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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5.05.21
첨부파일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한중).docx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방법

(2011년 8월 22일 농업부 령 2011년 제3호로 공표, 2015년 4월 29일 농업부 령 2015년 제1호에 의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농작물 종자의 생산•경영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농작물 종자의 생산•경영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신청, 심사, 발급 및 감독관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및 감독관리를 분담한다.
제4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심사, 발급을 담당하는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의 신청조건, 절차 등을 업무장소에 공시해야 한다.
제5조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농업생산 안전 보장, 농작물 품종 선별•배양 및 생산 수준 제고, 공정 경쟁 촉진에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법에 따라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장 생산허가
제6조 주요 농작물의 상품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이하 ''''''''종자생산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의 교배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종자생산허가증은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허가증을 발급한다. 기타 주요 농작물의 종자생산허가증은 생산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한다.
생산지에서는 비(非)주요 농작물이고 기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주요 농작물로 취급하는 농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자가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주요 농작물의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5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생산하는 품종이 품종검정을 통과한 품종이어야 하고; 식물 신품종권이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자의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3)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 측정기, 전자이동 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1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검사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실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창고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종자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6) 전문직 종자 생산기술인력, 저장기술인력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종자검사인력(논밭 검사, 새픔 추출 검사 및 실내 검사 등 포함, 하동) 각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 중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를 생산하는 경우 종자생산기술인력과 종자검사인력 각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7) 생산지역에 검역성 유해생물이 없어야 한다.
(8) 종자생산규정이 요구하는 격리 및 생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9)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생산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종자검사설비 등 설비 리스트와 구매 영수증 복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직할시)내에 위치한 종자 검사실, 창고의 권리증서 복사본; 생산지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내에 위치한 건조장의 권리증서(또는 임대계약서) 복사본; 또는 종자건조시설•설비 권리증서 복사본; 계량검정기구가 발급한 계량검정설비 검정증서 복사본; 관련 시설•설비 현황설명서 및 실물 사진;
(3) 종자 생산•저장•검정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와 근로계약의 복사본;
(4) 종자 생산지 검역증명서;
(5) 품종검정증명서 복사본;
(6) 식물 신품종권이 있는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품종권자의 서면 동의 증명을 제출해야 함;
(7) 종자 생산안전 격리 및 생산조건 설명서;
(8)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종자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농작물의 종자경영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전 항 제(2)호에 규정한 서류와 종자 생산•저장•검정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및 근로계약 복사본 제출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종자경영허가증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심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 시 생산장소, 건조장 또는 건조시설•설비, 저장시설, 검사시설•설비 등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류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해당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장소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이 방법에 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하고 허가증 발급기관에 보고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심사의견 및 신청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자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종자생산허가증에는 허가증 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금, 발급기관, 공고문 번호, 발급일자 및 종자를 생산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 명칭, 검정번호, 식물 신품종권 번호, 생산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허가증 번호는 ''''''''__(X) 농종생허자(X) 제X호''''''''로 표시한다. 그 중, 첫번째 괄호에는 허가증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고 두번째 괄호에는 최초 발급 연도 번호가 들어가며 세번째 괄호에는 네자리 순서번호가 들어간다. ''''''''__''''''''에는 생산하는 종자의 유형을 표기하되 b는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를 뜻하고 c는 기타 주요 농작물을 뜻한다.
제11조 종자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동일 기업이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동종류 작물 품종 추가 신청을 동일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급기관이 기존 허가증에 해당 품종을 추가 기재하며 별도의 생산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종자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종자 생산자가 동일 발급기관에 신규 증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0일 전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경영허가
제12조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이하 ''''''''종자경영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의 교배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일반 원종 종자의 경영허가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한다.
다음 각 호의 종자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농업부가 발급한다.
(1)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종자경영허가증;
(2)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등록자본금이 1억위안 이상인 회사의 종자경영허가증.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은 종자 경영자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한다.
제13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1,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1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검사실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이 방법 제7조 제5항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자 창고와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소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온전한 세트로 구성된 종자 가공 플랜트를 보유해야 하고 잡종 옥수수 종자 총 가공능력이 10톤/1h 이상, 잡종 벼 종자 총 가공능력이 5톤/1h이상 이어야 하며 가공공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문직 종자가공 기술인력이 5명 이상, 종자저장 기술인력이 3명 이상,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종자검사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6)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4조 잡종 벼, 잡종 옥수수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이외의 기타 가공•포장을 요구하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5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250만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2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1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완벽한 순도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1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1 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검사실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이 방법 제7조 제5항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자 창고와 건조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고 영업장소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비(非)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창고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소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일반 벼•밀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10톤/1h이상이어야 하고; 대두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3만톤/1h 이어야 하며; 면화•유채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1톤/1h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상응하는 종자 가공 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5) 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공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비(非)주요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종자 가공공장의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문직 종자가공 기술인력, 종자저장 기술인력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종자검사인력을 각 3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업부가 규정한 가공•포장을 요구하지 않는 농작물 종자의 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금과 고정자산은 전 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종자 검사•저장 시설•설비와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규정하여 농업부에 등록(備案)한다.
