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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15.03.04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docx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658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실시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국무원 제7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하는 바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5년 1월 30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정부조달법 제2조에서의 재정자금이라 함은 예산관리에 편입시킨 자금을 지칭한다.
제3조 집중조달목록에는 집중조달기구 조달 프로젝트와 부서 집중조달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제4조 정부조달법에서 집중조달이라 함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열거된 프로젝트를 집중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부서 집중조달을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하고; 분할조달이라 함은 조달자가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되지 않은 한도액 기준 이상의 프로젝트를 스스로 조달하거나 조달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5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성급,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현급의 집중조달목록 및 조달한도액 기준을 별도로 확정할 수 있다.
제조6 국무원 재정부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정책에 근거하여 국무원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정책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달수요 기준 제정, 조달물량 유보, 가격평가 우대, 우선 조달 등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후진지역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 지원,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가 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화물, 서비스를 조달함에 있어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및 그 실시조례를 적용받으며; 기타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를 적용받는다.
제8조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하여야 한다. 조달 프로젝트의 예산금액이 국무원 재정부서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해당 정부조달 프로젝트 정보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조달인력 및 관련인력이 공급업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단일화 된 정부조달 전자거래 플랫폼 구축 표준을 시행하고 정보망을 이용한 정부조달 활동의 전산화를 촉진시킨다.

제2장 정부조달 당사자
제11조 조달자는 정부구매 활동 과정에서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여야 하고 공정•
제12조 정부조달법에서 조달대리기구라 함은 집중조달기구 및 집중조달기구 이외의 대리기구를 말한다.
제13조 조달대리기구는 온전한 정부조달 내부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하고 정부조달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평가•심사 조건과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달대리기구는 부정당한 수단으로 정부조달 대리업무를 수주하거나 조달자, 공급업체와 결탁하여 정부조달 활동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정책, 조달예산,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조달문건을 작성해야 한다.
제16조 정부조달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탁대리계약은 대리조달의 범위, 권한과 기한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조달자와 조달대리기구는 위탁대리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조달대리기구는 대리권한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업체는 정부조달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 프로젝트가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황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서로 다른 공급업체가 동일한 자를 업체 책임자로 두고 있거나 직접적인 지배, 관리 관계에 있는 경우 동일 계약에 따른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정부조달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서 중대한 법률위반 기록이라 함은 공급업체가 불법경영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조업중단•휴업 명령, 허가증 또는 인가증 취소, 비교적 큰 액수의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을 지칭한다.
공급업체가 정부조달 활동에 참가하기 전 3년 내에 불법경영으로 인해 일정 기간동안 정부조달 활동 참여를 금지당하였고 금지기간이 만료된 후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업체를 멸시 또는 차별대우한 것에 속한다.
제21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가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지정한 매체에 자격 예비심사 실시 공고를 발표하여야 한다. 자격 예비심사를 실시한 경우 평가•심사 단계에서 공급업체 자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자격 예비심사를 통과한 공급업체가 평가•심사 단계에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조달자 및 조달대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동체를 구성한 동일 유형 자격증을 보유한 공급업체들이 공동체의 업무분장에 따라 동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자격등급이 낮은 공급업체의 자격등급을 해당 공동체의 자격등급으로 인정한다.

제3장 정부조달 방식
제23조 조달자 공개입찰 액수 기준 이상의 화물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고 정부조달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거나 정부조달 정책 집행 등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법에 따라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조달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24조 집중조달목록에 편입된 프로젝트가 대규모 집중조달하기에 적합한 경우 대규모 집중조달하여 한다. 단 긴급한 소액•소량 화물 프로젝트와 특수 요구가 있는 서비스, 공사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제25조 법에 따라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는 정부조달 프로젝트는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경쟁적 협상 또는 단일 공급원 조달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부조달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한 상황은 조달자가 예견불가한 상황이거나 조달자의 지연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해 초래된 상황이어야 하고; 제4항에 규정한 상황은 예술품 조달 또는 특허•전문기술 또는 서비스의 시간, 수량에 대한 사전 확정 불가 등 사유로 인해 가격 총액을 사전에 산출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한다.
제27조 정부조달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은 화물 또는 서비스에 대체불가한 특허•전문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공서비스 항목의 특수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어느 하나의 특정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제28조 동일 재정연도 내에 조달자가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누차 조달한 동일 예산 항목하의 동일 품목 또는 동일 부류의 화물, 서비스 누계금액이 공고입찰 액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조달의 방식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조달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프로젝트 예산이 조정되었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공개입찰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조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정부조달 절차
제29조 조달자는 집중조달목록, 조달 한도액 기준 및 승인을 득한 부서 예산에 근거하여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 및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0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입찰문건, 협상문서, 가격문의통지서에서 조달 프로젝트의 예산금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입찰문건의 제공기한은 입찰문건 발송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근무일 기준)이어야 한다.
제32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국무원 재정부서가 제정한 입찰문건 표준양식에 따라 입찰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문건에는 조달 프로젝트의 상업적 조건, 조달수요,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견적 요구사항, 입찰서 평가기준 및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 입찰문건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조달 프로젝트 예산의 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입찰보증금은 수표•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금융기구, 담보기구가 발행한 보증서 등 비현찰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가 입찰문건의 요구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화 된다.
제34조 정부조달 입찰평가 방법은 최저평가가격법과 종합평점법으로 구분된다.
