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확정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공고
총서공고[2015]15호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확정 업무를 규율하고 기업의 통관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방법>(이하 <가격심사확정방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심사확정에 관한 해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공식에 따른 가격책정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상 화물 가격을 명확한 수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식에 따라 화물대금 정산가격을 확정하기로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가격책정 방식을 지칭한다. 단지 성분함량, 수입물량의 영향만 받고 수입 시 결제가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 관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한 정산가격이라 함은 구매인이 해당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화물대금 총액을 지칭한다.
2.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입화물에 대해 해관은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가격책정 공식에 따라 확정된 정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매매당사자가 가격책정 공식을 서면으로 약정하였음;
(2) 정산가격이 매매당사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과 요인에 의해 결정됨;
(3) 화물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격책정 공식에 따른 정산가격 확정이 가능함;
(4) 정산가격이 <가격심사확정방법>상의 거래가격 관련 규정에 부합됨.
3. 납세의무자는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상의 첫번째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첫번째 화물 수입지 해관 또는 기업 소재지 해관에 등록(備案)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해관은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록(備案)을 완료해야 하며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 해관 등록(備案)표>(상세한 내용은 첨부1 참조, 이하 <등록(備案)표>로 약칭)에 따른다. 등록(備案) 결과는 전국 모든 해관에서 인정받으며 중복하여 등록(備案)할 필요가 없다.
화물 수입 시 정산가격의 확정이 가능한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의 경우 납세자는 해관에 등록(備案)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납세의무자는 등록(備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화물수입계약서(장기계약이 있을 경우 장기계약도 제출해야 함.);
(2) 수입화물 가격책정 공식의 기준, 가격 선정기, 정산기한, 할인 등 가격 영향 요인과 수입항, 수입 차수, 수량 등 상황에 대한 설명서류;
(3) 기타 관련 서류.
5. 해관은 심사를 거쳐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이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備案)표>에 정산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확정함을 기재하고;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이 이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등록(備案)표>에 공고 제2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가격심사확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확정함을 개재한다.
6.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납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해관 등록(備案)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해관 등록(備案)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7. 해관에 등록(備案)한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변경된 계약서에 따른 첫번째 화물의 수입 신고 전에 기존 등록(備案)지 해관에서 등록(備案)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해관은 모든 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등록(備案) 결과를 발급한다.
8. 납세의무자는 등록(備案) 절차를 마친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의 수입 신고 절차 이행 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등록(備案)번호를 정확하게 기재(작성 요구사항은 첨부2 참조)해야 하고 화물 과세가격의 확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화물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산가격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관이 <가격심사확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備案)지 해관의 동의를 득한 후 정산기한을 9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10. 납세의무자는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화물의 정산가격이 확정된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정산가격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1.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가 이행 완료된 후 해관은 총 물량에 대한 정산(核銷)을 실시한다. 정산 결과 실제 수입 물량이 등록(備案)한 계약의 총 물량과 큰 차이가 있고 등록(備案)한 상품의 합리적인 과부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해관은 <가격심사확정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서 조항을 재심사해야 하며 정황에 따라 가격 재확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2. 이 공고 시행 전에 해관총서 2006년 11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관에 등록(備案)하였고 공고 실시 후에도 이미 등록(備案)한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를 계속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 시행 전에 관련 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이 공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2006년 11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공식에 따라 가격책정하는 계약서 해관 등록(備案)표 (양식).doc
2. 수입신고서 작성 요구사항.doc
해관총서
2015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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