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 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4.12.19
첨부파일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 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 반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7호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을 반포하며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12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보강하고 세무기관 및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와 납세행위를 규범화하며 납세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시행세칙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분이라고 함은 자연인주주(이하 개인으로 약칭)가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 혹은 조직(이하 피투자기업으로 약칭,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기업은 포함하지 않음)에 투자한 지분권 혹은 주식권리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분양도라고 함은 개인이 지분을 기타 개인 혹은 법인에 양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하기 상황을 포함한다.
(1)지분 매각의 경우
(2)회사가 지분을 바이백하는 경우
(3)발행인이 처음으로 신주 공개발행시 피투자기업 주주가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공개발행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매하는 경우
(4)사법 혹은 행정기관의 의거 지분을 강제이전당하는 경우
(5)지분으로 대외투자하거나 또는 기타의 비화폐성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6)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7)기타의 지분이전행위.

제4조 개인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양도소득에서 지분취득가액과 합리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액으로 산정하여 “재산양도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합리한 비용이란 지분양도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각종 세금과공과를 가리킨다.

제5조 개인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지분양도인이 납세자이고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분양도 관련 협의서 체결일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지분양도와 관련한 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투자기업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본 기업의 지분권의 관련 원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지분양도와 관련된 정보를 세무기관에 여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의 의법 공무집행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지분양도소득의 산정

제7조 지분양도소득이란 양도인이 지분양도로 취득한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형식의 경제이익을 가리킨다.

제8조 양도인이 취득한 지분양도와 관련된 위약금, 보상금 및 기타명목의 대금, 자산, 권리 등을 포함한 각종 항목은 모두 지분양도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9조 납세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약정조건을 만족시킴으로 취득하는 후속소득에 대해서도 지분양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분양도소득은 공평거래원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제1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지분양도소득을 사정할 수 있다.
(1)신고한 지분양도소득이 선명히 낮고 또한 정당이유가 없는 경우
(2)규정기한내에 납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세무기관의 기한부 신고령을 받고도 여전히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양도인이 지분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4)지분양도소득을 사정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12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분양도소득이 선명히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1)신고한 지분양도소득이 지분권과 대응되는 순자산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중 피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 건물, 부동산기업의 분양못한 방산, 지적재산권, 탐광권, 채광권, 지분권 등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고한 지분양도소득이 지분권과 대응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금액보다 적은 상황
(2)신고한 지분양도소득이 초기투자원가 혹은 당해 지분권의 취득으로 지급한 대금 및 관련 세금과공과보다 적은 경우
(3)신고한 지분양도소득이 동일 혹은 유사조건하의 동일기업의 동일주주 혹은 기타주주의 지분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4)신고한 지분양도소득이 동일 혹은 유사조건하의 동종업종 기업의 지분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5)합리성을 구비하지 못한 지분권 혹은 주식권의 무상양도
(6)주관세무기관이 판정하는 기타의 상황.

제13조 지분양도소득이 선명히 낮지만 하기 조건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정당한 이유를 구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1)피투자기업이 국가정책의 조정으로 생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저가로 지분을 양도하게 됨을 유효문서를 제시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법적효력을 구비한 신원관계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 및 양도인이 직접부양 또는 봉양의무를 지닌 부양인 혹은 봉양인에게 지분권을 승계 혹은 양도하는 경우
(3)관련 법률, 정부문서 또는 기업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양도가격의 합리성과 진실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있는, 본 기업의 직원이 소유한 대외양도가 불가한 지분권의 내부양도
(4)지분양도 쌍방이 유효증거를 제시하여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의 합리한 상황.

제14조 주관세무기관은 하기 방법을 순번으로 지분양도소득을 사정한다.
(1)순자산 사정법
지분양도소득에 대해 주당 순자산 혹은 지분권에 대응되는 순자산금액으로 사정한다.
피투자기업이 소유한 토지사용권, 건물, 부동산기업의 분양못한 방산, 지적재산권, 탐광권, 채광권, 지분권 등 자산이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법정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에서 발행한 자산평가보고서에 의거 지분양도소득을 사정한다.
6개월 이내에 지분양도를 재차 발생시키고 또한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지난번 지분양도시 피투자기업이 제출한 자산평가보고서에 의거 금번 지분양도소득을 사정한다.
(2)유추법
1)동일 혹은 유사조건하의 동일기업의 동일주주 혹은 기타주주의 지분양도소득을 참조하여 사정한다.
2)동일 혹은 유사조건하의 동일업종기업의 지분양도소득을 참조하여 사정한다.
(3)기타 합리한 방법
주관세무기관은 상기 방법으로 지분양도소득을 사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의 합리한 방법을 취하여 사정한다.