제15조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가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3,000만위안 이상이고, 고정자산이 1,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기타 이 방법에 규정한 해당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발급 조건.
제17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등록자본금이 1억위안 이상인 회사가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고정자산이 5,0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완벽한 순도 분석기, 전자저울, 직상(置床)설비, 전자이동측정기, 전자이동탱크, 샘플분쇄기, 오븐, 생물현미경, 냉장고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전자저울(감도 100분의 1, 천분의 1, 만분의1) 2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Sampling device, Sample divider, 발아함 각 3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pcr Amplification instrument, 산도계, 고압멸균기, 자기력 교반기, 항온 water bath, 고속냉동 이심기, Complete sets of pipette 각 2대(세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검사실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 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창고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건조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영업장소의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종자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종자 건조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잡종 벼 종자 및 그 암수개체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10톤/1h 이상이어야 하고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 가공 플랜트의 총 가공능력이 20톤/1h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공장 면적이 8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능력과 가공공장 면적이 이 방법 제14조 제(4)호, 제(5)호의 해당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전문직 종자 생산•가공•저장 기술인력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시험을 통과한 검사인력을 각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6) 전문적인 육종기구를 보유해야 하고 고정 육종인력 및 업무경비를 보유해야 하며 연간 연구경비 투입이 연간이익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자가보유 연구실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육종용지 100묘(역주: 1묘는 666.67m2)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전국 세개 이상의 서로 다른 생태구역에 세개 이상의 실험장을 두어야 하고 각 실험장마다 10묘 이상의 실험용지 및 그에 상응하는 파종•수확•선별 시설•설비를 보유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중급 이상 직함(또는 관련 전공 본과 이상의 학력)의 연구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농작물별로 육종연구에 종사하는 고급 직합(또는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의 연구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7) 안정적인 종자 생산기지를 보유해야 한다. 그 중 주요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생산기지의 면적이 5,000묘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농작물의 종자를 경영하는 경우 생산기지 면적이 500묘 이상이어야 한다.
(8) 건전한 A/S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9) 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 국가급 검정을 통과한 품종을 2개 이상 보유하거나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 최소 3개 성(자치구•직할시)의 성급 검정을 통과한 품종을 5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의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 명의로 단독 신청하여 식물 신품종권을 취득한 품종을 5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10) 신청일 이전 3년간(신청 연도 불포함 ) 경영을 신청하는 작물 종류의 종자 경영량이 전국 해당 종류 작물 종자 시장에서 1%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주적 지적재산권 품종의 경영량이 회사 총 경영량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1)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17조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신청서;
(2) 영업집조 복사본;
(3) 종자 검사, 가공 등 시설•설비 리스트와 구매 영수증 복사본; 종자 검사실, 가공공장, 창고의 권리증서 복사본; 건조장의 권리증서(또는 임대계약서) 복사본 또는 종자 건조시설•설비의 권리증서 복사본; 계량검정기구가 발급한 계량 관련 검사•포장설비 검정증서 복사본; 관련 시설•설비의 현황 설명서 및 실물 사진;
(4) 종자 검사•가공•저장 등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와 노동계약서 복사본;
(5) 농업부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18조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회사가 농업부에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육종기구 현황 설명서; 육종연구 시설•설비의 자가 재산권리증 복사본 및 실물 사진; 육종연구 및 품종 실험 용지의 5년 이상 계약기간의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 복사본.
(2) 육종인력의 직함(또는 학력) 증명서류 및 노동계약서 복사본;
(3) 품종검정서 또는 식물 신품종권 증서의 복사본, 품종 자주적 생산경영권 구비 증명서류; 신청일 이전 3년간의 허가를 신청하는 작물 종자의 경영량, 경영액 및 전국 시장 점유율에 대한 설명서류와 관련 증명서류; 자주적 지적재산권 품종의 경영량, 경영액 설명서류와 증명서류;
(4) 신청일 이전 3년간의 종자 생산기지 증명서류. 종자 생산지(촌(村)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재배면적, 생산기지 소재 촌(村)(조(組))의 연락인과 생산수탁인의 전화번호표, 10건 생산계약의 본사본 또는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의 복사본 포함.
(5) A/S제도 및 A/S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을 포함한 건전한 A/S 시스템 보유 증명서류.
(6)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내에 추진한 종자 생산•경영 및 육종연구 현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심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기관은 영업장소, 가공•저장시설, 검사시설•설비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류 원본을 검사해야 한다.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심사의견에 서명한 후 허가증 발급기관에 보고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신청서류와 심사의견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종자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여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종자경영허가증에는 허가증 번호, 기업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발급기관, 공고문 번호, 발급일자 및 경영 농작물의 범위, 경영방식,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 항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허가증 번호는 ''''''''__(X) 농종경허자(X) 제X호''''''''로 표시한다. 그 중, 첫번째 괄호에는 허가증 발급기관의 약칭이 들어가고 두번째 괄호에는 최초 발급 연도 번호가 들어가며 세번째 괄호에는 네자리 순서번호가 들어간다. ''''''''__''''''''에는 경영 유형을 표기하되 a는 농업부가 허가증을 발급하고 선별•배양, 생산, 경영을 포괄적으로 취급함을 뜻하고; b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종자 및 그 암수개체를 뜻하며; c는 잡종 벼와 잡종 옥수수 이외의 주요 농작물 종자를 뜻하고; d는 비(非)주요 농작물 종자를 뜻하며; e는 종자 수출입 업무에 종사함을 뜻한다.
