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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균 균종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15.06.16
첨부파일 식용균 균종 관리방법(한중).docx
식용균 균종 관리방법
농업부령 2015년 제1호

(2006년 3월 27일 농업부 령 제62호로 공표되었고; 2013년 12월 31일 농업부령 2013년 제5호, 2014년 4월 25일 농업부령 2014년 제3호, 2015년 4월 29일 농업부령 2015년 제1호에 의해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식용균 균종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식용균 품종의 선발육종과 식용균 균종(이하 ''''''''균종''''''''으로 약칭)의 생산, 경영, 사용 및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용균 품종의 선발육종과 균종의 생산, 경영, 사용, 관리 등 활동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이 방법에서 균종이라 함은 식용균 균사체 및 그 생장기질로 구성된 번식재료를 지칭한다.
균종은 모종(1급종), 원종(2급종) 및 재배종(3급종)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제4조 농업부가 전국 균종 업무를 총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식용균, 하동)행정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균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식용균 균종 자원 보호와 우량품종의 선발육종, 생산, 갱신, 보급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선발육종, 생산, 경영의 통합을 격려한다.

제2장 유전질 자원 보호 및 품종의 선발육종
제6조 국가는 식용균 유전질 자원을 보호하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 식용균 유전질 자원의 채집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채집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채집수속을 신청 및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 해외에 식용균 유전질 자원(균사체가 자란 재배기질 및 균종분리용 자실체 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해외에서 균종을 도입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도입 후 30일 내에 적당한 량을 중국농업미생물균종보관관리센터로 송치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국가는 업체와 개인이 식용균 품종의 선발육종과 개발에 종사하는 것을 격려하고 과학연구 단체와 기업의 신품종 선발육종 협력을 격려하며 기업의 신품종 선발육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선발육종한 신품종은 법에 따라 직물 신품종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품종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11조 식용균 품종을 선발육종(도입)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에 품종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농업기술보급서비스센터는 식용균 품종 인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종 인정 기술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식용균 품종 명칭은 규범적으로 명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명명 규칙은 농업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균종 생산과 경영
제13조 균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재배종의 경영에만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경영자는 균종 관련 지식을 구비해야 하고 필요한 균종 저장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해야 한다.
제14조 모종과 원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하며 농업부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한다.
재배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발급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한다.
제15조 모종과 원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모종을 생산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이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원종을 생산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을 통과한 검사인력 1명 이상, 생산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3) 필요한 멸균, 접종, 배양, 저장 등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필요한 품질검사기기와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모종을 생산하는 버섯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4) 생산현장의 환경위생 및 기타 조건이 농업부의 <식용균 균종 생산기술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재배종의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등록자본이 10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을 통과한 검사인력 1명 이상, 생산기술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3) 필요한 멸균, 접종, 배양, 저장 등 설비와 장소를 보유해야 하며 필요한 품질검사기기와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4) 생산현장의 환경위생 및 기타 조건이 농업부의 <식용균 균종 생산기술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신청표;
(2) 영업집조 복사본;
(3) 균종 검사인력, 생산기술인력의 자격증명;
(4) 기기설비•시설 리스트 및 소유권 증명, 주요 기기설비의 사진;
(5) 균종 생산경영 현장의 사진 및 소유권 증명;
(6) 품종 특성 소개서;
(7) 균종 생산경영 품질 보증 제도.
모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품종이 수권품종인 경우 품종권자(품종 선발육종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서면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모종과 원종의 생산경영 허가증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의견에 서명해야 하고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심사의견을 보고받은 날로 부터 20일 내에 심사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산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재배종 생산경영 허가증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비준을 완료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산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9조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생산경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기존 생산경영 허가증을 소지하여 기존 신청절차에 따라 허가증 발급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허가증 기재항목이 변경된 경우 피허가인은 기존 심사비준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하며 해당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균종은 등급순으로 생산해야 한다. 하급 균종은 그 직상급 균종을 이용한 생산만이 가능하고 재배종은 균종의 번식확대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상급 균종의 생산경영 허가증을 획득한 업체와 개인은 하급 균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
제21조 허가증 없이 또는 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균종을 생산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균종을 생산하는 업체와 개인은 농업부의 <식용균 균종 생산기술 규정>에 따라 생산해야 하고 균종 생산기록을 작성하여 생산 장소, 시간, 수량, 배양기 배합방법, 배양조건, 균종 출처, 조작인, 기술담당자, 검사기록, 균종의 이동경로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생산기록은 균종 판매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3조 균종을 경영하는 업체와 개인은 균종 경영기록을 작성하여 균종의 출처, 저장시간과 조건, 구입처, 운송, 취급인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경영기록은 균종 판매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24조 판매하는 균종에는 라벨과 균종 품질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에는 균종의 종류, 품종, 등급, 접종일자, 보관•저장 조건, 유통기한,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번호, 집행표준 및 생산자의 명칭, 생산장소를 표시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된 내용은 판매하는 균종과 일치해야 한다.
균종 경영자는 균종의 품종 특성 설명, 재배 요점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균종의 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재4장 균종 품질
제25조 농업부가 전국 균종 품질 감독추출검사규획 및 본 급 감독추출검사계획을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균종 품질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며 전국규획 및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급 감독추출검사계획을 제정한다.
균종 품질 감독추출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출검사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반복적으로 추출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는 균종 품질 검사기구에 의뢰하여 균종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균종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기구는 필요한 검사•측정 조건과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의 검정을 통과해야 한다.
제27조 균종 품질 검사기구는 균종 검사원을 보유해야 한다. 균종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관련 전공 전문대 이상의 교육배경을 가졌거나 증급 이상 전문기술직함 보유;
(2) 균종 검사 기술직에 3년 이상 종사;
(3)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검정 통과.
제20조 가짜 또는 품질불량 균종의 생산, 경영을 금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짜 균종에 속한다.
(1) 균종이 아닌 것을 균종으로 사칭한 경우;
(2) 균종의 종류, 품종, 등급이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불량 균종에 해당된다.
(1) 품질이 국가에 규정한 종자 품종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품질이 라벨에 표시된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균종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경우.

