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제11호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검사 관리방법》은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에 통과하였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장 장용
2014년 12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규범화 하고, 식품안전 관리감독 및 국민들의 신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와 유해성 여부의 샘플링검사 업무를 조직 및 실시하고,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은 책임지고 전국적으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전개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본 급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 조직을 책임지며, 규정에 따라 상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조직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제4조 식품생산 경영자는 식품안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조직하고 실시하는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DB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데이터를 연구 및 분석하여, 관련 감독관리제도의 실행을 개선 및 독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정보기술 구축을 강화시키며, 관련된 요구에 따라 신속히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데이터를 전송한다.
제6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공개, 공평, 공정 3원칙에 따라, 식품안전의 문제점 발견 및 단속에 포커스를 맞춰, 법에 따라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가 전개되도록 조직한다.
제7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임무를 맡은 기술기구(이하”검사기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제8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검사기구에 대한 감독 및 평가하며, 검사능력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검사품질에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유관 조치를 취하여 해당 문제점을 처리한다.
제9조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샘플링검사의 지도규범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식품 검사기구는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지도규범에 따라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2장 계 획
제10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과학성, 표준화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샘플링검사 감독 업무 및 유해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유효한 절차를 현실화 시킨다.
제11조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연도계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상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 샘플링검사 연도업무계획 및 각 지방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연도 샘플링검사 업무 방안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의 지방 상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비안을 전달한다.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일반적인 감독관리업무 중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 12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계획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샘플링검사의 식품 품종;
(2) 샘플링 과정, 샘플링 방법, 샘플 수량 등 샘플링 업무 요구사항;
(3)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단근거 등 검사업무 요구사항;
(4) 검사결과의 종합적 분석 및 제출방식과 기한;
(5) 법률, 법규, 규장 규정의 기타요구사항
제13조 아래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1) 위험 정도 및 오염수준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 식품;
(2) 유통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크고,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많은 식품;
(3) 위험감시, 감독검사, 주요정비, 안건검열, 사고조사, 응급처지 등 잠재적 위험이 비교적 큰 식품;
(4) 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정 측에 공급되어 식용되는 주/부식품;
(5) 학교 및 어린이집 식당 및 유원지 내에 음식점을 판매하는 곳, 음식을 만드는 공장 및 시설, 단체/기관용 배달 식품;
(6) 유관부분이 공포한 위법가능성이 높은 불량식품;
(7) 경외에 만들어진 건강유해식품 및 증거 포착된 국내 생산된 유해 식품;
(8) 샘플링 검사업무의 기타 중요한 식품
제3장 샘플링
제14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직접 샘플링업무를 실시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식품 검사기구에 위탁하여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제15조 식품 검사기구는 식품 샘플링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직위에 따른 직책을 명확히 하며, 샘플링 과정 및 업무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샘플링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의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여 샘플링업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 샘플링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은 식품안전 법률, 법규, 규장 및 표준 등 관련 규정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6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과 유해성 여부검사에 필요한 견본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17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 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은 샘플링검사 임무를 수행 하는 경우 샘플링 검사 감독 통지서, 위탁서 등 문건과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안건검열, 사고조사 중의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활동은 식품안전 행정집행 인원이 진행하거나 또는 동행해야 한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의 임무를 맡은 기구와 인원은 샘플링검사를 받게 될 식품생산 경영자 측에 사전통지 할 수 없다.
제18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인원은 샘플링검사를 받게 될 식품생산 경영자의 영업집조, 허가증 등 자질증명문건을 대조 및 확인해야 한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인원은 식품 생산자의 창고에 출하를 앞두고 있는 완성품 또는 식품 경영자 창고에서 만들어 지고 있는 식품 중에서 임의로 견본품을 추출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직접 견본품을 제공할 수 없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의 샘플링 수량은 원칙상 검사 및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요구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19조 유해성 여부, 안건검열, 사고조사, 응급처지 중의 샘플링검사는 샘플링 수량, 샘플링 지점, 검사를 받게 될 업체의 합법적인 자질여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0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 수행 중의 견본품은 샘플링 검사 견본품과 재검사용 예비 견본품을 나뉘어 진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의 견본품은 현장에서 밀봉된 견본품이어야 한다. 재검사를 위한 예비 견본품은 개별포장 되어있어야 하며, 검사기구에서 받은 견본품을 보관해야 한다. 샘플링검사 업무를 진행할 인원은 견본품이 개봉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샘플링검사 업무담당 인원과 검사를 받게 될 식품생산 경영자는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상기 업무를 확인한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은 사진촬영, 녹음기, 구매증명서 보관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다.
