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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분류 소비자보호 > 기타
등록일 2020.11.06
첨부파일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한중).docx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방법

2017년 9월 5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령 제36호로 공표, 2020년 10월 23일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31호에 따라 개정


제1조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경영 행위를 규율하며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과 공중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을 제공자, 제3자 플랫폼 및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통하여 외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로 약칭)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외식서비스와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전국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직 및 전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주체업태, 경영항목에 따라야 하며 경영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5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서의 비준을 득한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한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내용은 도메인 네임, IP주소, 전신업무경영허가증 또는 비안(備案)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 설립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내용은 지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비안(備案)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심사등기 제도, 식품안전 위법행위 제지 및 보고 제도, 중대 위법행위 발생 시 플랫폼 서비스 중단 제도, 식품안전 사고 처리 제도 등 제도를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상에 관련 제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식품안전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식품안전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리능력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를 해당 직종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을 심사하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방식 등 정보를 등기하여야 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경영장소 등 허가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와 식품안전협약을 체결하여 식품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외식서비스 경영활동 메인 페이지에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을 공시하여야 한다. 식품경영허가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업싱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웹사이트에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및 계량화된 등급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음식의 명칭과 주요 식재료의 명칭을 인터넷상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정보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독성이 없고 청결한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분해성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3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음식배달업체에 위탁하여 배달하는 경우 음식배달업체는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음식배달원은 개인위생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독성이 없는 배달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음식배달원은 배달식품을 확인하고 배달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기록 의무를 이행하여 식품명칭, 주문시간, 음식배달원, 배달시간 및 배달주소를 포함한 온라인 음식주문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정보는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발췌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행위를 제지시키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소재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신고•제보 처리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제보 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신고•제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음식•식품을 가공•제작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재료 통제 요구를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하며 합법적 자격을 보유한 자로 식재료 품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급업자를 선택하거나 식재료 생산기지•슈퍼마켓으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식재료 관련 증표 확보 의무와 입고검사 기록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식품과 식재료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공 과정에서 가공대기 식품•식재료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하며 부패•변질, 유지산패, 곰팡이•벌레가 발생하였거나 이물질이 셖여있거나 가짜품•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감관적 형태가 이상한 경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식품 저장시설, 가공시설, 세척•소독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보온, 냉장, 냉동 등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점검하으로써 관련 시설•설비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내 가공작업 구역에서 식품을 가공하여야 하며 주문받은 음식을 기타 식품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5)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음식•식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식품과 동일한 품질안전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독성이 없고 청결한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식품을 포장하여 음식배달원이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달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신선유지, 보온, 냉장 또는 냉동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배달함에 있어 식품안전 보장이 가능한 보존•배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그가 조직한 모니터링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성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로부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보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외식서비스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온라인 외식서비스 거래 활동에 대한 기술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기록과 자료는 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의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소비자가 신고•제보한 단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제보 대상자가 법위반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사처리한다.

제26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조사처리 과정에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을 어기고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그 지사 또는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가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어기고 해당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해당 제도를 수립, 집행 및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0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안전 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식품안전 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평가 및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에 대한 심사의무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및 연락방식 등 정보에 대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경영장소 등 허가정보가 진실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와 식품안전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정보 공시 및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2조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식품용기, 식기 및 포장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배달업체가 음식배달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에 따라 교육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음식배달원이 이 방법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안전•무독 배달용기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배달원 소속업체를 처벌한다.

제36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자체 구축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온라인 음식주문 정보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7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경영행위에 대한 발췌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법행위를 지체없이 제지시키고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플랫폼에 가입한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중대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이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어기고 요구에 따라 소비자 신고•제보 처리 제도 수립 의무, 신고•제보 방식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신고•제보를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1)호의 규정을 어기고 식재료 통제 요구 수립•실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을 어기고 부패•변질, 유지산패, 곰팡이•벌레가 발생하였거나 이물질이 셖여있거나 가짜품•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감관적 형태가 이상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3)호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 저장시설, 가공시설, 세척•소독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보온, 냉장, 냉동 등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및 점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8조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어기고 주문받은 음식을 기타 식품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제작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음식•식품의 품질안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식품의 품질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19조의 규정을 어기고 해당 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어기고 신선유지, 보온, 냉장 또는 냉동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배달함에 있어 식품안전 보장이 기능한 보존•배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2조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그 행정처벌결정서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와 정부규장에 소형 음식점의 온라인 경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식품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하여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온라인 식품안전 위법행위 조사처리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안전법 위반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외식서비스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본사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산하 체인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상의 온라인 외식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