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의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5]2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를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확실하게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실시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15년 4월 8일
설명:
1. 현행 관계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를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네거티크 리스트에는 내국민대우 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투자 진입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 광둥(廣東)자유무역시험구, 톈진(天津)자유무역시험구,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시험구''''로 통칭)에 적용된다.
2.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민경제업종 분류> (GB/T4754- 2011)에 근거하여 15개 부문, 50개 조목, 122항의 특별관리조치로 구분된다. 그 중 특별관리조치는 개별 업종에 대한 조치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수평적 조치를 포함한다.
3.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 건전성, 정부조달, 보조, 특수수속 및 조세와 관련된 특별관리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내의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과 연관된 경우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에 따라 안전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외의 분야는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고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가 지침을 공표하여 유도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자유무역구내 투자는 <자유무역시험구내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가 체결한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협정,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조치는 관련 계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인쇄발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실시하며 적절한 시기에 조정한다.
*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유첨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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