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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5.01.2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한중).docx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2014년 12월 19일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4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
2014년 12월 27일

정부 기능을 전환하고 행정 심사인허가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 행정 심사인허가 프로젝트 취소 및 하부이관 등 사항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 [2013] 19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세금계산서 사용단위는 세무기관에 본 단위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로 수정한다.
이 결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