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22호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2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개정본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5년 4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광고활동을 규율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경영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하여 자신이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업광고활동은 이 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법에서 광고주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광고경영자라 함은 의뢰를 받아 광고의 설계, 제작,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광고발표자라 함은 광고주 또는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광고경영자를 위해 광고를 발표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광고대변인이라 함은 광고에서 자신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하는 광고주 이외의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제3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건강한 표현형식으로 광고의 내용을 표현해야 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및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선양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신의성실 및 공정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국의 광고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관할구역의 광고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광고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광고 업계 조직은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며 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업체가 법에 따라 광고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며 광고 업계의 성실성•신용성 향상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2장 광고 내용 준칙
제8조 광고에 상품의 성능, 기능, 생산지, 용도, 품질, 성분, 가격, 생산자, 유통기한, 약속 등을 표시하거나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가격, 약속 등을 표시하는 경우 정확하고 분명하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홍보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 이용 시 추가로 사은품을 정증함을 광고에 표시한 경우 추가로 증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종, 규격, 수량, 기한 및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광고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현저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9조 광고에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 국가, 국장, 군기, 군가, 군장을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국가기관 인사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가급'''', ''''최고급'''', ''''최상'''' 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의 존엄성 또는 이익에 손실을 입히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사회의 안정을 방해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6)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해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하는 경우;
(7) 사회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사회 풍습에 위배되는 경우;
(8) 음란, 색정, 도박, 미신, 공포, 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민족•종족•종교•성별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0) 환경 보호, 자연자원 보호 또는 문화재 보호를 방해하는 경우;
(1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경우.
제10조 광고는 미성년자 및 장애인의 심신건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광고 내용 관련 사항이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허가받은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광고에 데이터, 통계자료, 조사결과, 문헌, 인용문구 등 인증(引證)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인증(引證) 내용이 적용범위와 유효기한이 있을 경우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광고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과 연관된 경우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광고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사칭해서는 아니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 특허출원과 이미 종료, 취소, 무효화된 특허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3조 광고는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폄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광고는 식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식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대중전달매체는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광고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 기타 비(非)광고 정보와 차별을 두어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된다.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광고를 발표함에 있어 시간 길이, 방식 등에 관한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 시간 길이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마취제•정신질환약품•의료용독성약품•방사성약품 등 특수약품, 약품류 이제독(易制毒) 화학품, 마약중독 치료제•의료기기•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전 항 규정 이외의 처방약의 광고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동 지정한 의학•약물학 전문 잡지에 발표해야 한다.
제1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효능, 안전성을 확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 치유율 또는 유효율을 설명하는 내용;
(3 기타 약품, 의료기기의 효능 및 안전성 또는 기타 의료기구와 비교하는 내용;
(4 광고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약품 광고의 내용이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득한 설명서와 불일치해서는 아니되며 금기사항, 부작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처방약 광고는 ''''이 광고는 의학•약물학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광고입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비(非)처방약 광고는 ''''약품 설명서 또는 약사의 지도내용에 따라 구매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인에게 자가용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는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또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구매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 증명서류에 금기내용,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광고에 ''''금기내용과 주의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17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를 제외한 기타 광고에 질병 치료 기능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의료용어를 사용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상품을 약품, 의료기기와 혼동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8조 보건식품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효능, 안전성을 확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 질병 예방, 치료 기능과 연관된 내용;
(3) 광고 상품이 건강에 필수적임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4) 약품, 기타 보건식품과 비교하는 내용;
(5) 광고대변인을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보건식품 광고에 ''''이 상품은 약물 대체품이 아닙니다.''''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1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음반•영상물 출판업체, 인터넷정보 서비스업체는 건강•양생 지식을 소개하는 등 형식으로 의료•약품•의료기기•보건식품 광고를 변칙적으로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대중전달매체 또는 공공장소에 모유 완전 대체 또는 일부 대체가 가능함을 주장하는 유아용 유제품, 음료수 및 기타 식품의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1조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효능, 안전성을 확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2) 과학연구단체, 학술기구, 기술홍보기구, 업계협회 또는 전문가, 이용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3) 유효율을 설명하는 내용;
(4) 안전사용규정에 위배되는 문자, 언어 또는 화면;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22조 대중전달매체 또는 공공장소, 공공교통수단, 옥외에 연초 광고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성년자에게 그 어떠한 형식의 연초 광고 발송을 금지한다.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연초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연초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발표하는 주소 변경, 명칭 변경, 구인 등 공고에 연초제품의 명칭, 상표, 포장, 장식 및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주류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음주를 권유, 선동하거나 무절제 음주를 선전하는 내용;
(2) 음주 동작을 보이는 내용;
(3) 차량, 선박, 항공기 조종 활동을 표현하는 내용;
(4) 긴장감•초조감 해소, 체력 증가 등 음주의 효능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제24조 교육•훈련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진학, 시험 통과, 학위•학력 또는 합격증서 취득 또는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보증 성격의 약속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2) 관련 시험기구 또는 그 종업원, 시험문제 작성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함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과학연구단체, 학술기구, 교육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혜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전, 증명하는 내용.
