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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5.02.0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2호


수출퇴(면)세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수출퇴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수출퇴(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58618/part/1458634.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1월7일


수출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출퇴(면)세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 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자격인정을 처리 완료한 수출기업과 기타 단위(이하 “수출기업”으로 약칭)에 적용한다.
제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 국가세무국”으로 약칭)이 해당 지역의 수출기업 분류 관리를 책임지고 조직하고 실시한다. 수출퇴(면)세 심의비준 권한을 보유한 국가세무국은 관할 수출기업 관리유형의 평가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세기관은 객관, 공정, 기준 통일, 동태적 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유형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관리유형 및 기준
제5조 수출기업의 관리유형은 1류, 2류, 3류, 4류로 구분된다.
제6조 직전연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동시에 구비한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1류로 평가할 수 있다.
(1) 연말 순자산이 해당 연도에 이미 처리한 수출퇴(면)세 총액보다 많을 것.
(2) 납세신용등급이 B급 이상일 것.
(3) 주동적으로 국세기관이 협력하여 수출퇴(면)세 관리를 시행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수출퇴세 증빙과 비안 증명자료를 수집, 제본, 보관할 수 있을 것.
(4) 수출기업 내부에 비교적 완전한 수출퇴(면)세 위험통제체계를 구축하였을 것.
(5) 수출퇴(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6)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제7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3류로 평가할 수 있다.
(1) 수출퇴(면)세를 최초로 신고한 달로부터 평가 당일까지 만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수출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2) 직전연도 중, 누적 6개월 이상 수출퇴(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직전연도 중, 납세신용등급이 3급인 경우.
(4) 직전연도 중, 수출퇴(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발생하였으나 세무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5)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 상실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직전연도 중,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1) 납세신용등급이 D급인 경우.
(2) 유관 수출퇴(면)세 장부, 증빙, 자료 등 제공을 거부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경우.
(3) 수출퇴(면)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4) 세관신용관리유형이 신용상실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외환관리 분류 관리등급이 C급인 경우
(6)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을 엄중하게 상실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일 기준,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사기로 편취하여 수출퇴세 권한을 중지 당하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만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9조 1류, 3류, 4류 이외로 평가된 관리유형의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2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3장 분류 관리 조치
제10조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은 수출퇴(면)세 신고 관련 전자 정보가 완비되고 예비 심사에 통과한 후, 바로 정식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시 원시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하는 원시증빙은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관리유형이 2류, 3류인 수출기업은 수출퇴(면)세를 신고할 때 응당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 자료 및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유형이 4류인 수출기업은 수출퇴(면)세 신고시 상술한 원시증빙, 자료 및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규정에 따라 외환 입금증빙도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국세기관은 해당 유형 기업의 수출퇴(면)세 정식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 정보의 완비 여부와 오류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바로 수출퇴(면)세를 처리한다.
(2) 국가가 하달한 수출퇴세 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유형 기업에 대한 수출퇴세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국세기관은 해당 유형 기업에게 녹색(GREEN) 세무처리 채널(특약서비스구) 제공, 중점 연락제도 구축, 전문 인력 지정과 기업과의 정기적 연계, 유관 수출퇴(면)세 문제의 즉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
(4) 해당 유형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관은 정기적으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감사,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유형이 2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의 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우선 전자 정보를심사하고, 일정 비율로 원시증빙을 샘플 추출하여 인공(人工) 심사를 진행한다. 샘플 추출 비율은 해당 유형 기업이 매회 신고한 묶음에 첨부된 원시증빙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유형의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먼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심사하고 퇴세를 처리한다. 다시 정기적으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감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국세기관은 매년 해당 유형 기업의 퇴(면)세 수량을 평가한다. 관할하고 있는 수출퇴(면)세 신고업무가 있는 해당 유형 기업 총수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관리유형이 3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의 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우선 전자 정보를 심사하고, 다시 일정 비율의 원시증빙을 샘플 추출하여 인공(人工) 심사를 진행한다. 샘츨 추출 비율은 해당 유형 기업이 매회 신고한 묶음에 첨부된 원시증빙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유형의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심사한 후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3) 국세기관은 매년 해당 유형 기업의 면(퇴)세 수량을 평가한다. 관할하고 있는 수출퇴(면)세 신고업무가 있는 해당 유형 기업 총수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
(4) 해당 유형 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에 대하여, 매년 국세기관은 20% 이상의 대응하는 비안 증명과 외환 입금증빙을 표본 조사해야 한다.
제14조 관리유형이 4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 기업이 신고한 수출퇴(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전자 정보의 심사와 더불어 또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시증빙에 대한 인공(人工)심사를 해야 한다.
(2) 해당 유형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심사한 후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3) 해당 유형 기업이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퇴(면)세를 신고한 자가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생산능력, 납세 관련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다.
(4) 해당 유형기업이 수출퇴(면)세를 신고한 외부구입 수출화물 또는 자사생산으로 간주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매 화물공급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일정 비율로 표본 추출하여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해야 한다.
(5) 국세기관은 관할하고 있는 해당 유형의 기업에 대하여, 매년 최소한 1회 수출퇴(면)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6) 해당 유형 기업의 평가일로 2년 이내에 기타 관리유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제15조 국세기관이 조기경보 평가를 통해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이 이미 처리한 퇴(면)세에 세금 사기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응당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세기관이 관리유형이 2류,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이미 처리한 퇴(면)세에 세금 사기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문점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처리된 경우, 국세기관은 관련된 퇴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심사 통과된 기타 퇴세액을 잠시 유예 처리할 수 있다. 기타 퇴세액 또는 퇴세액이 관련된 퇴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출기업이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된 의문점이 제거된 후, 비로소 국세기관은 잠시 유예된 퇴세를 처리하거나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업무 요구사항
제16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업무는 매년 1회 진행하며, 매년 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관리유형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출기업에 대하여 대응되는 유형별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제17조 縣(區) 국가세무국이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업무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地(市)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地(市) 국가세무국이 평가를 진행지고 진행하는 경우, 縣(區) 국가세무국은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수출퇴(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첨부문건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地(市) 국가세무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18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가 완료된 후, 국세기관은 평가 후 15업무일 이내에 수출기업에게 고지하고, 주동적으로 관리유형이 1류, 4류인 수출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각 성 국가세무국은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수요와 유관 부처와의 신용정보 공동 구축 및 공유에 대한 합작비망록, 계약 등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유형이 2류, 3류인 수출기업 명단과 유관 정보를 공개한다.
제19조 수출기업이 관리유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국세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국세기관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국세기관은 세원관리 부문, 납세서비스 부문, 감사 부문, 수출입 세수관리 부문간의 정보공유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상응하는 정보통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시에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납세평가 현황, 세수감사 입안 및 처리상황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21조 국세기관이 수출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20업무일 이내에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 관리유형에 대한 동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응당 즉시 평가를 조직하고 관리유형을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2)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에 본 방법 제8조에서 정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유형을 직접 4류로 조정한다.
(3)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을 기업에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관리유형을 직접 2류로 조정한다.
(4) 관리유형이 1류, 2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관리유형 3류인 수출기업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관리유형이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기존 유형에 따라 관리한다. 해당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수출기업 관리유형이 조정되는 경우, 국세기관은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본 방법에서 ‘이상’, ‘이하’,’이내’는 모두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
제23조 각 성 국가세무국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출기업의 퇴(면)세 신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