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 보세화물 이월 관리에 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5.01.19
첨부파일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 보세화물 이월 관리에 관한 공고(한중).docx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 보세화물 이월 관리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3호


<국무원의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과학적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국발[2012]58호)을 구체 화하고 보세화물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의 보세화물 이월(結轉)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의 보세화물 물류는 보세운송화물(轉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본 공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에서 서술하는 구간이월(區間結轉)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본 공고에서 구간이월이란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내 기업(이하 “전출기업”으로 약칭)이 보세화물을 다른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하 “전입기업”으로 약칭)으로 이전하여 경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구간이월 기업은 “화물은 회차 별로 발송하고 통관신고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고, 화물 발송 및 수령은 기업이 자체 운송방식을 채택하거나 보세운송방식을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구간이월 기업은 해관의 구간이월업무 정보화관리 관련 규정과 해관 인트라망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 보세화물 전자장부를 건립해야 하고, 규정된 시한 내에 정보화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관에 사실대로 이월 비안(備案), 송수화인, 통관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5. 기업이 구간이월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주관 해관에 <해관 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보세화물 이월신고표>(이하 <신고표> 로 약칭)를 제출하여, 구간이월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전입기업이 신고표를 작성하여 전입 정보를 전입지 주관 해관에 신고한다.
(2) 전입지 주관해관 확인 후, 전출기업은 신고표를 작성하여 상응하는 전출 정보를 전출지 주관해관에 신고하고, 전출지 주관 해관은 이를 확인한다.
(3) 신고표는 전출지 주관 해관이 확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은 해관이 확인한 신고표를 가지고 실제 화물 수발 및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6. 신고표는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하나의 신고표에는 전출기업과 전입기업 전자장부 각 1본이 상응되어야 한다.
(2) 신고표의 구간이월 보세화물 품목명, 상품코드, 계량단위 등 정보는 기업의 상응하는 전자장부와 일치해야 한다.
(3) 구간이월 양측의 상품신고 계량단위와 신고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신고 계량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4) 구간이월 양측의 제품 코드 앞 8자리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5) 신고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초과된 경우 화물을 발송할 수 없다.
(6) 신고표는 전입지 주관 해관에서 등기하여 번호를 매긴다. 번호 매기는 방법 : “S"(구간이월 식별표시)+전입 해관 식별번호 4자리 수 + 연도번호 2자리 수 + 순서번호 5자리 수
(7) 신고표 비안 이후, 비안 상품은 변경 이 불가능하다.
7.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기업이 신고한 신고표를 수리하지 않는다.
(1) 해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해관으로부터 기한부 개정을 명령받고 그 개정 기한 중인 경우
(2) 밀수, 위법 혐의가 있어 해관이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해관의 동의를 거쳐 보증금을 납부한 기업은 제외)
(3) 규정된 요건에 따라 통관신고 및 화물 수발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4) 기업 전자장부가 해관에 의해 수출입 잠정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해관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안이 처리된 이후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관은 신고표를 잠정중단 처분할 수 있고, 잠정중단기간 중 기업은 화물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신고표 항목 화물이 이미 실제로 발송되고 수령되었다면 통관수속 처리를 허용한다.
8. 기업은 구간이월 비안 수속을 한 후, 신고표에 따라 실제 화물을 발송 및 수령해야 한다. 기업은 회차별 화물 발송 및 수령 상황을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해관은 이를 등기한다.
(1) 전출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전출지 주관 해관에 구간이월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출지 주관 해관 창구 확인 후 해관은 화물 발송 정보를 등기한다.
(2) 전입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전입지 해관에 상응하는 구간이월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입지 주관 해관 창구 확인후 해관은 화물 수령 정보를 등기한다.
9. 해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구간이 월 보세화물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반출반입 창구에서 기업이 자체 운송용구를 이용하는 경우 해관에 비안하고, 운송용구 및 적재화물 관리에 관한 해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출기업은 전입기업의 자체적인 운송용구를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송 노선, 시간, 도중 환적 운송용구 등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10. 구간이전 보세화물은 보세화물운송(轉關) 실제화물 발송 및 수령 방식을 참조하여, 보세화물운송 관련규정에 따라 해관 감독관리 차량으로 운송하고 해관 밀봉을 시행해야 한다.
