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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5.04.02
첨부파일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한중).docx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주택및노동건설부 령 제22호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이 제20차 상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및도농건설부 부장 천정가오(陳政高)
2015년 1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건축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이익과 건축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거나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이 규정에서 건축업기업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파이프 설비 설치공사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시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기업은 그가 보유한 등록자본, 주요인력, 기 완공 건축공사 실적 및 기술장비 등 요건에 기하여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자격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 시공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전국 건축업기업의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수리, 공업정보화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관련 유형의 건축업기업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교통운수, 수리, 통신 등 관련 부서는 동급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 내 관련 유형의 건축업기업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건축업기업의 자격은 시공일괄도급자격, 전문도급자격 및 시공용역자격 세가지 계열로 나뉜다.
시공일괄도급자격, 전문도급자격은 공사의 성격과 기술특징에 따라 각각 약간의 자격유형으로 나뉘고 각 자격유형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약간의 자격등급으로 나뉜다. 시공용역자격은 유형 및 등급을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건축업기업 자격기준과 자격별로 도급 가능한 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7조 국가는 시공일괄도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단독투자 또는 지분통제 방식으로 용역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업기업은 기술혁신과 인력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선진적인 건설기술, 건축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제2장 신청 및 허가 
제8조 기업은 한개 또는 그 이상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자격을 처음 신청하거나 추가 신청 시에는 최저 등급의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건축업기업 자격은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허가한다.
(1) 시공일괄도급 계열의 특급자격, 1급자격 및 철도공사 시공일괄도급 2급자격;
(2)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도로, 수로운송, 수리, 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1급자격 및 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2급자격; 여러 전문분야와 연관된 전문도급 1급자격.
제10조 다음 각 호의 건축업기업 자격은 기업 공상등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허가한다.
(1) 시공일괄도급 계열의 2급자격 및 철도, 통신공사 시공일괄도급 3급자격;
(2)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1급자격(도로, 수로운송, 수리, 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1급자격 및 여려 분야와 연관된 전문도급 1급자격은 제외);
(3)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2급자격(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2급자격은 제외); 철도 분야 전문도급 3급자격; 특수 공사 전문도급자격.
제11조 다음 각 호의 건축업기업 자격은 기업 공상등록지의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허가한다.
(1) 시공일괄도급자격 계열의 3급자격(철도, 통신공사 시공일괄도급 3급자격 제외);
(2)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3급자격(철도 분야 전문도급자격 제외) 및 레미콘, 거푸집 비계 전문도급자격;
(3) 시공용역자격;
(4) 가스 연소기기 설치, 유지보수 기업 자격.
제12조 이 규정 제9조에 열거된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공상등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그 중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관리하는 건축기업 및 그 직하급 기업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의 직접적 감독•관리를 받는 건축기업이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직접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주택노동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초보심사를 끝내고 초심의견과 신청서류를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10일(근무일 기준)이다. 그 중 도로, 수로운송, 수리, 통신, 철도, 민용항공 등 분야의 자격과 관련된 경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심사한다.
제13조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자격의 허가절차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이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자격의 허가절차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제14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업기업 자격 신청표 및 상응하는 전자파일;
(2) 기업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3) 기업 정관의 복사본;
(4) 기업 자산증명서류의 복사본;
(5) 기업 주요인력 증명서류의 복사본;
(6) 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술장비 증명서류의 복사본;
(7)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8)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15조 기업은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대로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자격허가기관은 제때에 자격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대중의 조회를 위하여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고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일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3장 연장과 변경
제18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건축시공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원 자격허가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법정대표인이 변경된 경우 공상부서에서 변경 절차를 밟은 후 1개월 내에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0조 기업이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공상등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관련 변경 증명서류를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2일 내에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전 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격증서의 변경수속은 기업 공상등록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변경결과는 자격증서 변경 후 15일 내에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도로, 수로운송, 수리, 통신, 철도, 민용항공 등 분야와 연관된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변경 시 변경수속을 처리하는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변경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기업에 합병, 분할, 구조조정 및 제도개혁 등 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건축업기업 자격 승계가 필요한 경우 건축업기업 자격등급 재책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교체발급 받거나 분실당한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교체•재발급 신청서 등 서류를 자격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수속처리를 끝내야 한다.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중매체에 분실공고를 내야 한다.
