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직업병 예방 및 퇴치에 관한 8가지 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76호
<사용자 직업병 예방 및 퇴치에 관한 8가지 규정>이 2015년 3월 23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양둥량(楊棟梁)
2015년 3월 24일
1. 직업병 피해 예방•퇴치 책임제도를 반드시 수립 및 완비해야 하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법과 규정을 어기고 생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2. 업무현장이 직업위생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고 직업병 위험 표준이 초과된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 직업병 방호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직업병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4. 근로자에게 반드시 요구에 부합되는 방호용품을 착용시켜야 하며 위조품•불량품을 착용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5. 업무현장과 작업구역에 반드시 경고표지와 고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업병 위험성을 은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6. 직업병 위험성 검사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를 조작하거나 줄이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근로자에게 반드시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육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8.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직업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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