11. 전출기업 및 전입기업은 각 회차의 실제 화물 발송 및 수령을 시행한 이후, 해관에 실제 발송 및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자 주관 해관에 선 반입신고, 후 반출신고 순서로 집중통관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반출 및 반입 통관신고 데이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집중통관신고 수속은 연도를 넘어서 처리할 수 없다.
전입기업은 이월반입 통관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통관신고 상황을 전출기업에게 통지해야 한다.
12. 기업이 실제로 화물을 발송하고 수령한 이후, 아래 규정에 따라 이월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은 신고표 항목에 따라 순차 또는 다회차에 걸쳐 진행된 화물 수발 상황을 합쳐서 주관 해관에서 집중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2) 기업이 비안 목록표 작성시, 해관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월 보세화물 품목명, 상품코드, 규격, 수량, 가격 등 내용을 작성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이월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는 반드시 하나의 이월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와 대응해야 한다. 반입 및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 간에는 상응하는 신고번호, 상품코드 앞 8자리 수, 가격, 수량(또는 환산 후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 중 “관련 통관신고 번호” 란에는 대응하는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 번호를 기입한다.
비안 목록표에 “관련 비안” 란에 기입된 내용은 상호 대응하여야 한다.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의 “관련 비안” 란에는 반출구역 기업 비안 장부 번호를 기입하고,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의 “관련 비안” 란에는 반입구역 기업 비안 장부 번호를 기입한다.
부속문건 코드는 “K”(심가공이월)라고 기입하고, 반입 및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 부속문건 코드 란에는 상응하는 신고표 번호를 기입한다.
운송방식 란에는 “기타”(코드 “9”)를 표시 한다.
래료(來料)가공무역 방식에서의 이월은 기업 감독관리 방식 란에 “래료 심가공이월”(코드 “0255”)이라고 기입한다. 진료(進料) 가공무역 방식에서의 이월은 기업 감독관리 방식 란에 “진료 심가공이월”(코드 “0654”)이라고 기입한다.
도착국(지역) 란은 “중국(코드 “142”)이 라고 기입한다.
(3) 기업이 순차 또는 다회차 이월을 합쳐서 주관 해관에 통관신고를 하는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의 실제 화물 발송 및 수령 수량에 따라 이월 통관 수량을 확정한다. 실제 수령한 화물 수량과 실제 발송한 화물 수량이 같은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은 같은 수량으로 통관수속을 진행한다. 실제 수령한 수량이 실제 발송한 수량보다 적은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은 실제 수령한 화물 수량을 기준으로 통관수속을 진행하고, 실제 발송 수량과 신고 수량간의 차이 부분은 전출기업이 전출지 주관 해관에서 보충 수속을 처리한다. 만약 허가증 관리 제품에 속할 경우 해관에 유효한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수령한 화물 수량이 실제 발송한 수량보다 많은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은 실제 발송한 수량에 따라 통관수속를 진행하고, 실제 수령 화물 수량과 신고 수량 간의 차이 부분은 전입기업이 전입지 해관에서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를 작성하고 반입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4) 기업이 신고 부실 등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이월한 화물에 대해,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담보금 징수 후 통관수속을 처리해 줄 수 있다.
(5) 기업 전자장부 말소시 이월 당사자 양측의 비안 목록이 일치해야 한다. 반출 반입 구역간의 비안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말소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13. 품질 미달 등 원인으로 화물을 반송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은 각각 자신의 주관 해관에서 반송 및 반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한다.
14. 본 공고에서 말하는 보세화물이란 해관 비준을 거쳐 납세 수속을 처리한 수입화물이나, 수출수속을 처리하였으나 아직 국경을 떠나지 않고 해관 특수감시관리구역 내에 보관, 가공, 조립 중인 화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4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