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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집행인원 행위 규범》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5.05.29
첨부파일 환경법 집행인원 행위 규범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환경법 집행인원 행위 규범>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환발[2015]5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랴오허(遼河) 링허(凌河) 보호구 관리국, 기관 각 부처, 각 파출기구, 환경 긴급대응 및 사고조사센테:
환경법 집행인원의 엄격, 규범, 공정, 문명, 청렴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 등 법률•법규를 근거로 하고 법 집행 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환경법 집행인원 행위 규범>을 제정하여 환경보호부 상무회의 심의에서 통과시켰는바 첨부와 같이 인쇄발부 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환경법 집행인원 행위 규범

환경보호부
2015년 4월 23일

환경법 집행인원 행위 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각 급 환경행정 주관부서의 법 집행 자격을 구비한 인원(이하 ''''''''환경법 집행인원''''''''으로 약칭)의 엄격, 규범, 공정, 문명, 청렴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법 집행인원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사건 조사, 오염물질배출비 징수, 감독검사는 이 규범의 관할을 받는다.

제2장 일반 규범
제3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법에 따라 행정하고, 법 규정을 반드시 따르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꼭 묻는다. 환경법 위반 행위를 비호, 방임, 두둔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 규범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법 집행 의거와 집행 절차를 숙지하고 법정 권한, 시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상급이 법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과 명령을 따르고 집행한다.
제5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절차의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지키고 절차의 정의를 우선시하며 자유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문명하게 법을 집행한다. 법 집행 소양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당사자의 진술, 해명, 공청 등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하며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보하고 난폭하게 법을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청렴하게 법을 집행한다. 청렴 정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해햐 한다.
(1) 당사자가 공여하는 예물, 사례금, 유가증권을 수취하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실비정산 방식으로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2) 당사자의 식사초대에 응하거나 당사자가 초청한 오락활동 및 마케팅 활동에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3)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금전•재물의 공여를 요구하거나 당사자에게 환경보호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추천하거나 당사자의 환경보호 공사 도급에 개입하거나 기타 사리모도 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현장검사
제8조 정례검사와 검수검사를 제외한 현장검사는 일절 기습 검사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고 예정 시간, 사전 통보, 보고 청취 없이 현장으로 직접 출두하여 바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현장검사는 최소 2명 이상의 환경법 집행인원이 실시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알리고 방문 목적과 법 집행 의거를 설명해야 하며 기피 신청권과 조사협조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거절, 방해, 은폐 또는 조작된 정보 제공에 따르는 법률책임을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현장검사 실시 시 검사 현장에서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당사자의 기본정보, 환경관리수속 처리 상황, 오염 퇴치시설 운행 상황, 오염물질 배출 상황 및 검사 실시 상황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검사기록은 진실하고 명확하며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제11조 현장검사에서 당사자의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정비•개조 요구사항을 제출하며 환경법 위반 상황 및 시정 명령 내용을 검사기록에 기록한 후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제4장 사건 조사
제12조 사건 조사를 위해 현장검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사건 조사 시 사건의 성격과 조사 요구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기본정보, 법 위반 사실, 피해결과, 법 위반 경위 등 상황에 대해 전면적, 객관적, 적시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제14조 사건 조사 시 현장조사기록 또는 질문조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현장조사기록에는 환경법 집행인원이 서명하고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거절하거나 서명, 날인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 출두를 거절하거나 당사자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더라도 조사 및 증거수집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타 제3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제3자가 서명한다. 질문조사기록에는 환경법 집행인원이 서명하고 질문조사를 받은 자가 서명, 날인하거나 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15조 사건 조사에서 당사자의 기타 환경법 위반 행위가 발각된 경우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합쳐서 처리하거나 별도로 처리힌다.
제16조 사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건 조사 내용을 무단 추가, 삭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2)당사자에게 제보자, 신고자의 관련정보를 무단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3) 법에 의거하여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폭력, 협박, 유인, 기만 및 기타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아니된다.
(4) 증거를 은닉, 훼손, 위조, 변조해서는 아니된다.
제17 사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 수속이 완비되었으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 명확한 조사결론을 내려야 한다.
(2) 법 위반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 위반 사실 불성립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수속이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조사를 실시한다.
제18조 조사 종결 후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3일(근무일) 내에 소속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備案)해야 한다.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정 직권을 초월하거나 법정 절차 또는 조건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행정처벌로 당사자를 협박하거나 당사자에게 재물 공여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일반 적차를 적용하는 경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증거 및 초보처리의견을 환경행정처벌 권한이 있는 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오염물질배출비의 징수
제19조 국가에서 규정한 방식, 방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책정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배출비 징수 기준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비를 징수해야 하며 무단으로 오염물질배출비 징수 기준을 인상하거나 인하해서는 아니된다. 무단으로 비용 징수 항목을 개설하거나 비용 징수 범위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오염물질배출비를 징수 함에 있어 당사자와 협상하거나 당사자와의 안면을 고려해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배출비의 감면과 납부 연기를 비준하거나 무단으로 오염물질배출비를 줄여서 징수하거나 면제하거나 징수를 연기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징수한 오염물질배출비는 지체없이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오염물질배출비를 억류, 점용,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감독검사
제22조 감독검사 전에 감독검사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업무계획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독검사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검사 업무 기획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3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독검사 업무계획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대상에게 관련 제료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고 그 완전성, 합법성, 객관성, 진실성에 대해 심사해야 하며 서류 심사표와 취합표를 작성하여 발견한 문제점과 현장검사 실시 필요 사항을 열거해야 한다.
제24조 감독검사 과정에서 현장검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집행한다. 사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3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집행한다.
제2조5 감독검사가 끝난 후 명확한 감독검사 결론을 내려야 하며 적시에 서면보고서를 감독검사 기획부서에 제출하고 환경법 위반 사실, 증거 및 처리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정부 통보, 감독관리 공고 발표, 지방정부와의 면담, 특정 기업/지역의 프로젝트 비준 일시 중단 등 중대한 처리건의를 제출하는 경우 감독검사 사항별로 감독검사 기획부서 또는 감독검사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결정한다.
제26조 감독검사 사항에 근거하여 감독검사 기획부서 또는 감독검사기구가 지방정부, 관련 부서에 감독검사 상황을 반영하고 지방정부, 관련부서의 시정을 촉구하며 후속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27조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독검사 업무계획을 무단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2) 유도, 억압, 강박 등 방식으로 질문조사를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감독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멸시 및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3) 무단으로 감독검사 대상을 만나거나 조직의 승인 없이 감독검사 대상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 인민정부 통보, 감독관리 공고 발표, 지방정부와의 면담, 특정 기업/지역의 프로젝트 비준 일시 중단 등 처리건의 제출로 감독검사 대상을 공갈•협박해서는 아니된다.
(5) 사실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결론을 내려야 하고 추정, 추측 내용만을 증거로 감독검사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되며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 있다''''''''는 감독검사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제7장 감독 처리
제28조 자발적으로 관련 부서, 사회 및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상기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관리권한이 있는 부서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경위의 경중에 근거하여 각각 비평 교육, 정직 교육, 법 집행 직위에서 파면, 법 집행 자격 취소 등 처리 결정을 내리며 처리 상황은 실적 평가, 징계와 장려, 임명과 해임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2) 경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
(3)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30조 이 규범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1조 이 규범은 인쇄발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