제25조 투자유치 등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는 발생 가능 리스크와 리스크 책임 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제시 또는 경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미래의 효과, 수익 또는 이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보증 성격의 약속을 하거나 원금 보장, 위험 제로 또는 수익 보장 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단, 별도의 국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2) 학술기구, 업계협회, 전문가, 수혜자 등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제26조 부동산 광고는 주택 공급원 정보가 진실해야 하고 면적은 건축면적 또는 내부 건축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가치 상승 또는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내용;
(2) 구체적인 참조물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부동산 위치를 표시하는 내용;
(3)국가의 가격관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4) 규획 또는 건설중에 있는 교통, 상업, 문화교육시설 및 기타 시정(市政) 조건에 대해 오해를 유발시키는 홍보를 하는 내용;
제27조 농작물 종자, 임목(林木) 종자, 초(草) 종자, 종축•종금, 수산물 묘종 및 묘종 재배 광고는 품종 명칭, 생산성능, 성장수량 또는 생산량, 품질, 내성, 특수 사용가치, 경제가치, 재배•양식하기에 적합한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진실하고 분명하며 명백하게 표현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확언;
(2) 효능을 표명하는 확언 또는 보증;
(3) 경제수익에 대한 분석, 예측 또는 보증 성격의 약속;
(4) 과학연구단체, 학술기구, 기술보급기구, 업계협회 또는 전문가, 이용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추천, 증명하는 내용.
제28조 조작된 내용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광고는 허위광고이다.
(1)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상품의 성능, 기능, 생산지, 용도, 품질, 규격, 성분, 가격, 생산자, 유효기간, 매출상황, 영예 취득 상황 등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자, 형식, 품질, 매출상황, 영예 취득 상황 등 정보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약속 등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구매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날조, 조작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과학연구결과, 통계자료, 조사결과, 문헌, 인용문구 등 정보를 증명자료로 사용한 경우;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효과를 조작한 경우;
(5)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기타 행위.
제3장 광고 행위 규범
제29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신문•잡지 출판업체가 광고발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광고업무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광고발표 업무에 필요한 장소,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광고발표 등기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30조 광고활동 시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간에 법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31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광고활동 과정에서 그 어떠한 형식의 부정경쟁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 광고주는 광고의 설계, 제작, 발표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적법한 경영자격을 구비한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33조 광고주 또는 광고경영자가 타인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 하며; 민사행위 무능력자•제한능력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34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광고업무 수주등기제도, 심사제도, 기록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고 광고의 내용과 대조확인한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증명서류가 완비되지 못한 광고의 경우 광고경영자는 설계, 제작, 대리 용역을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광고발표자는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는 요금 기준과 요금 정산방식을 공표해야 한다.
제36조 광고발표자가 광고주, 광고경영자에게 제공하는 도달율, 시청율, 조회수, 발행량 등 자료는 진실된 자료이어야 한다.
제37조 그 어떤 업체 또는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생산, 판매가 금지된 제품 또는 취급이 금지된 서비스, 광고발표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를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광고대변인은 광고에서 상품, 서비스를 추천, 증명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이 법과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는 상품 또는 이용한 적이 없는 서비스를 추천, 증명해서는 아니된다.
만 10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광고대변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허위광고 추천, 증명으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지 3년 미만인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광고대변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내에서 광고활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및 유아의 교재, 참고서, 연습장, 문구, 교구, 교복, 학교버스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익광고의 경우는 예외이다.
제40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전달매체에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주류, 미용 광고와 미성년자의 심신겅강에 해로운 온라인 게임 광고를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학부모에게 광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요구하도록 권유하는 내용;
(2) 불안전 행위 모방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동원하여 야외장소, 공간, 시설 등에 발표하는 광고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설치규획 및 안전요구사항을 제정해야 한다.
옥외광고 관리방법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으로 정한다.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를 이용하는 경우;
(2) 도시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시,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 또는 대중의 생활을 방해하거나 도시의 면모를 훼손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 보호단체, 풍경명승지역 등의 건축통제지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제43조 그 어떤 업체 또는 개인도 당사자의 허락 또는 요청 없이 그의 주택, 교통수단 등으로 광고를 발송해서는 아니되며 전장정보 형태로 광고를 발송해서도 아니된다.
전자정보 형태로 발송하는 광고에는 발송자의 진실한 신분과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수신자에게 수신 거절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활동은 이 법의 각 항 규정을 적용받는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를 발표, 발송함에 있어 이용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팝업창 형식으로 발표하는 광고는 ''''닫기'''' 표시를 분명히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닫아지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공공장소 관리자 또는 통신사업 경영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장소 또는 정보 전송•발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광고의 발송, 발표를 단속해야 한다.
제4장 감독과 관리
제46조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동물용 약품 및 보건식품의 광고를 발표하거나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 광고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발표에 앞서 관련 부서(이하 ''''광고심사기관''''으로 약칭)에서 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발표해서는 아니된다.
제47조 광고주는 광고심사를 신청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광고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리고 심사비준문서의 사본을 동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발송해야 한다. 광고심사기관은 광고 비준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 그 어떤 업체와 개인도 광고심사비준문서를 날조, 변조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49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불법 광고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법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를 신문하고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법위반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기한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와 관련된 계약서, 어음, 장부, 광고작품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열, 복사할 수 있다.
(6) 법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광고물품, 경영수단, 설비 등 재물을 차압, 압류할 수 있다.
(7)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광고의 일시적인 발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직권.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모니터링 조치를 개선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중전달매체 광고발표행위 규범을 제정한다.
제5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직권 행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52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 및 그 업무인력은 광고 감독•관리 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53조 그 어떤 업체와 개인도 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에 신고, 제보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는 신고•제보 접수 전화, 우편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며 신고•제보를 접수한 부서는 신고•제보 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사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 제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제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신고자, 제보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4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광고를 발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회공공이익을 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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