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3호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처벌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 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1월 5일
제1조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생활 수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 공개성, 적시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건의, 상담, 시범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자의 법정(法定) 의무 이행을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제4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발성, 평등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병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상품 을 판매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조한 상품, 타인의 회사명칭•회사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인증마크 등 품질마크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6) 유명상표 특유의 명칭, 포장, 인테리어를 위조하거나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7) 상품에 불량품•위조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충당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충당하거나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8) 국가가 탈락 및 판매금지를 명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합격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성을 파괴시키는 행위;
(10) 대금 또는 요금을 편취한 후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약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제6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허위 홍보 행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홍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진실한 명칭과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상품설명, 상품표준, 현품견본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현장설명 또는 실연을 하는 행위;
(4) 거래 조작, 거래량 허위표시, 허위평론 또는 타인 고용 등 방식의 사기적 판매 유도 행위;
(5) 허위적인 "재고처리 특가", "땡처리 특가",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적인 가격 표시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
(6) 허위적인 "경품부판매", "원금상환판 매", "체험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행위;
(7) "처리 품", "불량품", "등외품"을 정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8)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품질, 성능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과대 선전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9) 기타 허위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홍보 방식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행위.
제7조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하자 상품• 서비스의 판매 중단 또는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은 경영자는 그 명령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체해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판매 또는 서비스 중단 명령 통지문•공지문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명령 이행을 거절 또는 지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수선, 재 제작, 교환, 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환불, 손실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책임 이행을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적법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경영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15일 넘게 지속되는 경우 책임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관련 행정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불합격 상품으로 인정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처리를 요구한 날로부터 반품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2) 국가가 규정하였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 만료일 또는 상품의 품질 미달로 소비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선, 재제작, 교환, 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환불 또는 손실배상 등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행위.
제9조 인터넷, TV 홈쇼핑, 전화 홈쇼핑, 우편주문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는 법률규정에 따라 무이유 반품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경영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15일 넘게 지속되는 경우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소비자의 반품 요구일로부터 무이유 반품 대상 상품의 반품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비자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상품의 무이유 반품 대상 제외를 결정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처리를 거절하는 행위;
(3) 포장제거, 검사 결과 상품의 완전성 파괴의 이유로 반품처리를 거절하는 행위;
(4) 반품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대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1조 선금 거래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와 상품•서비스의 수량과 품질, 대금 또는 요금, 이행기한과 이행방식, 안전 유의사항과 리스크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정을 위반한 경영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정을 이행하거나 선수금을 환불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선수금의 이자, 소비자에게 발생한 필수적•합리적인 비용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환불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환불금액을 환산한다.
경영자가 소비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환불요구에 대해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거나 약정 기한 만료일 또는 기한 약정을 하지 않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될 때 까지 환불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적인 지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적법성, 정당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정보 수집•사용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행위;
(2)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누설, 매각 또는 불법으로 타인이게 제공하는 행위;
(3) 소비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 또는 소비자가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인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
전 항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라 함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부시켜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성명, 성별, 직업, 출생일자, 신분증 번호, 주소지, 연락처, 소득 및 재산 상황, 건강 상황, 소비 상황 등 정보를 지칭한다.
제12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관조항,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주의를 주어야 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주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영자가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선, 재제작, 교환, 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 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 환불, 손실배상 등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내용;
(2) 소비자의 수선, 교환, 반품,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위약금 및 기타 합리적인 배상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3) 법에 따라 고발, 신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4) 그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또는 그가 지정한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구매를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강제하고 그의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대금•요금 기준을 인상하는 내용;
(5) 경영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법에 따른 계약 변경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6) 경영자에게 일방적인 해석권 또는 최종 해석권을 부여하는 규정;
(7)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기타 규정.
제13조 서비스업을 취급하는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선, 가공, 설치, 인테리어 등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영자가 작업시간•원자재 투입량 조작, 부품•원자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비밀리에 교체, 국가의 품질표준 또는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품•원자재 사용, 교체가 불필요한 부품 교체, 작업시간•원자재 투입을 비밀리에 줄이거나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주택 임대, 가사 도우미 등 중개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영자가 허위정보 제공 또는 사기, 통모 등의 수단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14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6조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5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법률, 법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 처벌을 단독부과 또는 병과할 수 있으며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위법소득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을 시에는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고 해당 행위의 목적이 사기, 소비자 오해 유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5조 제(7)~(10)호, 제6조 및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사기행위로 간주한다.
제1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영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혐의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19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린 경우 이를 경영자의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적시에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기업은 <기업정보 공시 잠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시에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행정처벌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0조 공상행정관리 집법인력이 직무유기 를 행하였거나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비호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챔익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3월 15일 국가공상행정 관리국이 공표한 <소비자 사기 행위 처벌 방법>(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0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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