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부분별 세무행정 심사 승인사항 폐지후의 관련 관리문제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호
후속관리 강화를 위하여 부분적 세무행정 심사사항에 관한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의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납세자의 신고방식에 대한 심사허가” 폐지 후의 관련 관리문제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을 고지해야 하며, 신고 가능한 경로를 원활히 하고자, 납세자가 실제 생산경영상황에 근거하여 본인 스스로 세무신고창구,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등 다양한 신고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확보한다.
2. “본 회사의 명칭이 인쇄 제작된 세금계산서의 심사”를 폐지한 후의 관련 관리문제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서 본 회사의 명칭이 인쇄 제작된 세금계산서 사용 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회사는 세금처리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국에서《회사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 인쇄 제작표》에 기입하고, 세금기관은 5일 업무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회사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인쇄 제작한 기업에게《세금계산서 인쇄 제작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인쇄 제작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 인쇄 제작통지서》의 요구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명칭을 세금계산서에 인쇄 제작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3. “세무등기(개업/변경/검증/증서교환)의 업무처리에 대한 심사 허가” 폐지 후의 관련 관리문제
세무기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선보여야 하며, 세무등기 편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편 세무등기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국세국과 지세국의 공동 처리, 여러 부문의 공동 처리, 전자등기 등과 같은 여러 방식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무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세무등기 수속 간소화를 추진하고, 세무기관 업무창구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해서 양식을 대조 진행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취 후, 신속하게 세무등기를 처리하고, 납세자에게 식별번호와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업무처리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절차에서 바로 처리하는 동시에, 철저히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세무등기절차 중에서 영업집조, 등록 자본금, 생산경영 소재지, 회사정관, 상업계약서 및 협의서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후의 사용, 신고납세 등 후속절차에서 적시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충한다. 세무등기 후속 절차의 입력 및 보충 정보 입력에 대한 비교대조와 확인을 강화하여, 세무등기정보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과 오차율 등 징수관리 성과를 실시간으로 감독제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천징수 의무자의 등기 심사허가” 폐지 후의 관련 관리문제
세무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등기 처리에 대해 재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세무등기를 처리하고, 납세신고 또는 기타 납세사항에 연계되는 사항이 있을 시 직접 원천징수 의무자등기를 처리하고, 세수 징수관리법과 그에 따른 실시세칙의 유관규정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의 유관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 및 조사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초래되는 세수관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5. “상장회사 지분권 출자에 징수하지 않은 증권거래 인지세의 인정” 폐지 후의 관련 관리문제
(1) 증권시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즉, 북경/상해/심천시 국가세무국)은 증권등기 결산회사 영업부 업무창구에《상장회사 지분권 출자에 징수하지 않은 증권거래소에 인지세 지분권 명의변경 등기부》(이하《등기부》라 함, 부록참고)를 비치한다.
(2)구체적인 업무규정
1. 신청인(양도인, 아래와 같음) 지분권 변경의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입할 책임을 진다.
2. 증권시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관할 증권등기 결산회사에 위탁하여 신청인의 등기기입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 후 관련 수속절차를 처리한다.
3. 증권시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등기부》에 기입된 내용을 대조 확인한다.
4. 연도종료 후, 증권등기 결산회사는《등기부》를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넘겨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2015년 이후로, 증권시장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연도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상술한 요구에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하여 분석해야 하며, 주요 상황을 서면으로 세무총국(재산행위세사)에 보고해야 한다.
6. “영업중인 기업의 조직개편 완성,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동북지역 구 공업기지 기업의 과거 미납세금 면제 심사” 폐지 후의 관련 관리문제
세무기관은 사후 비안 등 방식을 통하여 과거 미납세금 면제정책 과정 중의 관련 관리업무 집행을 강화하고, 신속히 비안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7. “영업세 차액납세 시행(試行) 물류기업의 확인”과 “휘발유, 등유의 혼합으로 사용 가능한 나프타, 용제유 계획과 조정계획의 승인” 폐지 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관련문제
교통운수업은 이미 납입한 영업세를 증치세 범위로 개정 징수함에 따라서, “영업세 차액 납세 시행물류기업확인” 사항을 폐지한 관련업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정책의 조정과 정비에 관한 통지》(재세〔2006〕33호)공포 후, 나프타, 용제유를 소비세 징수 범위에 포함시키며, 휘발유, 등유의 혼합 가능한 나프타, 용제유 심사 승인 하달 계획의 방식에 대한 관리 진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휘발유, 등유의 혼합으로 사용 가능한 나프타, 용제유 계획과 조정계획의 승인” 사항을 폐지한 관련업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국가세무총국 시행 물류기업 유관징수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208호)와《휘발유, 등유 소비세 관리방법(시행)》(국세발〔2005〕133호 문건인발)제18조, 19조와 20조는 실효되었음을 밝힌다.
본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부록: 상장회사 지분권 출자에 징수하지 않은 증권거래소 인지세 지분권 명의변경인 등기부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92158/part/1492182.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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