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회발[2015]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深圳)•칭다오(靑島)• 샤먼(夏門)•닝보(寧波)시 분국: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경영 및 자금 운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 지역에서 앞서 추진한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범위에서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방식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이라 함은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계좌 내의 외환관리국의 현금출자권익 확인을 거친(또는 은행의 현금출자 입금 등기를 거친) 외화자본금을 기업의 실제 경영수요에 따라 은행에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자유환전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적시에 상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외화자본금의 자유환전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상투자기업은 지급환전 제도에 따라 외화자본 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환전 원칙에 따라 기업의 환전업무를 처리할 때 마다 기업의 직전회 환전(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준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의 기존외화상태 의 경내 이체와 국경간 대외지급은 현행 외화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외상투지기업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상응하는 자본항목-환전지급대기계좌(이하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약칭)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자유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동일 은행 지점에 개설한 동명의 자본금계좌, 경내 자산 현금화계좌 및 경내 재투자계좌는 모두 동일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지급환전 원칙에 따라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환전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계좌의 수입 범위: 외국투자자가 경외에서 송금하는 외화자본금 또는 출자납입금(비주민 예금계좌, 해외계좌, 외국인의 경내 외화계좌 출자 포함), 경외입금 보증금 전문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외화자본금 또는 출자납입금; 본 계좌에서 적법하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자금, 동명의 자본금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자금, 거래의 취소에 따라 반납되는 자금, 이자수익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수입.
자본금계좌의 지출 범위: 경영범위 내의 환전, 환전 후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이체, 경내에서 기존통화상태로 경내입금 보증금 전문계좌•동명자본금계좌•위탁대출계좌•자금집중관리 전문계좌•해외대출 전문계좌•경내 재투자 전문계좌로 이체되는 자금, 외국투자자의 자본감소•투자철회에 따른 송금, 경상항목의 대외지급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자본항목 지출.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수입 범위: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자본금계좌•경내 자산 현금화계좌•경내 재투자계좌에서 환전 후 입금되는 자금, 동명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의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입금되는 자금, 본 계좌에서 적법하게 이체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자금, 거래의 취소에 따라 반납되는 자금, 위안화 이자수익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수입.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지출 범위: 경영범위 내의 지출, 경내 지분투자자금 및 위안화 보증금 지급, 자금집중관리 전문계좌 및 동명 환전지급대기계좌로의 이체, 사용이 완료된 위안화 대출금 상환, 외화 구매•지급 또는 대외 외화대출금의 직접 상환, 외국투자자의 자본감소•투자철회 자금의 외화 구매•지급 또는 대외 외화대출금 직접 상환, 외화 구매•지급 또는 대외 외화대출금의 직접 상환을 위한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친 기타 자본항목 지출.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하여 자본금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전지급대기계좌로부터 송금한 담보 또는 기타 보증금의 지급에 사용된 위안화 자금은 담보 이행이나 위약금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 경로에 따라 환전지급대기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
3.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용은 기업의 경영범위 내에서 진실 및 자용(自用) 원칙 준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과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1) 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국가의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지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2) 법률•법규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3) 위안화 위탁대출(경영범위로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 기업간 대출의 상환(제3자 대지급 포함) 및 제3자에게 재대출된 은행 위안화 대출의 상환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4)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자체 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매 관련 지출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4. 환전 자금을 이용한 외상투자기업의 경내 지분투자를 편리화한다.
기존통화상태로 지분투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상 투자기업(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 업 및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이 그의 경내 투자 프로젝트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외환자본금을 환전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의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기업 이외의 일반 외상투기업이 기존통 화상태의 자본금으로 경내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현행 경내 재투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전한 자금을 경내 지분투자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먼저 등록지 외환관리국 (은행)에서 경내 재투자 등기를 행하고 상응하는 환전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한 후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실제 투자규모에 따라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을 투자대상기업이 개설한 환전지급 대기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이 경내 에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상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 환전 자금의 지급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한다.
