등 대행으로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 및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구매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차량구입세, 차량면허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최저과세가격이란 국가세무총국이 자동차생산기업 혹은 판매중개자가 제공한 차량가격정보를 근거로 시장평균거래가격을 참조하여 사정한 차량구입세 과세가격을 가리킨다.
차량구입세 최저과세가격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2조 납세자가 자용 과세차량을 구매 혹은 수입한 후 신고한 과세가격이 동유형 과세차량의 최저과세가격보다 낮고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란 본 방법 제9조 제(6)호에 규정된 차량 이외의 상황을 가리킨다.

제13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한 후 세금을 징수하고 납세필증명을 발급한다.

제14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한 차량의 징수관리자료 및 전자정보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구입세를 납부한 차량으로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납세자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량을 생산기업 혹은 판매중개상에게 반송한 경우
(2)면세조건에 부합되는 고정장치를 설치한 비운송차량으로 이미 과세한 경우
(3)기타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제16조 납세자는 세금환급 신청시 <차량구입세 환급신청표>(이하 환급신청표로 약칭)를 여실히 작성한 후 본인, 단위수권인원이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환급수속을 처리하며 상황에 따라 하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생산기업 혹은 판매중 개자에게 반송한 경우 생산기업 혹은 판매중개자가 발급한 차량반송증명 및 차량반송세금계산서를 제공한다.
차량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원 납세증빙, 납세필증명 정본과 부본을 제공하고 차량등기등록을 마친 경우 원 납세증빙, 납세필증명 정본, 공안기관차량관리기구에서 발급한 자동차등기말소증 명을 제공한다.
(2)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고정장치를 설치한 비운송차으로 이미 과세하였지만 아직 차량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 납세증빙, 납세필증명 정본과 부본을 제공하고, 이미 차량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원 납세증빙, 납세필증명 정본을 제공한다.
(3) 기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경우로 아직 차량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 납세증빙, 납세필증명 정본과 부본을 제공하고 이미 차량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원 납세증빙, 납세필증명 정본, 공안기관차량관리기 구에서 발급한 자동차등기취소증명 혹은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를 제공한다.

제17조 차량을 생산기업 혹은 판매중개자에게 반송한 납세자가 세금환급 신청시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진행한 날로부터 기납부한 세금을 매년 10%씩 차감하여 환급세액을 산출하며 1년 미만시에는 기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한다.
기타의 경우 납세자가 세금환급 신청시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제18조 납세자는 차량구입세 면(감)세 수속시 납세신고표와 <차량구입세 면(감)세신고표>(이하 면세신고표로 약칭)를 여실히 작성하고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자료외에, 상황에 따라 하기 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 주중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조직의 주중기구 및 그 외교인원의 자용차량은 기구증명과 외교부문에서 발급한 신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2)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 대가서 군무기장비 주문계획에 포함시킨 차량은 주문계획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3)고정장치를 설치한 비운송차량은 차량내와 차량외관의 5촌사이즈 칼라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4)기타차량은 국무원 혹은 국무원이 수권한 주관부서의 비준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구입세조례 제9조 “고정장치를 설치한 비운송차량”이란 국가세무총국이 발부한 <고정장치 설치 비운송차량 면세 도감>(이하 면세도감으로 약칭)에 포함된 차량을 가리킨다.

제20조 납세자가 고정장치를 설치한 비운송차량의 면세신고 진행시 주관세무기관은 면세도감에 의거 차량의 고정장치에 대해 확인한 후 면세수속을 진행해 주어야 한다.

제21조 면세도감 가입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생산기업 혹은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고정장치 설치 비운송차량 정보표>(이하 차량정보 표로 약칭)를 작성하고 주관세무기관에 차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후 국가세무총국이 정기적으로 심사후 면세도감을 발표한다.
차량구입세 면세도감 관리방법은 국가세무 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필증명의 관리를 보강하여야 하며 세무기관 이외의 단위에 발급을 맡겨서는 아니된다. 주관세무기관은 세금이 전액 입고된 후에 납세필증명을 발급한다.
납세필증명은 대차, 수정, 매매 혹은 위조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납세필증명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고 차량에 한개차량당 한 개증명을 발급한다. 정본은 차주가 보관하고 부본은 차량등기등록시에 사용한다.
세무기관은 차량등기등록관리부서와의 차량구입세 납세상황에 대한 전자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 중고차 구매시 구매자는 반드시 원차주로부터 납세필증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필증명을 훼손 혹은 분실하여 납세필증명을 보완해야 할 경우 차주는 <차량구입세 납세필증명 보완표>(이하 보완표라 약칭)를 작성하고 하기 상황에 따라 보완처리 하여야 한다.
(1)차량등기등록 이전에 납세필증명을 훼손 혹은 분실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차량구입세 납세증빙쪽 혹은 주관세무기관의 차량구입세 납세증빙 보관쪽 혹은 전자정보, 차량합격증명에 의거 보완해준다.
(2)차량등기등록 이후에 납세필증명을 훼손 혹은 분실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차주가 제공한 <자동차운행증> 혹은 <자동차등기 증서>를 근거로 납세필증명 정본을 발급한다 (부본은 보존한다).

제26조 납세필증명이 원 신고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증명발급 세무기 관에 납세필증명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납세필증명의 서식, 사이즈, 번호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로 규정하여 인쇄제작 한다.

제28조 주관세무기관은 세원관리를 보강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 혹은 과소납부한 경우를 발견하면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납세신고표, 보완표, 환급신청표, 면세신고표, 차량정보표의 서식, 사이즈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 규정한 후 별도로 발표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은 자체로 인쇄제작하여 사용한다.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 홈폐이지 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본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국가 세무총국령 제15호),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수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령 제2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