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2015년 2월 4일
제1조 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의 가입, 사용 및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이라 함은 기구 또는 개인이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인스턴트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 댓글•평가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고 사용하는 계정명칭을 지칭한다.
제3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국 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의 가입,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하며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 정보 내용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의 가입,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안전관리 책임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이용자 약관을 보완해야 하며 인터넷 이용자에게 불법정보 또는 불량정보가 포함된 계정명칭,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등 가입정보 사용 금지를 명시해야 하고 서비스 규모와 맞물리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제출한 계정명칭, 프로필 사진 및 자기소개 등 가입정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불법정보 또는 불량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입을 불허해야 하며 ;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공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고 자진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법정보 또는 불량정보가 포함된 계정명칭, 프로필 사진 및 자기소개 등 가입정보에 대한 대중의 제보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백그라운드 의무화, 포그라운드 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이용자에게 진실한 신분 정보 인증 통과 후 계정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이용자는 계정 가입 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법규, 사회주의제도, 국가이익, 공민의 합법적 권익, 공공질서, 사회도덕•풍습 및 정보의 진실성 등 일곱개의 엔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제6조 그 어떠한 기구와 개인이 가입 및 사용하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명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헌법 또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2) 국가안전 위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내용;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내용;
(4) 민족간의 원한 또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거나 이교와 봉건적•미신적 사상을 홍보하는 내용;
(6)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사회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 도박, 폭력, 흉해, 공포를 홍보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 또는 훼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7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이용자가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계정명칭을 사취하였거나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서 등 가입정보에 불법정보 또는 불량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기한부 시정 통보, 이용권한 임시 박탈, 계정명칭 말소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관련 기구 또는 사회 유명인사로 사칭하여 계정명칭을 가입한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그 계정명칭을 말소함과 더불어 인터넷 정보 내용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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