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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조정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영업세
등록일 2015.04.07
첨부파일 개인의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개인의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조정에 관한 통지
재세[2015]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 세무국, 티베트, 영하, 청해성(자치구) 국가 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아래와 같이 개인의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매입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전액을 영업세로 징수한다; 개인이 매입한지 2년 이상(2년 포함)된 비 보통 주택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가액에서 주택 매입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영업세로 징수한다; 개인이 매입한지 2년 이상(2년 포함)된 보통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2. 상술한 보통 주택과 비 보통 주택의 기준, 면세 처리의 구체적인 절차, 주택 매입 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차액징수 공제 증빙, 비 매입 형식으로 취득한 주택 및 기타 관련된 세수 관리 규정은 《국무원 판공청의 건설부 등 부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무의견에 관한 통지 전달》(국판발 [2005 26호),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부동산 세수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 89호)와《국가세무총국의 부동산 세수정책 집행 중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 172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본 통지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며《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의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1] 1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