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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치세 우대정책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5.06.16
첨부파일 일부 증치세 우대정책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일부 증치세 우대정책 심사비준사항 폐지 후 관련 관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38호

<국무원의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국발[2015] 11호)에 근거하여, 경매회사가 경매한 면세화물의 증치세 징수면제 등 5개 항목의 증치세 우대정책 집행과정과 관련된 심사결정, 심사비준 업무절차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그 후속관리사항의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는 아래의 열거한 증치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수심사결정, 심사비준 업무절차는 폐지되고, 비안관리로 변경한다.
(1) 식량비축 임무를 담당하는 국유식량기업, 면세항목을 경영하는 기타식량경영기업 및 정부비축식용식물유 판매업무기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2) 경매회사가 경매하는 면세화물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3) 종군가족 취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4) 자발적으로 선택한 군대전업간부 취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5) 스스로 직업을 찾는 도시 퇴역사병 취업의 증치세 징수면제에 관한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2. 납세자는 상술한 증치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1) 납세자는 최초 납세신고기간 내에 세수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신고자료의 일부분인 비안문건을 함께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매번 납세기간 내, 경매회사의 경매면세 화물업무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납세신 고처리 시, 주관세무기관에 면세비안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납세자는 감면세 조건이 부합하는 기간 내에, 비안자료에 내용이 변경이 없을 경 우 1회성 비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제출한 비안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지만, 여전히 감면세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변경된 다음달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변경비안을 진행한다. 만약 감면세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감면세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한다.
3. 납세자는 비안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
4. 납세자가 제출한 비안자료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감면세의 항목, 근거, 범위, 기한 등
(2) 감면세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 법규, 규장 및 규범성문건이 요구하는 제출자료
5.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비안자료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내리고, 납세자가 진실하게 신고할 책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6. 본 공고가 시행되기 전, 납세자가 받았던 상술한 증치세 우대정책과 관련된 심사결정, 심사비준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재비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공고가 시행된 후, 납세자는 감면세 조건, 내용에 변경사항에 생길 경우 본공고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비안자료를 제출하고,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비안수속을 처리한다.
7.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상술한 증치세 우대정책과 관련된 세수심사결정, 심사비준업무 절차 폐지 후의 후속관리 조치에 관한 보충내용을 제정한다.
8. 본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식량기업증치세의 증치세 징수면제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자[1999]198호) 제5조 중 " 식량비축임무를 담당하는 국유식량 구매기업과 본 통지에 열거한 면세항목의 기타식량경업기업 및 정부 비축식용식물유 판매업무의 기업은 모두 주관세무기관을 심사결정을 거쳐 면세자격을 인정받고, 주관세무기관을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 받을 수 없음" 과 "국가세무국 심사결정 중 업무착오로 면세혜택을 받은"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경매회사가 취득한 경매수입의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발세[1999]40호)제1조 중 "경매회사 지방현급 주관세무기관에 비준을 거친"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철도운수 및 우정사업에 납입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여 징수하는 시행의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첨부3 제1조 제(10)항 중"그러나 세무부문은 관련된 심사를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11)항 중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와 제(12)항 중 "세무기관의 심사결정"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