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지역)기업의 중국 내 생산경영 활동 전개 등기 관리방법
(1992년 8월 1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10호에 의해 공포; 2016년 4월 29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6호에 의해 1차 개정; 2017년 10월 2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92호에 의해 2차 개정; 2020년 10월 2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31호에 의해 3차 개정)
제1조 대외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고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지역)기업(이하 ‘외국기업’으로 약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경제 질서를 유지하지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의 유관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 및 국무원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주관기관(이하 ‘심사비준기관’으로 약칭)의 비준을 거쳐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이하 ‘등기주관기관’으로 약칭)에 등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등기주관기관의 등기•등록 허가를 거쳐 영업집조(營業執照)를 발급받은 후 생산경영 활동 전개가 가능하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과 등기주관기관의 등기•등록 허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외국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국가의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등기•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육상•해양의 석유 및 기타 광물자원 탐사•개발
(2) 건축•토목공사의 건설•인테리어 또는 선로(線路)•도관•설비의 설치 등 공사 도급
(3) 도급 또는 수탁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관리
(4) 외국은행의 중국 지점 설립
(5) 국가에서 허용하는 기타 생산경영 활동
제4조 외국기업은 심사비준기관으로부터 그가 종사하고자 하는 생산경영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득한 후 비준일로부터 30일 내에 등기주관기관에 등록•등기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등록 수속 신청 시 외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신청서
(2)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또는 증명서
(3)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외국은행의 중국 지점 설립 시 제외)
(4) 외국기업 소속국(지역) 정부의 유관부서가 발급한 기업합법개업증명
(5) 외국기업의 자금신용증명
(6) 외국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위임•파견하는 중국 프로젝트 책임자의 위임장•이력서 및 신분증명
(7) 기타 관련 서류
제6조 외국기업 등기•등록의 주요 사항은 기업명칭, 기업유형, 주소지, 책임자, 자금 액수, 경영범위,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기업명칭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합법개업증명에 기재된 명칭을 지칭하며, 체결된 생산경영계약서상의 외국기업과 명칭이 일치하여야 한다. 외국은행이 중국 내에 설립하는 지점의 명칭은 앞부분에 본점의 명칭이 반영되어야 하며 소재지 지명(地名)을 표시하고 뒷부분에 ‘분행(分行)’을 붙여야 한다.
기업유형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종사하는 생산경영 활동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유형을 지칭하되 그 유형은 광물자원 탐사•개발, 공사 도급, 외국인투자은행, 도급경영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기업 주소지라 함은,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지칭한다. 외국기업의 중국 내 주소지와 경영장소가 서로 다를 경우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 책임자라 함은, 외국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위임•파견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지칭한다.
자금 액수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외국인투자기업을 도급 또는 수탁 경영관리하는 외국기업이 관리기간 내에 투입하는 누계 관리비용, 석유 합작 개발에 필요한 탐사•개발•생산비용, 외국은행 지점의 운영자금 등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되는 총 비용을 지칭한다.
경영범위라 함은,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종사하는 생산경영 활동의 범위를 지칭한다.
경영기간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지칭한다.
제7조 등기주관기관은 외국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등기•등록 허가 또는 등기•등록 불허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주관기관은 외국기업의 등기•등록을 허가한 후 해당 기업에게 <영업집조(營業執照)>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기업이 종사하는 생산경영 활동의 유형에 따라 <영업집조(營業執照)>의 유효기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광물자원 탐사•개발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탐사•개발•생산 세 단계의 기간에 근거하여 <영업집조(營業執照)>의 유효기간을 책정한다.
(2) 외국은행이 설립하는 지점은 그 <영업집조(營業執照)>의 유효기간을 30년으로 하며 30년을 주기로 <영업집조(營業執照)>를 갱신발급한다.
(3)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계약에서 약정한 경영기간에 따라 그 <영업집조(營業執照)>의 유효기간을 책정한다.
제9조 외국기업은 등기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생산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그 합법적 권익과 경영 활동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기업은 등기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생산경영 범위를 벗어나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외국기업의 등기•등록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30일 내에 원(原) 등기주관기관에 변경등기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수속 이행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는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1조 외국기업은 <영업집조(營業執照)>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연장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협의가 조기에 종료된 경우 원(原) 등기주관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외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경리가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영업집조(營業執照)> 및 그 부본과 도장
(3) 세관•세무기관이 발급한 세금완납증명
(4) 프로젝트 주관부서가 발급한 외국기업 말소등기 신청 비준문건
등기주관기관은 외국기업의 말소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영업집조(營業執照)> 및 그 부본과 도장을 회수하고 등록번호를 취소하여야 하며 은행•세무•세관 등 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원(原) 등기주관기관에 직전연도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외국기업과 생산경영계약을 체결한 중국기업은 합작하는 프로젝트•내용•시간을 등기주관기관에 통고하여야 하며 외국기업이 영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중국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등기주관기관의 외국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주요 내용 :
(1) 외국기업이 이 방법에 따라 영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2) 외국기업이 등기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3) 외국기업이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하도록 독촉한다.