입찰문건에서 규정하지 않은 입찰평가 기준을 평가•심사의 의거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제35조 협상문서에 조달수요를 온전하고 명확하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급업체가 최종설계방안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협상이 끝난 후 협상 추진팀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통해 3개 이상 공급업체의 설계방안 또는 해결방안을 추천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3개 추천업체에게 규정된 시간 내에 최종가격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문의통지서에는 조달수요에 근거하여 정부조달계약 조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가격문의 과정에서 가격문의팀은 가격문의통지서에서 확정한 정부조달계약 조항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정부조달법 제38조 제5항, 제40조 제4항에서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라 함은 공급업체가 제공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모두 조달문건에 규정된 실질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말한다.
제38조 공개입찰 액수 기준에 도달하였고 정부조달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유일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조달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정한 매채에 조달 프로젝트 정보 및 유일 공급업체의 명칭을 최소 5일(근무일 기준) 동안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국무원 재정부서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 전문가를 무작위로 추출해야 한다.
제40조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는 평가 업무기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평가상황 및 평가 과정에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 구성원은 객관성, 공정성, 신중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달문건에 규정한 평가절차,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달문건의 내용이 국가의 관련 강제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은 평가 업무를 중단하고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입찰평가위원회, 경쟁적 협상 추진팀 또는 가격문의팀의 평가 전문가에게 편향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이나 설명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조달대리기구는 평가 마감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가보고서를 조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조달자는 평가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가보고서에서 추천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중에서 순서대로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를 확정해야 한다.
제44조 국무원 재정부서가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어떠한 이유로도 재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샘플 검사, 공급업체 고찰 등 방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계약에 규정한 기술, 서비스, 안전기준에 따라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 상황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검수확인서에는 각 항의 기술, 서비스, 안전 기준에 대한 이행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 정부조달법 제42조에 규정한 조달문건은 전자파일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조달계약
제47조 국무원 재정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계약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8조 조달문건에서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공급업체는 수표, 환어음, 약속어음 또는 금융기구, 담보기구가 발행한 보증서 등의 비현찰 형식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 금액은 정부조달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가 조달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조달자는 평가보고서에서 추천한 낙찰 또는 성약 후보자 명단 순서대로 다음 후보자를 낙찰 또는 성약 공급업체로 확정하거나 정부조달 활동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제50조 조달자는 정부조달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매체에 정부조달계약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조달계약상의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51조 조달자는 정부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날착 또는 성약 공급업체에게 조달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질의 및 신고
제52조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3일(근무일 기준) 내에 공급업체가 제출한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제53조 정부조달법 제52조에 규정한 공급업체가 그의 권익이 침해당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54조 질문사항 또는 질의사항이 낙찰•성약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조달자는 계약 체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고 계약을 이미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55조 공급업체가 질의, 신고는 명확한 청구사항과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공급업체의 신고사항은 이미 제기한 질의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56조 재정부서는 서면심사 방식으로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또는 대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 신고인이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자료 제공하였거나 불법 수단으로 확보한 증명자료에 근거하여 신고한 경우 재정부서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정부서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검사, 검측, 감정, 전문가 평가 및 신고인의 자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고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7장 감독과 검사
제59조 정부조달법 제63조에서 정부조달 프로젝트의 조달기준이라 함은 프로젝트 조달 시 근거로 하는 경비예산 기준, 자산배치 기준과 기술•서비스 기준 등을 말한다.
제60조 정부조달법 제66조에 규정한 평가사항 이외에 재정부서가 집중조달기구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도 포함된다.
제61조 조달자가 조달대리기구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조달자는 조달대리기구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달대리기구가 시정을 거부할 경우 조달자는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재정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성부서는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제정한다.
조달자 또는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활동 과정에서의 평가 전문가의 직책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적시에 재정부서에 보고 해야 한다.
제63조 각 급 인민정부 재정부서와 기타 관계 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한 공급업체, 조달대리기구, 평가 전문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불량행위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통일적인 신용정보 플랫폼에 편입해야 한다.
제64조 각 급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서류, 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조직과 인원들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 감사기관, 감찰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조달 당사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재정부서에 통보하야여 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66조 정부조달법 제71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액수는 10만위안 이하로 한다.
정부조달법 제72조에 규정한 과태료의 액수는 5만위안 이상 25만위안 이하로 한다.
제67조 조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처분 사실을 통보한다.
제68조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조달법 제71조,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69조 집중조달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재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불법소득이 있을 시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처분 사실을 통보한다.
(1)
제70조 공급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달인력이 법에 따라 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재정부서는 경고처분을 내리고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1조 정부조달법 제71조, 제72조에 규정한 불법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낙찰 또는 성약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낙찰 또는 성약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2조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정부조달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73조 공급업체가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불법수단으로 증명자료를 학보하여 신고를 한 경우 재정부서는 불량행위 기록부에 기록하고 1~3년간 정부조달 활동 참여 금지 처벌을 내린다.
제7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악의적인 공모에 해당되며 정부조달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의 법률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조달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및 그 업무인력에 대한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70조 정부조달 평가 전문가가 조달문건에 규정한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문건, 평가상황을 유출시킨 경우 재정부서는 경고 처벌을 내리고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낙찰, 성약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조달 평가 활동 참여 금지를 명한다.
제76조 정부조달 당사자가 정부조달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77조 재정부서가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직책 이행 중에 정부조달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태만,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리고; 직접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가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칙
제78조 성에서 직접 재정관리를 실시하는 성의 현급 인민정부는 수요에 근거하여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정부조달법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산하에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의 조달 방식 변경 승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9조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