제21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은 규정된 샘플링관련 문서를 사용할 수 있고 샘플링검사 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보존기한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은 서면보고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식품생산 경영자에게 법에 의한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를 받는 식품생산 경영자는 식품안전 샘플링 문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업무를 방해 할 수 없다.
제22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에 사용될 견본품과 샘플링문서 및 관련 자료는 샘플링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이 휴대하거나 검사기구에 전달할 수 있으며, 검사를 받는 식품생산 경영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문서를 보낼 수 없다.
보관 및 운송요구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견본품에 대해서 샘플링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요구사항에 맞게 조치를 취하여, 견본품의 보관 및 운송과정이 국가 유관규정 및 포장표시의 요구에 부합시키고,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제23조 샘플링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식품생산 경영자의 위법행위, 생산 경영하는 식품 및 원료의 불법구매 또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검 사
제24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는 식품안전표준 등 규정된 검사항목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해성 여부 검사, 안건 검열, 사고조사, 응급처지 등 업무 중에 비 식품 안전표준 등 규정된 검사항목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식품 안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비 식품 안전표준 검사 방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기술수단 선진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또는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승인기구는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견본품을 받은 경우에는 견본품의 외관, 상태, 포장상태에 따른 훼손유무 등 기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모두 기록해야 하며, 견본품과 견본품 문서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의 견본품과 재검사용 예비 견본품은 각각 따로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련 요구사항에 맞춰 보관한다.
샘플링검사를 실시할 견본품이 규격에 맞는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승인기구가 서면으로 견본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고, 즉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조직 또는 실시하는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검사기구는 샘플링검사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식품 샘플링검사 기술요구에 따라서 샘플링검사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사실, 정확, 완벽함, 신속하게 샘플링 검사의 원시기록을 기입하여, 검사업무의 과학성, 독립성, 객관적이고 규범에 따른 점을 보증해야 한다.
검사기구는 견본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과 검사기구는 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른다.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와 유해성 여부검사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기구는 검사임무를 나누거나 다른 곳에 전달할 수 없다.
제27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합격인 경우, 검사기구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로부터 3일 이내에 재검사용 예비 견본품을 알맞게 보존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재검사 예비 견본품은 유효기간까지 보관한다.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검사기구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로부터 6일 이내에 재검사용 예비 견본품을 알맞게 보존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재검사 예비 견본품을 유효기간까지 보관한다.
제28조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합격인 경우, 검사기구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를 조직 또는 위탁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불합격인 경우, 승인기구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로부터 2일 이내에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를 조직 또는 위탁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이 조직한 식품안전 샘플링검사 감독업무의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 검사기구는 유관요구에 따른 보고를 제외하고, 즉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및 표준 식품생산 경영자의 소재지에 있는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한다.
제30조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본 관할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한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조직 또는 실시하여 불합격한 샘플링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즉시 검사에 참여한 식품생산 경영자에게 통지한다.
현, 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경영과정에서 샘플링검사 감독업무를 조직하여, 표준 식품생산 경영자가 현, 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 관할 구역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분 관할 구역에서 샘플링 검사 지방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서 통보한다.
현, 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경영과정에서 샘플링 감독업무를 조직하여, 표준 식품생산 경영자가 기타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지방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이 규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지방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한다.
제31조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를 조직하거나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이 난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지역과 표준 식품생산자 소재지가 동일한 성급 행정구역이 아니면,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지역의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서 불합격 결론을 전달받은 후 즉시 표준 식품생산자 소재지의 지방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한다.
제32조 샘플링 검사를 한 지방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과 표준 식품생산자 소재지의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서 즉시 관련 식품생산 경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에 따라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조성할 수 있는 식품으로 판명된 불합격 식품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과 검사기구는 규정에 따라서 즉시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샘플링 검사 감독을 조직하고, 검사 결론이 불합격한 식품이 위법이나 비 식용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질병성 미생물의 존재, 농약잔여물, 동물에 투여한 의약품 잔여물, 중금속 등 기타 사람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위 보고라인에 따라서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까지 보고한다.
안건검열, 사고조사, 응급처치 중의 샘플링 검사 결론의 통보와 보고는 본 방법 규정에서 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4조 샘플링 검사를 받을 식품생산 경영자와 표준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에서 나온 불합격 판정 결과를 5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법률규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 및 이유설명을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기구와 재검사 신청인 사이에 평소 샘플링 검사 업무의 위탁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5조 재검사 기구는 재검사 동의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견본품 보존조건에 따라 초기 검사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견본품을 고른다.
재검사 기구는 예비 견본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재검사기구에 따로 약정을 하여 그 약정에 따른다.
