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4호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방법>이 2015년 3월 19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졔닝(陳潔寧)
2015년 4월 16일
제1장 총칙
제1조 돌발 환경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돌발 환경사건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통제, 경감 및 제거하며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업무를 규율하고 대중의 생명안전, 환경안전 및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건 긴급 대응법>, <국가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매뉴얼>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각 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업체• 사업체가 실시하는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통제, 긴급대응 준비, 긴급처치, 사후회복 등 업무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방법에서 돌발 환경사건이라 함은 오염물질 배출 또는 자연재해, 생산안전사고 등 원인으로 인해 오염물질 또는 방사성물질 등 유독• 유해물질이 대기, 수체, 토양 등 환경 매개체로 배출됨으로서 대중의 신체건강과 재산안전을 해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연적인 환경 품질 악화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어 긴급조치를 취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건을 지칭한다.
돌발 환경사건은 그 심각성에 따라 특별히 중대한 사건, 중대한 사건, 비교적 중대한 사건, 일반 사건 네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핵 시설 및 핵 관련 활동에서 발생한 핵 및 방사선 누출 사고로 초래된 방사선 오염 사건은 핵 및 방사선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오염 날씨 대응 업무는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환경사건의 대외 긴급 통보 및 처치 업무는 국가의 국제협력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업무는 예방을 위주로 하고 예방과 긴급대응을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돌발 환경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통솔하에 분류(分類) 관리, 등급에 따른 업무분장, 속지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긴급대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솔하에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일상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하급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독촉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로 인접한 지역의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행정구역간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업무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으로 돌발 환경사건을 방비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돌발 환경사건에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제6조 기업체•사업체는 관련 법률•법규 및 표준•규범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 실시;
(2)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 보완;
(3)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 및 퇴치;
(4)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수립, 등록(備案) 및 예행연습;
(5) 환경 긴급대응 능력 보장 업무 강화.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체•사업체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7조 환경보호 주관부서 및 기업체•사업체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를 격려하여 대중의 돌발 환경사건 방비•대응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제고시켜야 분한다.
제2장 리스크 통제
제8조 기업체•사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리스크 예방 조치 및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퇴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기업체•사업체는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관련 요구사항 및 기술규범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전 항의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에는 유출물질, 소방용수, 오염우수(雨水) 등의 외부환경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집, 도류(導流), 차단, 오염감소 등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기업체•사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퇴치 제도를 수립하고 위험요소 점검•퇴치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환경안전 위험요소를 제때에 발견 및 퇴치해야 한다.
발견 후 즉시 퇴치가 가능한 환경안전 위험요소의 경우 기업체•사업체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안전 위험요소를 퇴치해야 한다. 정황이 복잡하고 단기 내 퇴치가 어려워 비교적 중대한 환경안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환경안전 위험요소의 경우 위험요소 퇴치방안을 제정하고 정비•개선 조치, 책임, 자금, 기한 및 현장 긴급 대비책을 확실히 하여 지체없이 위험요소를 퇴치해야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 업무를 추진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 환경사건을 분석하고 지역 환경 리스크 대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기업체•사업체의 환경 리스크 예방 및 환경안전 위험요소 점검•퇴치 업무에 대해 임의 추출 검사와 기습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중대한 환경안전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유험요소의 정비•퇴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업의 정보를 사회신용기록에 기재하고 업계 주관부서, 투자 주관부서,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관련 금융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긴급대응 준비
제13조 기업체•사업체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결과 및 긴급대응 자원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을 수립하여 유형•등급별 관리의 원칙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 및 등록해야 한다.
