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안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
(2001년 6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180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2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70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고인민법원의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안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따라 1차 수정; 2015년 1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1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고인민법원의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안건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수정하는데 관한 결정»에 따라 2차 수정; 동 수정내용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특허권 분쟁 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하 "민법통칙"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특허분쟁 안건을 수리한다.
1. 특허 출원권 분쟁 안건
2. 특허권 귀속 분쟁 안건
3. 특허권, 특허출원권 양도계약 분쟁 안건
4.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 안건
5. 타인의 특허표기 사칭 분쟁 안건
6. 발명특허 출원 공개 이후, 특허권 수여 이전의 사용료 분쟁 안건
7.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설계자의 장려금 및 보수 분쟁 안건
8. 소송전 권리침해중지 및 재산보전 신청 안건
9. 발명자, 설계자 자격 분쟁 안건
10. 특허복심위원회의 출원기각유지결정 불복 안건
11.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무효 선고청구결정 불복 안건
12.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의 강제허가결정 불복 안건
13.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의 강제허가사용비 실시재결 불복 안건
14. 국무원 특허행정부문 재의결정 불복 안건
15. 특허업무 관리부문의 행정결정 불복 안건
16. 기타 특허 분쟁 안건
제2조 특허분쟁 1심 안건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해 기층법원을 1심 특허분쟁 안건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특허복심위원회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철회청구에 대해 판정한 복심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4조 특허복심위원회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 판정한 기각유지 복심결정이나, 또는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판정한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5조 특허권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는 다음과 같은 곳들을 포함한다. 발명, 실용신안 특허권을 침범해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허가, 판매, 수입 등 행위가 실시된 곳, 특허방법 사용행위가 실시된 곳으로서 이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허가, 판매, 수입 등 행위가 실시된 곳, 외관디자인 특허제품을 제조, 판매허가, 판매, 수입 등 행위가 실시된 곳, 타인의 특허표기를 가짜로 실시한 곳. 상술한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
제6조 권리침해 제품의 제조지와 판매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원고가 권리침해 제품 제조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매자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제조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조자와 판매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판매자가 제조자의 분지기구(지사)일 때, 원고가 판매지에서 권리침해 제품 제조자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매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7조 원고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특허를 출원하고 이 출원에 근거하여 수여된 방법 발명 특허권을 근거로 제기한 권리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5조, 제6조를 참조하여 관할권을 확정한다.
인민법원은 상술한 안건의 실체적 심리 중에는 법에 따라 방법발명 특허권은 제품에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2009년 10월 1일 전(이 날은 제외)에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권에 대해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작성한 검색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실용신안 또는 외관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안건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검색보고서 또는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를 재결하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판결할 수 있다.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분쟁 안건에서 피고가 소송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답변기한 내에 원고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안건으로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이 항목 특허권의 무효 선고를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해야 한다. 단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고가 제출한 검색보고서 또는 특허권 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 또는 외관디자인 특허권 무효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그 사용기술이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충분히 증명한 경우
(3) 피고가 이 항목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증거 또는 근거의 이유가 확연하게 불충분한 경우
(4) 인민법원이 소송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제10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 분쟁안건으로서, 피고가 답변기간 만료 후 이 항목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는다. 단 심사를 거쳐 소송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발명특허권 권리침해 분쟁안건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유지된 실용신안, 외관디자인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분쟁 안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기간 내에 이 항목 특허권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이 소송중지를 결정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피고의 유관 행위 중지명령을 청구하거나 권리침해 손해확대를 제지하는 조치 채택을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유관 법률법규에 부합되면 소송 중지를 재결하는 동시에 관련 재결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이 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을 진행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협조 집행통지서를 송부하는데, 그 내용에는 협조집행 요구내용과 특허권 보전기간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이 작성한 재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허권 보전기간은 한 번에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협조집행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만약 계속 이 특허권에 대해 보전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기한 만료 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별도로 계속 보전하는데 관한 협조 집행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보전기한 만료 전까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이 특허권에 대한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인민법원은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질권자의 선순위 구상권은 보전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허권자와 피허가권자가 특허 독점실시 계약을 맺은 경우도 인민법원이 이 특허권에 대해 재산보전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이미 재산보전을 진행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전을 진행하지 못한다.
제14조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소속 단위의 물질 및 기술 조건을 이용해 발명창조를 완수하고 소속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간에 계약을 맺은 경우, 특허 출원자의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제15조 인민법원이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안건을 수리할 때, 권리 충돌 사항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합법자의 권익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특허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선취득 합법권리에는 상표권, 저작권, 기업명칭권, 초상권, 주지상품특유포장 또는 의장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제17조 특허법 제59조 제1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 요구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와 부속 도안은 권리 요구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은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권리 요구 기재된 모든 기술 특징에 따라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고, 또한 이 기술특징과 동등한 특징으로 확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동등한 특징이란 기재된 기술 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서 대체로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고 대체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본 영역의 일반적인 기술인원이 권리침해 행위 발생 시 창조적 노동이 필요 없이 바로 연상해 낼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제18조 특허권 권리침해 행위가 2001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특허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민사책임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개정 이후 특허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민사책임을 적용한다.
제19조 타인의 특허표기를 사칭하여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3조 규정을 참조하여 민사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34조 제3관 규정에 의거하여 민사 재결을 내릴 수 있고, 민사 벌금액은 특허법 제63조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20조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특허권자가 권리침해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손실은 특허권자의 특허제품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감소된 판매수량에 특허제품의 건당 합리적 이윤을 곱해 계산한다. 권리자의 판매 감소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된 총 수량에 특허제품 건 당 합리적 이윤소득을 곱한 값을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로 간주한다.
특허법 제65조에 규정된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은 권리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총 수량에 권리침해 제품 건 당 합리적인 이윤 소득을 곱하여 계산한다.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자의 영업이윤으로 계산한다. 권리침해를 전업으로 하는 권리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이윤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 권리자가 입은 손실이나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 특허 허가사용비가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특허권 종류,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과 그 정도, 특허 허가의 성질, 범위, 시간 등 요인을 근거로 하고, 이 특허 허가 사용비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배상 금액을 확정한다. 참조할 만한 특허 사용허가비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허사용허가비가 확연하게 불합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과 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특허법 제65조 제2관 규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제22조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에 따라 확정한 배상금액 외에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 특허권 권리침해 소송의 시효는 2년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지하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권리자가 2년을 넘어서 소를 제기하는데 권리침해 행위가 소를 제기한 시기에 여전히 계속되는 경우, 이 항목 특허권 유효기한 내에 인민법원은 피고가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재결해야 한다. 권리침해 손해배상 금액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2년 전부터 계산한다.
제24조 특허법 제11조, 제69조에서 말하는 판매허락이란, 광고를 내거나 상점 진열창에 진열하거나 또는 전시회에서 전시하는 등 방식으로 상품판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인민법원이 특허권 권리침해 분쟁 안건을 수리할 때, 이미 특허업무 관리부문이 권리침해 또는 불침해를 인정을 마친 경우에도, 인민법원은 여전히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26조 이전의 유관 사법해석과 본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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