재검사 신청인은 재검사기구의 재검사 동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과 초기 검사기구에 재검사 기구의 명칭, 자격증명문건, 연락인 및 연락방식, 재검사 신청서와 재검사기구의 재검사 동의 신청결정서 등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재검사 신청인은 원칙상 재검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를 조직 및 위탁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재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후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기의 검사 결과를 받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식품의약품 감독관비무문과 재검사 신청인, 재검사 기구는 따로 약정을 정해, 약정에 따른다.
제37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재검사 기구는 재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1) 검사결과가 미생물 지표 기준을 초과할 경우:
(2) 재검사용 예비 견본품이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3) 재검사 신청을 기한 후 제출한 경우;
(4) 기타원인으로 예비 견본품이 재검사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제38조 표준 식품생산 경영자는 샘플링 제품의 진위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를 조직 및 실시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서면으로 의의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의의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유효한 증명 문건을 제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샘플링 제품 검사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식품생산자는 증명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허위 및 거짓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5장 처 리
제39조 식품생산 경영자는 샘플링 검사 감독 업무 실시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문제가 있는 완성된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판매 및 사용문제가 있는 식품은 전량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 유해성을 제어하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즉시 소재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문제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신속히 상술한 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분에서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 재검사 및 진위여부 심사를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도 상술한 의무의 이행을 중단할 수 없다.
제40조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샘플링 검사 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 즉시 불합격식품 및 식품 생산 경영자에 대해 조사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식품생산 경영자에게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관련 상황을 식품생산 경영자의 식품안전신용 보존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상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직접 조사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제41조 국가와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감독업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샘플링 검사 정보에 대해서는, 현 및 시의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의 정보 전달 전에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임의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의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감독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42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감독 업무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의 정보를 공표한다. 식품의 명칭, 규격, 생산일자 및 생산번호, 불합격 항목, 생산업체, 상표, 주소, 경영자명칭과 주소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43조 식품안전 유해성 여부 검사를 통해 식품에 안전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와 성급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분석평가로 인해 관련 식품에 유해성 여부를 확실히 표명하고,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결과에 근거하여 식품생산 경영자가 제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 식품안전 유해성이 있다는 고지서를 받은 후에, 즉시 재고식품을 봉인해서 따로 보관하고, 잠시 생산을 중단한다. 그리고 판매와 사용문제가 있는 식품은 회수조치를 취하여 식품 안정 유해성을 제어하도록 한다. 또한, 유해물질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소재지에 있는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에 일련의 처리 상황을 보고한다.
식품생산 경영자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신속히 상술한 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분에서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44조 식품안전 유해성 여부 결과는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집행에 의거하여 공포한다.
제6장 법적책임
제45조 식품생산 경영자는 본 방법의 제 21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나 식품안전 샘플링 감독업무에 대한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 할 경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정황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 경고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부과 혹은 병과할 수 있다.
제46조 식품생산 경영자는 본 방법 제38조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로 증명자료를 제공할 경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정황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 경고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부과 혹은 병과할 수 있다.
제47조 식품생산 경영자가 본 제39조,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문제가 있는 식품을 밀봉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하고, 생산을 중지 및 판매 및 사용된 문제가 있는 식품은 회수하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이행을 거절 또는 연기할 경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경고할 수 있으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8조 검사기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공개적으로 공포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샘플링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1) 불법으로 견본품을 바꾸거나, 검사 데이터를 위조 또는 허위 검사보고를 제출 할 경우;
(2) 샘플링 검사 업무를 부정당한 이익으로 취할 경우;
(3) 위반 규정을 사전에 식품생산 경영자에게 통지할 경우;
(4)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업무 정보를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5) 규정된 기한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합격한 검사 결과를 보고할 경우;
(6) 기타 위법 행위
재검사 기구는 본 제1조 제1항, 제2항, 제4장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할 경우,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분은 유관부문에 재검사기구 명단에서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검사기구 및 검사 인원은 불법적으로 견본품을 변경, 데이터 위조 또는 허위 검사 보고를 하는 경우 검사결과는 무효이다.
제49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부문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불합격 검사 결론을 보고 또는 통보하여 손해 등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제7장 부 칙
제50조 식품생산 경영범위에 속하는 식용농산품은 샘플링 검사 및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절냉성 식품의 샘플링 검사는 본 방법을 참고하며 실행한다.
제51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식품안전 감독 샘플링 검사라 함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부문이 일상적인 검사, 안건, 사고조사, 응급처치 등 업무 중 법에 의거 식품(식품첨가제, 건강보조식품 포함)군의 샘플링, 검사, 재검사, 처리 등의 일련의 활동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식품안전 유해성 감측이라 함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 계통과 식품에 있는 유해물질의 검사 데이터 및 관련 정보 수집을 계속하여 분석처리함을 가리킨다.
제5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문은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3조 본 방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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