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시범업무 경험을 복제하여 확대하는데 관한 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하 "상하이자유무역구"라 약칭)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놓은 중요한 정책이다.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이후 1년 여 동안 상하이 시와 유관 부분은 행정간소화•권한하부이양과 결합된 제도 혁신을 핵심방향으로, 정부직능 전환 가속화와 체제개혁 혁신을 모색해 왔다. 이 구역이 설립된 이래 네거티브목록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관리제도, 무역편리화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 감시감독제도, 자본항목 자유태환과 금융서비스업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금융혁신제도, 정부직능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중간단계•사후단계(事中事后) 감독관리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복제 및 확대전파가 가능한 혁신적 개혁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당중앙•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상하이자유무역구의 복제가능한 개혁시범 경험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전파키로 한다.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복제하여 확대전파 가능한 제도의 주요 내용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개혁시범 경험 중 복제가 가능한 분야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범위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관부문은 이미 개혁에 관한 각자의 개혁업무 성과를 종합 검토하여 일부 경험과 업무방식을 복제하여 전국 범위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일보 확대 전파한다.
(1) 전국범위로 복제하여 확대전파 가능한 개혁 사항
1) 투자관리 분야: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비안제도, 세무관련사항 인터넷심사 비안, 세무등기번호 인터넷 자동부여, 인터넷 납세업무처리, 납세신용관리 인터넷 신용등급제도, 조직기구코드 실시간부여, 기업표준비안관리제도 혁신,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비안제도 취소, 기업설립 관련 "단일창구"제도 시행 등
2) 무역편리화 분야: 글로벌 유지보수산업 검험검역 감시감독, 중계화물 생산지출처증명 관리, 검험검역통관 무서류화, 제3자 검험결과 인정, 출입국 생물원재료제품 리스크관리 등
3) 금융 분야: 개인 기타경상항목 인민폐결산업무,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자율화, 은행 대종상품 파생상품 교역창구에서 외환거래업무 허용, 직접투자항목 외화등기 및 변경등기 업무권한을 은행으로 이양 등
4) 서비스업 개방 분야: 융자•리스기업이 주영업과 연관된 비즈니스분야에서 팩토링업무 겸업토록 허용, 외상투자신용조사기업 설립 허용, 주식제 외자지주회사 설립 허용, 융자•리스기업이 자회사 설립시 최저자본 제한 적용 제외, 내•외자기업이 게임•오락설비 생산 및 판매토록 허용 등
5) 중간단계•사후단계 감시감독조치: 사회 신용시스템, 정보공유 종합집법제도, 기업연도보고서 공시 및 비정상경영기업 명단공개제도, 사회역량의 시장감시감독 참여제도, 각 부문의 전문적인 감독관리제도.
(2) 전국 기타 해관특수감시구역으로 복제하여 확대하는 개혁사항
1) 해관 감시감독제도 혁신: 선물보세납부 해관감시관리제도, 국내외 유지보수 해관감시감독제도, 융자•리스업 해관감시관리제도 등 조치.
2) 검험검역제도 혁신: 수입화물 예비검사, 라인분리 감시감독제도, 동식물 및 그 제품 검역 심사 네거티브목록 관리 등 조치.
2. 확대전파 업무 특별 중시
각 지역과 부문은 상하이자유무역구의 복제 가능한 개혁시범경험을 확대하여 전파하는 업무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여, 이 업무를 전면적 개혁심화의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정부의 관리 이념을 바꾸며,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과 부문의 실제 상황과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시장시스템의 불완전성, 과다한 정부간섭, 감시감독이 필요한 부분 누락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자원 배치를 결정하는데 시장의 자체적인 작용과 정부의 조율작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한다.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점차 중국의 개방형 경제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체제와 방식을 구축하고, 개혁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며, 국내외의 생산요소가 질서를 유지하는 토대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시장과 융합되도록 하며, 국제경제 경쟁협력관계에서 새로운 우세를 발휘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3. 착실하게 조직을 구성해 실시
각 성(시,구) 인민정부는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관련 체제개혁 조치를 확대하는 것을 해당지역의 중점 업무로 삼으며, 건전한 영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창출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서, 개혁시범업무가 현지에 정착하여 실질적 효과를 발휘토록 해야 한다. 국무원 각 유관부문은 규정된 시한에 맞게 관련 개혁시범업무 확대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각 성(시,구) 인민정부와 국무원 부문은 업부방안을 제정, 구체적 임무, 시간 접점, 성과 평가 형식을 명확히 작성하여 2015년 1월 31일까지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는 이를 모아 국무원에 보고한다. 개혁시범업무 확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부속문건: 1. 국무원 유관부문 개혁사항 복제확대 업무분장표
2. 각 성(시, 구) 인민정부 개혁사항 확대활용 임무표
국무원
2014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