(2) 경영하는 작물 범위에는 주요 농작물의 경우 작물 명칭을 기재하고 비(非)주요 농작물의 경우에는 채소, 화훼, 마(麻)류 등 작물 유형을 기재한다.
(3) 종자 경영방식에는 가공, 포장, 도매, 소매 또는 수출입을 기재한다.
(4) 유효 구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기재하고 허가증 발급기관의 관할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허가증 발급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에 기재된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신청절차에 따라 변경수속을 이행하고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종자 경영에 계속하여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종자 경영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종자 경영자가 분할 포장이 필요 없는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종자 경영자의 서면 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대리 판매하는 경우 종자경영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정적인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분할 포장이 필요 없는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종자 구입 시 반드시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종자경영허가증을 보유한 종자 경영자의 서면 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대리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3조 종자 경영자가 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유효 구역에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 수속을 이행해야 하며 영업집조 취득 또는 변경 후 15일 내에 현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와 경영허가증 발급기관에 신고(備案)해야 한다. 신고 시 종자경영허가증, 영업집조 복사본 및 분지기구의 주소, 경영방식,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4조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해야 한다. 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파종 후 30일 내에 생산장소, 품종 명칭, 생산면적 등 정보를 생산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생산 정보를 취합하여 상급 농업행정 주관부서 및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종자 경영자는 종자경영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종자 조달원(源), 가공, 저장, 운송 및 품질검사 각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담당자, 판매경로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종자 경영기업은 매년 5월 말 전에 직전년도의 주요 경영활동을 허가증 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종자 경영 정보를 취합하여 농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종자 생산자, 종자 경영자의 생산•경영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7조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말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1) 종자 생산자•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2) 종자 생산자•경영자가 이 방법에 규정한 허가조건을 더 이상 만족시키지 못하고 기한부 시정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8조 신청인이 관련 정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정황을 통보한다. 해당 신청인은 1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이 기만, 뇌물 수수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행정허가를 철회하고 관련 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신청인은 3년 내에 다시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상급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하급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종자 생산•경영허가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직접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발급 권한에 따르지 않고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독단적으로 발급 기준을 낮추어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법을 어기고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기타 경우.
제30조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을 취소, 철회, 말소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영업집조를 말소 또는 변경을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리 정보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허가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단 법에 의거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농업행정 관리부서 및 그 업무인력은 관리 과정 중 지득한 종자 생산자•경영자의 상업비밀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2조 이 방법에서 종자 생산이라 함은 종자의 재배, 수확, 건조 또는 종자 코팅 등 활동을 뜻한다.
이 방법에서 종자 경영이라 함은 생산된 종자의 선별, 등급 분류, 건조, 코팅 등 가공처리와 종자의 포장, 라벨링, 판매 등 활동을 뜻한다.
제33조 이 방법에서 종자 가공 플랜트라 함은 주기계와 부대 시스템이 정합되고 가공공장 내에 고정 설치되어 종자의 정선(精选), 계량과 포장 연속 업무기능을 실현하는 종자 가공시스템을 뜻한다. 주기계는 주로 바람선별기(풍구 부분은 전후 통풍로와 쌍으로 된 침전실이 있어야 함. 체 부분은 3층 이상의 체로 되어야 함), 중력식 선별기와 컴퓨터 계량 포장 산출설비를 포함한다. 부대 시스템은 주로 운송시스템, 저장시스템, 제진시스템, 불순물제거 시스템과 컴퓨터 제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잡종 벼 종자의 가공 플랜트는 길이 선별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안와통 선별기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고정자산이라 함은 기업이 제품 생산, 용역 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보유한 사용 시간이 12개월 이상인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며 건물,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용구 및 기타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이 법에 규정한 종자 연구, 생산, 가공, 검사, 저장 등 인력은 소속기업과 3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방법에 규정한 종자 생산•가공•검사 시설•설비 및 종자 검사실, 창고, 종자 건조시설•설비, 가공공장은 신청기업이 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제35조 유전자변형 농작물 종자의 생산•경영허가 규정은 농업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6조 구(현•시)급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시)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신청을 심사한다.
제37조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며 관련 서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201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가 2001년 2월 26일 공표하고 2004년 개정한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허가증 관리방법>(농업부 령 제4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농업부가 이 방법 시행일 전에 발표한 종자 생산•경영허가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방법 시행일 전에 이미 농작물 종자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이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4월 1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의 경우 그 종자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되며; 이미 농작물 종자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이 방법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25일 사이에 만료되는 기업의 경우 그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012년 9월 2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