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세수위법안건 일안쌍사 업무보충규정》발표에 관한 통지
세종발〔2015〕2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국내 각 단위:
《세수위법안건 일안쌍사업무 보충규정》을 발표하오니, 철저하게 집행하길 바랍니다.
각 단위는 일안쌍사업무를 진행하면서 도중에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즉각 국가세무총국(주종국감찰국, 총국계사국)에 보고 바랍니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2월4일
세수위법안건 일안쌍사업무 보충규정
《세수위법안건 일안쌍사 방법(시행)》은 2008년 시행 이후로, 즉각 발견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문제에 대한 세수 징수관리 규정과 세수집행 방법 행위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 도중《세수위법안건 일안쌍사 방법(시행)》 내용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경우 중앙기위는 “전직능, 전방식, 전작풍”에 관한 업무배치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세수위법안건 일안쌍사업무의 강도를 높여 진행하며, 현재 일안쌍사업무 보충규정(이하《규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본《규정》에서 일컫는 일안쌍사는 조사를 받게되는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와 기타 세무와 관련된 당사자(이하 세금 관련 당사자)의 세수위법안건 중에서,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집행행위의 규범성과 이행행위의 청렴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기율 위반/위법행위에 대해서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책임에 대해 추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안쌍사는 조사부문, 기율검사 감찰부문의 직무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부문은 세무와 관련된 당사자의 세수위법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세무기관 및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조사부문,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검사를 실시하면서 각자의 공문서를 사용하며, 유관법률, 행정법규와 규장 제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2.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안쌍사를 실행한다.
(1) 조사부문이 조사 중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직무상 과실, 뇌물수수 혐의 및 일반인, 법조인 및 기타 조합의 합법적인 권익 등을 침범한 점을 발견했을 경우
(2) 중대세수 위법안건에 연루된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기율 위반/위법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
(3) 안건의 연루된 당사자의 세수위법 행위 고발,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단서를 고발하는 경우
(4) 기율검사 감찰부문이 일안쌍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세수위법안건인 경우
3. 본《규정》에서 일컫는 중대세수 위법안건에 포함된 내용이다.
(1) 허위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치세 공제 증빙을 발급하거나, 탈세, 조세포탈, 납세거부가 규정된 안건의 액수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2) 상급 세무기관 감독 관리의 중대안건
(3)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안건.
구체적인 액수 및 금액의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에서 각자 규정하고 있으며, 감찰부 주국가세무총국 감찰국, 국가세무총국 조사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중대세수 위법안건에 대해 조사부문은 세무처리 처벌 결정 후 5일 업무일 이내에
《중대세수 위법안건 일안쌍사 전교단》(부록1 참고)와 더불어《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또는《세무조사결론》)와《세무조사보고》,《세무조사 심리보고》를 작성하여, 조사부문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거친 후, 세수관리정보 시스템 또는 기타 유효한 경로를 통해, 관할 세무기관 기율검사 감찰부문에 전달한다.
조사부문이 전달한 중대세수 위법안건에 대해서,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전달 받은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 시에는 세무조사 안건 등 유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기율 위반/위법행위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세무 위법안건 일안쌍사 심사표》(부록1 참고)를 작성하여, 기율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국에 보고를 거쳐,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조사를 실시한다.
5. 조사부문은 조사 도중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적절히 보존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세무국 기율검사 감찰부문에 전달해야 한다.
(1) 불법분자와 공모하여 허위나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 탈세, 조세포탈, 납세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2) 안건의 연루된 당사자를 위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위증을 고하거나, 사정하여 안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영향을 끼치는 경우
(3) 증거를 은닉, 이전, 인멸하는 경우
(4) 배상, 뇌물수수 등 직무를 이용하여 본인 도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5) 일반인, 법조인 및 기타 조합의 합법적인 권익 등을 침범하는 행위
(6) 비즈니스 기업 또는 상장된 기업의 배당 및 기타 위반규정에 해당되는 영리성 활동인 경우
(7) 세수법률, 행정법규 및 세수 징수관리 제도, 규정, 과정을 위반하는 경우
(8) 기타 기율위반/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문은 세무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이 세수법률, 행정법규 위법 또는 기타 기율 위반/위반 행위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 또는 단서를 기율검사 감찰부문에 전달해야 하며,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이관해야 한다.
