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에 관한 정책의 통지
재세 [2015] 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개인간의 투자를 한 단계 장려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상해 자유무역 시범지역 내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의 분기별 납세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정책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양도와 투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에 속한다. 개인이 양도한 비화폐성 자산의 소득에 대해“재산양도소득”항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계산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2.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한 경우 평가 후의 공정가액에 따라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수입을 확정해야 한다.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수입에서 그 자산의 원가 및 합리적 세금을 제한 후의 잔액을 납세소득액으로 한다.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할 때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수입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개인은 상술한 과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납세자가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분기별 납부계획을 확정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안한 후, 상술한 과세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포함)을 초과하지 않고 분기별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4. 개인이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하여 거래중 추가적으로 현금을 취득한 경우 현금부분은 세금납부에 우선 사용하고; 현금으로 납부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분기로 납세할 수 있다.
개인은 분기별 납세기간에 그 보유하고 있는 상술한 전체 또는 일부 지분권을 양도하여 현금수입을 취득한 경우 그 현금수입은 우선적으로 미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5. 본 통지에서 일컫는 비화폐성 자산은 현금, 은행예금등 화폐성 자산 이외의 자산을 뜻하며, 지분권, 부동산, 기술발명성과 및 기타형식의 비화폐성 자산을 포함한다.
본 통지에서 일컫는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신생기업 및 비화폐성자산으로 출자하여 기업증자, 지정대상증자, 지분권교환, 구조조정 개편 등 투자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6. 본 통지에서 규정하는 분기별 납세정책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는 세수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상술한 과세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기한 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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