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일반납세자 관리의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18호
《국무원의 행정심사항목 등 일부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국발 [2015] 11호) 정신에 따라서,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관리의 유관사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하 일반납세자라고 함)의 자격에 대하여 등기제를 실행하고, 등기사항은 증치세납세자(이하 납세자라고 함)가 주관세무기관에서 처리한다.
2. 납세자가 일반납세자 자격등기를 처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등기표》를(첨부 1) 작성하여, 세무등기증과 함께 제출한다.
(2) 납세자의 기입내용과 세무등기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등기한다.
(3) 납세자의 기입내용과 세무등기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기입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보충기입 해야 할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3.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액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표준 (이하 규정표준이라 함)을 초과하고, 유관 정책규정에 부합하여 소규모납세자의 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설명(첨부2)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이외의 기타개인이 연간 과세 매출액이 규정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설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납세자의 연간 과세 매출액이 규정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종료 후 20 영업일 이내에 본 공고 제2조 혹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한다; 규정 시한 내 처리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규정기한 종료일 후 10 영업일 이내에《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10일 영업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처리하도록 고지한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일반납세자 자격 유효일로부터,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방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
6. 본 공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자격인정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제4조 제2관 (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상응하는 조항은 규정절차에 의거하여 수정 후 다시 공표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치세 일반 납세자의 자격 등기표
2. 규모 납세자의 납세상황 설명에 따른 선택
국가세무총국
2015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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