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 감독절차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을 적용하는 데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민사심판 감독절차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을 적용하는 데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5년2월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지금 발표하며, 2015년3월15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2월16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각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공정성을 수호하며, 민사안건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 사항을 규범화하고, 심판감독의 질적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근거하고 심판업무 실제상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상급 인민법원은 엄격하게 민사소송법 제200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재심신청을 심사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심을 재정(裁定)해야 한다. 재심지령을 이유로 재심시작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들이 불복신청(申訴)을 반복한다고 해서 법에 따라 재심을 지령하도록 규정되지 않은 안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재심토록 지령해서도 안 된다.
제2조 당자자의 재심신청에 의해 재심을 재정한 안건은 일반적으로 재심을 재정한 인민법원이 심리해야 한다. 단,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4)항,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재심을 재정한 경우;
(2)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이 1심 법원에 의해 내려진 경우;
(3) 당사자 일방의 인원 수가 많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공민인 경우;
(4) 심판위원회 토론을 거쳐 결정된 기타 상황;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안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심리하되, 민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지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2관에 따라 재심을 재정하는 경우, 상급법원이 직접 심리해야 한다.
제3조 본 규정 제2조의 재심지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급법원이 직접 심리해야 한다.
(1) 원 판결, 재정이 원심 인민법원의 재심 심리 후에 내려진 경우;
(2) 원 판결, 재정이 원심 인민법원 심판위원회 토론을 거쳐 내려진 경우;
(3) 원심 심판인원이 이 안건을 심리할 때 수뢰, 사익도모, 법을 왜곡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4) 원심 인민법원이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5) 통일적인 법률적용 및 재량권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원심 인민법원에게 재심하도록 지령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
제4조 인민법원이 2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심리하다가 원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단, 원심 인민법원이 기본 사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원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안건을 돌려보내 재심토록 할 수 있다. 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 상급 인민법원은 기본사실 불명확을 이유로 원심파기환송을 할 수 없다.
제5조 인민법원이 2심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심리하다가 1심 인민법원에 아래와 같은 엄중한 법정절차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관 제(4)항 규정에 따라 원 판결 취소를 재정하고 1심 인민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토록 할 수 있다.
(1) 원 판결에서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의 참여를 누락시킨 경우;
(2) 당사자가 소송 행위능력이 없는데 법정 대리인의 대위소송을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3) 합법적인 궐석재판 통보 없이, 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 경우;
(4) 심판조직 구성이 합법적이지 않았거나, 반드시 회피(回避)해야 하는 심판인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원 판결, 재정에 소송 청구가 누락된 경우;
제6조 상급 인민법원이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을 재정하는 경우, 재정서에 재심지령 또는 원심파기환송의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제7조 재심 안건은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위주로 하여 심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법정에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재심청구를 제기한 경우 합쳐서 함께 심리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의 재심청구가 원심 소송청구에서 벗어난 경우 심리를 하지 않되, 별개 안건의 소송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에게 별개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원심파기 환송하여 재심하는 안건은 당사자의 원 소송청구를 위주로 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청구 변경 및 증가를 신청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관한 해석》 제252조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원심에서 주장했던 사항이나 제출했던 증거, 그리고 제시했던 변론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9조 각급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에 대해 재심지령 및 원심파기환송으로 심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유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했던 사법해석 중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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