제23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의 업그레이드, 자격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제출 전 1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의 건축업기업 자격 업그레이드 신청 및 자격추가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한다.
(1) 본 기업의 자격등급을 벗어나거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또는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허용한 경우;
(2) 건설업체 또는 기업과 결탁하여 입찰하거나 뇌물공여 등 부당 수단을 취하여 낙찰받은 경우;
(3)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시공한 경우;
(4) 도급받은 공사를 양도하거 불법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
(5) 공사건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표준을 위반한 경우;
(6)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또는 용역인력의 임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7) 공사 품질안전 사고를 기만, 거짓 보고, 지체 보고하거나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사고조사를 방해한 경우;
(8) 국가의 법률, 법규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현장 관리인력 및 기술직 작업인력이 자격증 없이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경우;
(9) 법에 따라 공사 품질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10)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위조, 변조, 전매,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
(11) 비교적 중한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의 일반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2)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기업의 시장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하급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의 자격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 중에서의 불법 행위를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25조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직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기업 관련 인력의 등록직업증서•직함증서•직무증서•평가 또는 교육훈련 합격증서, 시공업무 관련 문서, 품질관리•안전생산관리•계약관리•기록문서관리•재무관리 등 기업의 내부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검사대상 기업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검새대상 기업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사열할 권리가 있다.
(3) 관련 법률•법규 및 이 규정, 그리고 관련 규범과 표준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권리가 있다.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검사요원과 검사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서명한 후 기록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26조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실시 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2명 이상의 감독•검사요원이 동반해야 한다.
감독•검사요원은 검사대상 기업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업에게 재물공여을 요구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재물을 수취해서는 아니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도 아니된다.
관련 기업과 개인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감독•검사기관은 감독•검사의 처리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법을 어기고 건축 활동에 종사한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하고 법 위반 사실, 처리결과 또는 처리건의를 지체없이 건축업기업 자격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로부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 휴업정돈, 작격등급 하향조정, 자격증서 회수의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를 거쳐 법 위반 사실, 처리건의를 지체없이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자산, 주요인력, 기술장비 등 면에서 해당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이 해당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노동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해당 기업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사회에 공고해야 하며 시정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시정기간 내에 기업은 건축업기업 자격의 업그레이드, 자격추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회수할 수 있다.
건축업기업 자격증서가 회수된 기업은 자격증서가 회수된 후 3개월 내에 자격허가기관에 기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동일 유형의 자격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자격허가기관의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자격을 부여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자격을 부여한 경우;
(4) 자격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기업에게 건축업기업 자격을 부여한 경우;
(5) 법에 따라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사기, 뇌물공여 등 부당 수단으로 자격 허가를 취득한 경우 응당히 취소해야 한다.
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건축업기업의 자격을 말소하고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폐지를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기업은 지체없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자격허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1)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연장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자격증서가 법에 따라 회수,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4) 기업이 말소 신청을 제출한 경우;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축업기업 자격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31조 관련 부서는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의견을 지체없이 자격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도로, 수로운송, 수리, 통신, 철도, 민용항공 등 분야와 연관된 건축업기업 자격 허가의 철회, 취소, 증서 회수, 말소 등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32조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신용기록 관리제도를 구축, 완비해야 한다. 건축업기업 신용기록에는 기업의 기본상황, 자격, 실적, 공사 품질과 안전, 계약 이행, 사회대중의 신고 및 법 위반 행위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의 신용기록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허가기관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기업 신용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기업에게 행정처벌을 내린 경우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를 거쳐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자격허가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5조 신청기업이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여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신청을 기각함과 더불어 경고를 주며 신청기업은 1년내에 건축업기업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36조 기업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당 수단으로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 원 자격허가기관이 자격허가를 철회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3만위안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신청기업은 3년 내에 건축업기업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37조 기업이 이 규정 제23조에 정한 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법률, 법규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1만위안 이상 3망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38조 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변경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 기업이 감독•검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검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 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업 신용기록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격기준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청기업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초보심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3) 자격기준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청기업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규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처리하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한 후에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에 대한 자격허가 및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기타 사리를 취하였거나 기타 법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제6장 부칙
제42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26일 건설부가 공표한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건설부 령 제159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