제14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돌발 환경사건 전문 긴급 대비책에 근거하여 본 부서의 긴급 대비책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 및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수립업체는 예행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예행연습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제점 분석 결과와 예행연습 상황에 근거하여 긴급 대비책을 적시에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제16조 환경오염이 대중의 건강과 환경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른 환경오염 공공 모니터링 조기경보 발표 및 긴급 대비책 가동을 본급 인민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돌발 환경사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12369'''' 환경제보 핫라인, 언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환경사건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지역간 및 부서간의 환경사건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긴급대응 당직제도를 수립하고 긴급대응 당직 책임자와 긴급 연락자를 확정하여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체•사업체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지식 및 기능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교육 기록을 작성하여 교육의 시간, 내용, 참가자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업무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조건을 갖춘 시•현급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보호 긴급대응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와 기업체•사업체는 환경 긴급처치•구조 능력 제고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긴급대응 능력 표준화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긴급대응 감측기기•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중점 유역(流域) 지역의 수질•대기 돌발 환경사건 조기경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환경 긴급대응 물자 비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춘 지역은 환경 긴급대응물자 비축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체•사업체는 필요한 환경 긴급대응 장비와 물자를 비축해야 하고 관련 관리제도를 수립 및 보완해야 한다.
제4장 긴급처치
제23조 기업체•사업체는 돌발 환경사건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을 가동시켜야 하고 오염원 차단•통제 조치와 기타 필요한 피해확대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체없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체와 주민에게 통보해야 하고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긴급처치 기간 기업체•사업체는 통일지휘에 따라야 하고 본 업체 및 긴급처치와 관련된 온전하고 정확한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긴급대응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하고 돌발 환경사건 관련 제반 증거를 보호해야 한다.
제24조 돌발 환경사건 소식을 접한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돌봘 환경사건 정보 보고방법>에 규정한 시한, 절차 및 요구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 및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인근 행정구역이 돌발 환경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발생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인근지역의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인근지역 인민정부 통보를 건의해야 한다.
제26조 돌발 환경사건 소식을 접한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즉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오염물질 및 수량, 주변 환경 민감구역 등 상황을 초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27조 돌발 환경사건 소식을 접한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라 긴급대응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긴급처치 기간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사건 정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긴급처치방안 및 건의사항을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과 피해가 통제되었거나 제거된 후 사건발생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에 근거하여 긴급처치 조치를 중지한다.
제5장 사후회복
제30조 긴급처치 업무가 끝난 후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적시에 긴급처치 상황을 총결 및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도출하여 상급 환겨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돌발 환경사건 영향 및 손실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돌발 환경사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 성격을 확인하며 사건 책임을 규명하고 정비•개선 조치와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통솔하에 환경복원 업무계획의 작성에 참여해야 하고 환경복원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6장 정보 공개
제34조 기업체•사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중이 알기 쉽고 조회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본 업체의 환경 리스크 예방 업무 상황,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및 예행훈련 상황, 돌발 환경사건 발생 및 처치 상황, 정비•개선 요구 이행 상황 등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5조 돌발 환경사건 발생 후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사건의 영향과 등급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판단하여 적시에 정보 발표를 본급 인민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총괄지휘 직책을 담당하였거나 돌발 환경사건 처치를 당담한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사태 발전과 긴급처치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일적이고 정확하며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직책범위 내에서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응 관리 규정과 요구사항, 돌발 환경사건 긴급 대비책 및 예행훈련 등 환경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돌발 환경사건 정보를 취합 및 분석하여 돌발 환경사건의 건수, 등급 및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긴급처치 상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7조 기업체•사업체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돌발 환경사건 발생을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사건 대응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법률•법규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비교적 중대, 중대, 특별히 중대한 돌발 환경사건 발생 후 기업체•사업체가 요구에 따라 조업 중단 조치, 배출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계속 배출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시설•설비를 차압•압수한다.
제38조 기업체•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리스크 평가 업무를 실시하여 리스크 등급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환경 위험요소 점검•퇴치 업무를 실시지 아니하고 위험요소 점검•퇴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긴급대비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기급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교육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필요한 환경 긴급대응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지 아니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장 부칙
제39조 이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2015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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