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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5.04.22
첨부파일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무원 판공청의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5]2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을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확실하게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판공청
2015년 4월 8일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등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자유무역시험구''''로 통칭)의 대외개방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과 맞물리는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이하 ''''안전심사''''로 약칭) 조치를 시범실시하여 외국인투자의 질서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1. 심사범위
국가안전, 국가안전 보장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민감한 투자주체, 민감한 인수합병 대상, 민감한 업종, 민감한 기술, 민감한 지역과 연관된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총체적인 원칙으로 한다.
1) 안전심사의 범위: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군수 산업, 군수 부대산업 및 기타 국방안전 관련 분야와 중점•민감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국가안전과 연관된 중요한 농산품, 중요한 에너지와 자원, 중요한 기초시설, 중요한 운송 서비스, 중요한 문화, 중요한 정보기술 제품과 서비스, 핵심 기술, 중대장비 제조 등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자의 자유무역시험구내 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신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기존 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계약에 의한 통제, 주주명의 대여, 신탁, 재투자, 해외거래, 임대차, 전환사채 매입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3) 외국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실제 통제권 취득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외국투자자 및 그 관계투자자가 기업 지분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② 여러명의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기업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③ 외국투자자 및 그 관계투자자, 여러명의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보유한 표결권으로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중대한 영향력 확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심사내용
1) 외국인투자가 국방에 필요로 하는 국내 제품의 생산능력, 국내 서비스의 제공능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 국방안전에 미치는 영향.
2) 외국인투자가 국가 경제 운영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3) 외국인투자가 사회 기본 생활질서에 미치는 영향.
4)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문화안전, 공중도덕에 미치는 영향.
5)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사이버 안전에 미치는 영향.
6) 외국인투자가 국가안전과 연관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에 미치는 영향.
3. 안전심사 업무 매커니즘과 절차
1) 자유무역시험구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심사 업무는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관계부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로 약칭)가 담당한다. 연석회의 매커니즘 하에서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와 연관된 분야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2) 자유무역시험구 안전심사 절차는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11]6호) 제4호에 따른다.
3)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만 조건 부가를 통해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투자의 경우 연석회의는 외국투자자에게 투자방안 변경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확약서를 제출한 후 연석회의는 조건부 심사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4)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신고(備案), 심사비준 또는 심사 수속 처리 시 외국인투자가 안전심사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함을 외국인투자에게 적시에 고지해야 하고 관련 수속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5)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심사의견을 외국투자자에게 서면고지함과 더불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조건 부가 후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관련 수속을 계속하여 처리한다.
6)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확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실질적인 정보를 누락시켰거나 안전심사 통과 후 투자활동을 변경하였거나 부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가 이미 끝났다거나 투자가 이미 실시된 후라 할지라도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이를 국가발전개혁위 및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7)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 및 자유무역시험구 관리기구는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적 관리 및 정기 검사 등 면의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4. 기타 규정
1)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지분투자기업, 창업투자기업, 투자성회사의 자유무역시험구내 투자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2) 금융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전심사는 별도로 규정한다.
3)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투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 상무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5) 이 방법은 인쇄발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