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환경보호부 령 제3호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개정안이 2015년 3월 19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환경보호부 령 제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부장 천지에닝(陳吉寧)
2015년 4월 9일
첨부: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제1조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명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건설업체는 이 명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 환경영향보고표 또는 환경영향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이 명부에서 환경민감지역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각 유형의 자연•문화 보호지역과 건설 프로젝트가 방출하는 모 유형의 오염 요인 또는 생태 영향 요인에 특별히 민감한 지역을 지칭하여 주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한다.
(1) 자연보호구, 풍경명승지, 세계문화유산지 및 세계자연유산지, 식수 수원(水源) 보호구;
(2) 기본농지 보호구, 기본초원, 산림공원, 지질공원, 중요 습지, 천연 숲,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 집중분포구, 중요 수생생물 자연 산란장•색이장•월동장•회유통로, 천연 어장, 수자원 결핍지역, 수토유실 중점 예방•퇴치지역, 사막화 토지 봉쇄 보호구, 봉쇄 및 반봉쇄 해역, 부영양화 수역;
(3) 거주, 의료위생, 문화교육, 과학연구, 행정사무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구역, 문화재 보호업체, 특수한 역사•문화•과학•민족 의의가 있는 보호지.
제4조 건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환경의 민감성과 민감도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의 유형을 확정짓는 중요한 의거이다.
환경민감지역과 연관된 건설 프로젝트는 이 명부를 엄격히 따라 그 환경영향평가 유형을 확정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유형을 무단 인상하거나 인하해서는 아니된다. 환경영향평가 문서는 당해 프로젝트가 환경민감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제5조 다업종•복합형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유형은 등급이 가장 높은 단일 항목에 따라 확정한다.
제6조 이 명부에 규정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유형은 성급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건설 프로젝트 오염 요인, 생태 영향 요인의 특징과 건설 프로젝트가 위치한 환경의 민감성 및 민감도에 근거하여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정을 받는다.
제7조 이 명부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적시에 개정 및 공표한다.
제8조 이 명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환경보호부 령 제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
http://www.mep.gov.cn/gkml/hbb/bl/201504/W0201504205223549578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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