제3장 지분취득가액의 산정
제15조 개인이 양도하는 지분권의 취득가액은 하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현금 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지분권은 실제로 지급한 대금과 지분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합리한 세금과공과를 합산하여 지분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비화폐성자산 출자방식으로 취득한 지분권은 세무기관이 인정 또는 사정한 투자시의 비화폐성자산의 가격과 지분권 취득과 직접관련된 합리한 세금과공과를 합산하여 지분취득가액를 산정한다.
(3)무상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지분권으로 본 방법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권 취득으로 발생한 합리한 세금과공과 및 원지분권자의 지분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지분취득가액를 산정한다.
(4)피투자기업이 자본적립금, 이익적립금, 미배당이익금으로 지분권을 배당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주주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액 및 관련 세금과공과를 합산하여 배당받은 지분권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5)상기 상황 외 주관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의 중복과세를 피면하는 원칙으로 지분취득가액를 합리하게 산정한다.
제16조 지분양도인이 이미 주관세무기관에 의해 지분양도소득을 사정받았고 또한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동 지분의 양수인의 지분취득가액은 지분권 취득시 발생한 합리한 세금과공과 및 지분양도인의 주관세무기관에 의해 사정된 지분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7조 개인이 지분양도에 대해 완벽하고 정확한 지분취득가액 증빙을 제공하지 못함으로 지분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이 지분취득가액을 사정한다.

제18조 개인이 수차에 나누어 동일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하였고 지분을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가중평균법”으로 지분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제4장 납세신고
제19조 개인의 지분양도소득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피투자기업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정한다.

제20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는 익월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1)양수인이 이미 지분양도대금을 전부 혹은 일부 지급한 경우
(2)지분양도합의서를 이미 체결하여 효력을 발생한 경우
(3)양수인이 이미 실제로 주주책임을 이행하거나 또는 주주권리를 수혜하는 경우
(4)국가관련부서의 판결, 등기 혹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경우
(5)본 방법 제3조 제(4)호에서 제(7)호의 행위를 이미 완성한 경우
(6)기타의 증거로 지분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세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21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지분양도 납세(원천징수)신고 진행시 하기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1)지분양도계약서(합의서)
(2)지분양도 쌍방의 신원증명
(3)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정자격이 있는 중개기구가 발행한 순자산 혹은 토지방산 등 자산의 가치평가보고서
(4)과세의거금액이 선명이 낮으나 정당이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제22조 피투자기업은 이사회 혹은 주주회 결속후 5일 근무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지분변경사항과 관련된 동사회 혹은 주주회 결의, 회의기록 등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적시에 피투자기업에 지분변동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관련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적시에 독촉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지체 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주권변동상황을 확인하고 양도 관련소득을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23조 양도하는 지분에 대해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정산하는 경우 정산당일 인민폐환율중간가격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액을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5조 징수관리
제24조 세무기관은 공상부서와의 합작을 보강하고 지분권정보 교환제도를 실시 및 완벽화하여야 하며 지분양도정보의 공유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제25조 세무기관은 지분양도 개인소득세 전자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주주의 관련정보를 징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매회 지분양도시의 지분양도소득과 지분취득가액 간의 논리심사를 보강하여야 하며 지분양도에 대한 체인식 동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은 국세부문, 지세부문 간의 정보교환과 공유제도를 실현하여야 하며 지분권등기정보의 응용능력을 부단히 진급시켜야 한다.

제27조 세무기관은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일상관리와 세무조사를 보강하고 지분양도 관련 각종 세목에 대한 협동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8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피투자기업이 규정기한내에 납세(원천징수)신고 및 관련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각 지역은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하여 중개기구가 지분양도과정의 관련 자산 평가작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제6장 부칙
제30조 개인이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공개발행한 주식과 양도시장에서 취득한 상장회사 주식의 양도, 매각제한조건부 주식의 양도 및 기타 특별규정이 있는 지분양도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을 근거로 본 지역의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 본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지분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285호), <지분양도 개인소득세 과세의거 산정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0년 제27호)는 동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