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 구조조정 촉진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의 통지
제세[2014]10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기업 인수합병 시장 환경의 진일보 최적화에 관한 의견》(국발〔2014〕14호)를 철저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기업 구조조정 관련기업소득세 처리 문제를 명확히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분 인수에 관한 문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 구조조정 업무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제세〔2009〕59호)제6조 제(2)항 중 "지분인수, 인수기업이 인수하는 지분권은 피인수기업 전체 지분권의 75%보다 적을 수 없다" 라는 유관 규정을 "지분인수, 인수기업이 인수하는 지분권은 피인수기업 전체 지분권의 50%보다 적을 수 없다"로 조정한다.
2. 자산 매입에 관한 문제
재세[2009]59호 문건 제6조 제(3)항 중 "자산매입, 양수기업이 매입하는 자산은 양도기업 전체 자산의 75%보다 적을 수 없다"라는 유관 규정을 "자산매입, 양수기업이 매입하는 자산은 양도기업 전체 자산의 50%보다 적을 수 없다"로 조정한다.
3. 지분권 및 자산의 무상교환에 관한 문제
100% 직접 지배하는 거주자기업 사이, 아울러 동일하거나 같은 여러 거주자기업의 100% 직접 지배를 받는 거주자기업 사이, 순 장부가액에 따라 지분권 또는 자산을 무상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상업 목적이 있고, 납부세액의 감소, 면제 혹은 연기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분권 또는 자산의 무상이전 후 연속 12개월 이내 지분 또는 자산의 무상 교환에 의해 원래의 실질적 경영 활동이 변경되지 않고,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측 모두 회계상의 손익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세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양수기업이 취득한 지분권 또는 자산의 과세표준은 무상 교환된 지분권 또는 자산의 순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
(3) 양수기업이 취득한 무상 교환된 자산의 경우 그 자산의 순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감가상각 액을 공제해야 한다.
4. 본 통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통지 발표 전 미 처리된 기업 구조조정은 본 통지 규정과 부합하는 경우 본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4년 1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