6. 세무기관에서 서한으로 위탁한 조사협조 사항에 대해서, 위탁 받은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며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한 세무기관은 관련된 상황 또는 단서를 위탁 받은 세무기관과 공동의 상급 세무기관에 상위 단계별로 보고하고, 상급 세무기관에 실태조사 또는 위탁 받은 상급세무기관의 실태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관련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7. 조사부문은 조사 도중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본《규정》제 5조에 나열된 기율 위반/위법 행위의 상황이나 단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2일 업무일 이내에 상부에 보고하여 조사부문 주요 책임자까지 전달해야 한다; 조사부문은 3일 업무일 이내에《세무기관(인원) 혐의 기율 위반/위법 문제의 단서 전교단》(부록2 참고)을 기록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관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국 책임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관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국장은 3일 업무일 이내에 승인여부 및 전달 결정을 해야 하며, 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2일 업무일 이내에 기율검사 감찰부문에 전달해야 한다; 승인을 불허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불허하여 전달한 사유에 정식으로 서명해야 한다.
8.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조사부문에서 전달한 문제의 단서를 받은 후, 5일 업무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리상황을 조사부문에 다시 알려줘야 한다. 본 부문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각 관할권을 지닌 부문에 전달해야 하며, 조사부문에도 고지해야 한다.
9.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조사부문이 전달한 문제의 단서에 대해서, 유관 세수업무부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의 참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유관부문에 수집, 심사, 판단 또는 증거의 인정여부 등의 협조를 당부할 수 있다.
10. 세무와 관련한 당사자를 세수위법행위로 고발 또는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행위 문제를 고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부문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부문에서 조사결사를 기율검사 감찰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세무와 관련한 당사자를 세수위법행위로 고발 또는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행위의 단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조사부문과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조직을 개편하여 연합 조사 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11. 조사부문은 세수위법안건 조사 중, 기율검사 감찰부문에 사전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조사부문이 현재 조사 중인 세수위법 안건 사전개입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전개할 수 있다.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중대한 기율 위반/위법행위 혐의에 대한 증거 또는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사전에 개입하여 정황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12. 상급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구체적인 업무상황요구에 근거하여 하급 기율검사감찰부문에 일안쌍사를 전개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또는 동급조사부문과의 합동으로 하급 세무기관의 세수위법안건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해 일안쌍사를 전개할 수 있다.
13. 조사,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업무기율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의 기율 위반/위법의 증거 및 단서를 발견하였거나, 단서를 제공한 감사인원의 관련 정황에 대해서 누설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세무기관은 단서를 제공하는 조사원에 대해서는 격려와 신변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14. 조사부문, 기율검사 감찰부문은 일안쌍사 업무를 체계화하여 관련 기관과 소통하며, 상호간 긴밀히 협력한다.
15.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래의 행위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원에게 책임을 추궁 해야 한다.
(1) 조사부문은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발견 하는 경우나 기타 기율위반/위법 행위의 사실 또는 단서를 발견 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2) 규율검사 감찰부문은 조사부문이 전달한 증거 및 단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하지 않는 경우
(3) 단서를 제공하는 조사원에 대해 보복행위를 가하는 경우.
16. 세무기관 기타부분은 직무수행 과정 중, 세무기관 또는 세무 공무원이 기율 위반/위법 행위의 정황혐의나 단서를 발견하였을 경우 본《규정》에 대조하여 집행한다.
17. 각 급 세무기관은 일안쌍사 정황을 업무기록의 중요내용으로 기입해야 한다.
부록:
1. 중대세수 위법안건 일안쌍사 전교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93525/part/1493541.doc
2. 세무기관(인원) 혐의 기율 위반/위법 문제의 단서 전교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93525/part/1493542.doc
3. 세무 위법안건 일안쌍사 심사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93525/part/1493543.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