(1)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 및 기타 관련 신청주체는 규정에 따라 은행에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의 지급 사용(외화자본금의 직접적 지급 사용 포함)시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 지급 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은행은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대외지급 업무 및 환전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 자금 지급 업무 처리 시 ''''고객을 알고'''', ''''업무를 장악하며'''', ''''심사책임을 다하는'''' 업무원칙에 준하여 진실성 심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 건의 자금 지급 업무 처리 시 그 직전 자금 지급건 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준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은행은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증명자료를 5년간 보관•비치해야 한다.
은행은 <<금융기구 외환업무 데이터 수집 규범(1.0버전)> 반포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회발[2014]18호)의 요구에 따라 자본금계좌, 환전지급대기계좌(계좌 성격 코드 2113)와 관련된 계좌, 국경간 수지, 경내 이체, 계좌 내 외화 환전•매출 등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그 중 환전지급대기계좌와 기타 위안화 계좌 간의 자금 이체의 경우 경내 수불금 증빙 작성을 통해 경내 이체 정보를 보고해야 하고 ''''영수증 번호''''란에 자금 용도 코드를 기입(회발[2014]18호 문건의 ''''7.10 환전 용도 코드''''에 따라 기입)해야 하며; 화물무역 심사 항목하의 지급을 제외하고 기타 이체거래의 코드는 일절 ''''929070''''으로 기입한다.
(3)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진실성 증명자료를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심사의무를 다하고 거래 배경의 진실성을 확인한 전제하에 기업을 위해 관련 지급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 당일 외환관리국의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외환관리국에 특수사항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지급 완료 후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업으로부터 관련 증명자료를 보충 제출받아 심사한 후 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해 특수사항 신고업무의 진실성 증명자료 보완상황을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준비금 명목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은 상기 진실성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일 기업의 월간 준비금(자유환전 및 지급환전) 누계 지급액이 미화 10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회에 외화자본금 전액 지급환전을 신청하거나 환전지급대기계좌 내의 위안화 자금 전액 지급을 신청하는 외상투자기업이 관련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기업을 위해 환전, 지급 수속을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6. 기타 직접투자 항목하의 외화계좌자금 환전 및 사용 관리
경내 기구가 개설한 경내 자산 현금화계좌 및 경내 재투자계좌 내 자금의 환전은 외상투자기업 자본금계좌 관리방식을 참조한다.
경내 개인이 개설한 경내 자산 현금화계좌와 경내 재투자계좌, 경내 기구와 개인이 개설한 경외 자산 현금화계좌는 관련 업무 등기 증빙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직접 환전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 초기비용계좌의 자금 환전은 지급환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경외입금 보증금 전문계좌와 경내입금 보증금 전문계좌 내의 외화자금은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담보 이행이나 위약금 공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보증금 수취 당사자가 외환관리국(은행)의 등기절차 또는 외환관리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개설한 기타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이체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상기 직접투자 항목 계좌 내의 이자수익과 투자수익은 모두 해당 계좌 내에 유치가 가능하며 이자•수익 명세서를 근거로 경상항목 결산계좌에 예치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환전 및 지급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7. 외환관리국의 사후 감독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1) 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화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은행 업무의 준법성에 대한 지도와 확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확인조사의 방식에는 관련 업무주체의 서면설명서 및 업무자료 제출 요구, 책임자 면담, 현장 사열 또는 업무주체의 관련 자료 복사, 위법행위 통보 등이 포함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의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외상투자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의 자유환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서면설명서를 제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해당 기업을 위해 기타 자본항목 외화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2) 외상투자기업과 은행이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및 사용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통지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다.
8. 기타 사항
이 통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 전의 규정이 이 통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지급환전 관리 관련 업무처리 강화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통지>(회종발[2008]142호),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지급환전 관리 관련 업무처리 강화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보충통지>(회종발[2011]88호) 및 <일부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환전 관리방식 개혁 시범사업 추진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회발[2014]3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를 통보받은 후 적시에 해당 관할구역 내의 중심지국, 지국 및 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한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 관리사에 반영하기 바란다.
첨부: 직접투자 관련 계좌 자금 지급 지시서(약)
국가외환관리국
201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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