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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15.03.16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한중).docx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 2015년 1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0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이를 공포하며,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1월 28일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중대한 행정 및 민•상사 분쟁 안건 등을 법에 따라 시기에 맞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심판업무 중점을 하위 기관으로 이양해 현지에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소송 진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법률과 유관 사법해석에 근거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심판업무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최고인민법원순회법정(이하 "순회법정"이라고 약칭) 심리안건 등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순회구역 내의 관련 안건을 수리한다. 제1순회법정은 광동성 심천시에 설립하고, 순회구역은 광동성, 광서자치구, 해남성 등 3개 성(구)으로 한다. 제2순회법정은 요녕성 심양시에 설립하고, 순회구역은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유관 규정과 판결업무 수요에 따라 순회법정을 증설할 수 있으며, 또한 순회법정 순회구역과 안건 수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순회법정은 최고인민법원이 파견해 설치한 상설 심판기구이다. 순회법정이 내린 판결, 재결, 결정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재결, 결정이다.
제3조 순회법정이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안건은 순회구역 내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하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다.
(1) 전국 범위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1심 행정안건
(2)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1심 민•상사 안건
(3)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1심 행정 또는 민•상사 판결•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한건
(4) 고급인민법원이 내리고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행정 또는 민•상사 판결•재정•조정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안건
(5) 형사 제소(申訴) 안건
(6) 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제기한 안건
(7)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벌금•구류 결정에 불복하여 재의(復議)를 신청한 안건
(8) 고급인민법원이 관할권 문제로 최고인민법원의 재정 또는 결정을 청구한 안건
(9) 고급인민법원이 시한연장 허가를 신청한 안건
(10) 홍콩•마카오와 관련된 민•상사 안건 및 사법협조 안건
(11)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이 심리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안건
순회법정은 법에 따라 순회구역 내에서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는 투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 섭외상사, 해사•해상, 사형재심, 국가배상, 집행안건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상호한 안건은 잠정적으로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심리하거나 처리한다.
제5조 순회법정은 소송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순회법정 수리범위 내 안건의 자료를 접수하고 등기하며, 당사자에게 소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수리해야 하는 안건의 자료에 대해 당사자가 순회법정에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순회법정은 이를 전달해야 한다.
순회법정은 입안(立案) 조건에 부합되는 안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안건처리 정보플랫폼에 통일번호를 매겨 입안해야 한다.
제6조 당사자가 순회구역 고급인민법원이 내린 1심 행정 또는 민•상사 판결•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이 순회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순회법정에 항소하는 경우 순회법정은 5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전달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모든 안건 자료와 증거를 함께 모아 순회법정에 제출한다.
제7조 당사자가 순회구역 내 고급인민법원이 내리고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재정에 대해 재심 또는 신소를 신청한 경우, 순회법정에 재심신청서•신소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최고인민법원이 볼 때, 순회법정 수리 안건이 통일법률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지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부가 심리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순회법정이 볼 때, 이미 수리한 안건이 통일법률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심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순회법정은 심판업무 수요에 따라 순회구역 내에서 순회하면서 안건을 심리하고 방문자를 응대할 수 있다.
제10조 순회법정은 심리자가 재판하고 재판자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서, 주심법관 및 합의정(合議庭) 책임제를 시행한다. 순회법정 주심법관은 최고인민법원에서 안건 처리능력이 뛰어나고 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인원 중에서 선발한다. 순회법정 합의정은 주심법관이 구성한다.
제11조 순회법정 정장•부정장은 합의정 심리 안건에 참여해야 한다. 합의정 안건을 심리할 때 안건을 처리하는 주심법관이 심판장을 담당한다. 정장 또는 부정장이 합의정 심리 안건에 참여하는 경우 심판장을 담당한다. 순회법정이 판결•재정을 내릴 때, 합의정 성원이 먼저 서명한 후 심판장이 서명하여 발급한다.
제12조 순회법정이 수리하는 안건은 통일적으로 최고인민법원 심판정보 종합관리플랫폼에서 관리한다. 입안 정보, 심판 과정, 심판 문서는 법에 따라 당사자 및 사회에 공개한다.
제13조 순회법정은 청렴감찰원을 두어 순회법정 청렴감찰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최고인민법원 감찰국은 투서 접수, 기율위반 안건 적발, 사법 순회조사 전개 및 심판업무 감독•감찰 등 방식을 통해 순회법정 및 그 업무인원에 대해 청렴감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