(4) 외국기업이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제16조 이 방법에 위반되는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등기주관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및 그 시행세칙의 처벌 조항을 참조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17조 홍콩•마카오•타이완(臺灣)지역의 기업이 상기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외국기업이 중국 내자기업(內資企業)을 도급맡아 경영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外国(地区)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登记管理办法
(1992年8月15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10号公布;根据2016年4月29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86号第一次修订;根据2017年10月2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92号第二次修订;根据2020年10月23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31号第三次修订)
第一条 为促进对外经济合作,加强对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外国(地区)企业(以下简称外国企业)的管理,保护其合法权益,维护正常的经济秩序,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根据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经国务院及国务院授权的主管机关(以下简称审批机关)批准,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外国企业,应向省级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简称登记主管机关)申请登记注册。外国企业经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注册,领取营业执照后,方可开展生产经营活动。未经审批机关批准和登记主管机关核准登记注册,外国企业不得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
第三条 根据国家现行法律、法规的规定,外国企业从事下列生产经营活动应办理登记注册:
(一)陆上、海洋的石油及其它矿产资源勘探开发;
(二)房屋、土木工程的建造、装饰或线路、管道、设备的安装等工程承包;
(三)承包或接受委托经营管理外商投资企业;
(四)外国银行在中国设立分行;
(五)国家允许从事的其它生产经营活动。
第四条 外国企业从事生产经营的项目经审批机关批准后,应在批准之日起三十日内向登记主管机关申请办理登记注册。
第五条 外国企业申请办理登记注册时应提交下列文件或证件:
(一)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签署的申请书。
(二)审批机关的批准文件或证件。
(三)从事生产经营活动所签订的合同(外国银行在中国设立分行不适用此项)。
(四)外国企业所属国(地区)政府有关部门出具的企业合法开业证明。
(五)外国企业的资金信用证明。
(六)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委派的中国项目负责人的授权书、简历及身份证明。
(七)其它有关文件。
第六条 外国企业登记注册的主要事项有:企业名称、企业类型、地址、负责人、资金数额、经营范围、经营期限。
企业名称是指外国企业在国外合法开业证明载明的名称,应与所签订生产经营合同的外国企业名称一致。外国银行在中国设立分行,应冠以总行的名称,标明所在地地名,并缀以分行。
企业类型是指按外国企业从事生产经营活动的不同内容划分的类型,其类型分别为:矿产资源勘探开发、承包工程、外资银行、承包经营管理等。
企业地址是指外国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场所。外国企业在中国境内的住址与经营场所不在一处的,需同时申报。
企业负责人是指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委派的项目负责人。
资金数额是指外国企业用以从事生产经营活动的总费用,如承包工程的承包合同额,承包或受委托经营管理外商投资企业的外国企业在管理期限内的累计管理费用,从事合作开发石油所需的勘探、开发和生产费,外国银行分行的营运资金等。
经营范围是指外国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范围。
经营期限是指外国企业在中国境内从事生产经营活动的期限。
第七条 登记主管机关受理外国企业的申请后,应在三十日内作出核准登记注册或不予核准登记注册的决定。登记主管机关核准外国企业登记注册后,向其核发《营业执照》。
第八条 根据外国企业从事生产经营活动的不同类型,《营业执照》的有效期分别按以下期限核定:
(一)从事矿产资源勘探开发的外国企业,其《营业执照》有效期根据勘探(查)、开发和生产三个阶段的期限核定。
(二)外国银行设立的分行,其《营业执照》有效期为三十年,每三十年换发一次《营业执照》。
(三)从事其它生产经营活动的外国企业,其《营业执照》有效期按合同规定的经营期限核定。
第九条 外国企业应在登记主管机关核准的生产经营范围内开展经营活动,其合法权益和经营活动受中国法律保护。外国企业不得超越登记主管机关核准的生产经营范围从事生产经营活动。
第十条 外国企业登记注册事项发生变化的,应在三十日内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办理变更登记。办理变更登记的程序和应当提交的文件或证件,参照本办法第五条的规定执行。
第十一条 外国企业《营业执照》有效期届满不再申请延期登记或提前中止合同、协议的,应向原登记主管机关申请注销登记。
第十二条 外国企业申请注销登记应提交以下文件或证件:
(一)外国企业董事长或总经理签署的注销登记申请书;
(二)《营业执照》及其副本、印章;
(三)海关、税务部门出具的完税证明;
(四)项目主管部门对外国企业申请注销登记的批准文件。
登记主管机关在核准外国企业的注销登记时,应收缴《营业执照》及其副本、印章,撤销注册号,并通知银行、税务、海关等部门。
第十三条 外国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原登记主管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第十四条 与外国企业签订生产经营合同的中国企业,应及时将合作的项目、内容和时间通知登记主管机关并协助外国企业办理营业登记、变更登记、注销登记。如中国企业未尽责任的,要负相应的责任。
第十五条 登记主管机关对外国企业监督管理的主要内容是:
(一)监督外国企业是否按本办法办理营业登记、变更登记和注销登记;
(二)监督外国企业是否按登记主管机关核准的经营范围从事生产经营活动;
(三)督促外国企业报送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四)监督外国企业是否遵守中国的法律、法规。
第十六条 对外国企业违反本办法的行为,由登记主管机关参照《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及其施行细则的处罚条款进行查处。
第十七条 香港、澳门、台湾地区企业从事上述生产经营活动的,参照本办法执行。
外国企业承包经营中国内资企业的,参照本办法执行。
第十八条 本办法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九条 本办法自一九九二年十月一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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