제5장 수출입 관리
제29조 균종 수출입에 종사하는 업체는 생산경영 허가증을 구비함과 더불어 국가의 대외무역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균종 수출입무역 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30조 균종 수출입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균종 수(출)입 심사비준표>를 작성하여 성급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균종 수출입 심사비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제31조 균종 수출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에서 수출입을 허용하는 균종 유전질 자원이어야 한다.
(2) 균종의 품질이 국가표준 또는 업계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3) 균종의 명칭, 품종 특성, 수량, 원산지 등 관련 증명이 진실하고 완비되어야 한다.
(4)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30조 균종 수출입을 신청하는 업체와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용균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 복사본, 영업집조 부본 및 수출입무역 자격증명;
(2) 식용균 품종 설명서;
(3) 제31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함됨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류.
제30조 해외 고객을 위하여 종자를 제조하는 목적으로 균종을 수입하는 경우 이 방법 제29조의 규제를 받지는 아니하나 대외종자제조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수입한 균종은 종자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해외에서 도입한 시험용 균종과 번식확대를 통해 획득한 균종은 상품 균종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이 방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이 방법에서 균종 품종 특성이라 함은 식용균 품종 특성의 약칭이며 온도, 습도, 산도•알칼리도, 빛, 산소 등 환경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과 스트레스 저항성, 생산 능력, 버섯형성 속도, 버섯형성 횟수, 재배주기, 상품 품질 및 재배습성 등 농예 성질과 형상을 포함한다.
제36조 야생 식용균 균종의 채집과 수출입 관리는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련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7월 1일 농업부가 공표한 <전국 식용균 균종 잠행관리방법>(농농발[1996]6호)는 동시에 폐지하며 <전국 식용균 균종 잠행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발급받은 균종 생산•경영 허가증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에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