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세가지 기업소득세 사항 심사폐지 후 후속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6호
《국무원 행정심사항목 등 사항의 폐지와 조정에 관한 결정》(국발〔2014〕27호、국발〔2014〕50호)규정에 근거하여,“소이윤기업소득세 우대 향유의 승인”, “수입전액이 중앙에 귀속되는 기업의 관할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명단의 비안 감사”와 “종합납세 기업조직구조변경의 감사”등 항목의 심사를 폐지하며,현재 관련 기업 소득세 후속관리문제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소이윤기업 향유 소득세 우대정책 비안 수속의 간소화
장부에 근거한 징수를 실행하는 소이윤기업은, 2014년 및 그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연도납세 신고서(A류,2014년판)의 공고〉에 관한 발표》(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3호)의 《기초 정보표》(A000000표)중 “104종업원수”, “105자산총액(만 위안)”의 빈칸을 기입하는 것을 통하여 비안수속을 이행하고,별도 비안은 하지 않는다.
2. “수입전액이 중앙에 귀속되는 기업의 관할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명단의 비안 감사”의 후속관리 폐지
수입전액이 중앙에 귀속되는(본 조에서 중앙기업이라 함)기업의 관할 2급 및 2급 이하의 분지기구명단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각각 그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다.
(1) 중앙기업의 관할 2급 분지기구 명단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기업 총괄기구가 조정후의 상황과 분지기구의 변경사항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2) 중앙기업이 2급 이하의 분지기구를 새로 추가한 경우 2급 분지기구는 영업집조와 총괄기구가 발급한 2급 또는 2급 이하의 분지기구의 증명문건을 기업소득세 예납 신고서를 제출할 때 관할 주관 세무기관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새로 추가된 3급 및 그 이하의 분지기구는 영업집조와 총괄기구가 발급한한 3급 또는 3급 이하의 분지기구의 증명문건을 관할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3) 중앙기업이 취2급 및 그 이하 분지기구를 철회(말소)하는 경우 철회(말소)되는 분지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진행한다. 2급 분지기구는 취소(말소)되는 2급 및 이하 분지기구 사항을 관할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중앙기업 2급 및 이하 분지기구 변경 비안 사항에 근거하여 즉시 세수관리정보를 조정 및 보완해야 한다.
3. “종합납세 기업조직구조 변경감사”의 후속관리 폐지
종합납세기업이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총괄기구와 관련 2급 분지기구는 조직구조 개편 후 30일 이내, 조직구조 변경 사항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총괄기구 소재 성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타 지역 경영 총괄납세 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방법〉발행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제29조 규정에 따라 종합납세 기업 조직구조 변경 사항을 기업 소득세 총괄 납세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57호 제24조 제3관 “종합납세기업이 이후 연도에 조직구조를 개편한 경우, 그 분지기구는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다시 심사 검증을 진행한다”규정은 폐지한다.
4. 제1조를 제외하고, 본 공고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2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