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경영류 전자상거래)의 외자비율 제한 취소에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보
공신부통[2015]196호
당의 18기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지원하며 외국자본의 적극참여를 격려 및 유도하고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하며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전국 범위내에서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경영류 전자상거래)의 외자비율 제한을 취소하여 외자비율을 100%까지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외상투기업은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온라인 데이터처리 및 거래처리 업무(경영류 전자상거래) 허가 신청 시 외자비율에 대한 요구는 이 통보에 따라 집행하고 기타 허가조건•요구와 해당 심사비준 절차는 <외상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국무원령 제534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통신관리국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유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며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발전환경을 조성하며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그가 대중창업•만민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 통보는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공업정보화부
201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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