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리규정
공업및정보화부 령 제31호
<통신 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리규정>이 2015년 5월 6일 공업및정보화부 제14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먀오웨이(苗圩)
2015년 5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통신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으로 약칭) 서비스 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트워크 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 사용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공업및정보화부가 전국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통신관리국은 해당 관할구역 내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공업및정보화부와 성•자치구•직할시 통신관리국을 전신관리기구로 통칭한다.
제4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 및 전신관리기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관련 업계협회가 법에 의거 문자메시지 서비스 자율적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회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장 문자메시지 서비스 규범
제6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전신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초전신업무 경영자는 전신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 경영에 필요한 전신망 또는 업무 접속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기초전신업무 경영자는 그 전신망에 접속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접속코드 및 접속지점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8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규칙 및 이용자 관련 내용을 서비스 계약 또는 전신망 가입계약 등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약관 조항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수취하는 단신 서비스의 경우 단신 서비스 제공자는 요금 계산이 관련 법률•법규 및 전신 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사전에 서비스 내용, 요금 기준, 요금 수취 방식 및 서비스 취소 방식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 송신단의 전화번호 또는 코드도 함께 발송해야 하며 송신단의 전환번호 또는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조작•도용된 송신단 전화번호 또는 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접수 시간, 송신단 및 수신단의 전화번호 또는 코드,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및 취소 상황 등 정보를 서비스 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며 포트 유형의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도 기록해야 한다.
전 항에 규정한 기록은 최소 5개월 보관해야 하며 그 중 서비스 신청 및 취소 상황 정보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5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12 포트 유형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에게 진실한 신분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하며 그 신분 정보를 검사하고 등기해야 한다.
제13조 포트 유형의 문자메시지 서비를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전신관리기구가 비준한 코드번호, 자리수, 용도 및 사용범위에 따라 포트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신관리기구의 비준 없이 포트번호를 양도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활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네트워크 및 정보 안전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고 안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공정보 순검을 강화해야 한다.
제16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제작, 복제, 발표 및 전파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공익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서가 10일(근무일 기준) 전에 문자메시지 발송시간, 발송내용, 발송범위, 발송기구 등 정보를 전신관리기구에 제출하고 전신관리기구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와 조율하여 발송한다. 공익성 문자메시지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공위생사건 및 사회안전사건의 조기경보 및 처치 등과 연관된 긴급대응 공익성 문자메시지의 사전 발송이 필요한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긴급상황 예비 대응책 및 시스템에 따라 지체없이 무료로 발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가 사후에 관련 정보를 전신관리기구에 제공한다.
제3장 상업성 문자메시지 관리
제18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 이용자에게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아니된다. 동의한 이용자가 상업성 문자메시지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발송을 중단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가 상업성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를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발송하고자 하는 상업성 문자메시지의 유형, 발송주기, 기한 등 정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용자가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해 이용자에게 재발송해서는 아니된다.
기초전신업무 경영자가 그의 전신망을 통해 포트 유형의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이용자가 관련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동의 또는 요청하였음을 보증해야 한다.
제19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의 업무관리 및 서비스 유형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되는 포트는 상업성 문자메시지의 발송에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제20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에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신거부 방식을 제공해야 하고 문자메시지와 함께 그 수신거부 방식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용자의 문자메시지 수신거부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상업성 문자메시지에는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의 명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22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문자메시지 관리제도 및 조기경보•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범화 관리, 기술수단 및 계약 등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또는 요청 없이 발송하는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방어해야 한다.
제23조 기초전신업무 경영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가 이 규정 제18조를 어기고 상업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에 제공하는 관련 전신자원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24조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안전 응용 프로그램 등 적당한 안전보호 수단을 자주적으로 선택 및 이용하여 자아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4장 이용자 신고 및 제보
제25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유효하고 편리한 연락처를 공개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련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제26조 공업및정보화부는 12321 네트워크 불량 및 스펨 문자메시지 제보 접수센터(이하 ''제보센터''로 약칭)에 위탁하여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보를 접수한다.
제27조 상업성 문자메시지의 침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와 법률•법규 금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에 신고하거나 제보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센터는 이용자의 제보를 접수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제보사항을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제보센터로부터 제보사항을 전달받은 경우 사실확인 후 지체없이 효율적인 수단을 취해야 하고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신고자 또는 제보센터에 처리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28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 또는 제보당한 문자메시지에 이 규정 제16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송 을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지체없이 국가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본 업체와 연관된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방비 또는 처리조치를 취하며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전신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이용자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간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전신관리기구의 위탁을 받은 전신 이용자 신고 접수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감독관리
제30조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는 전신관리기구가 문자메시지 서비스 활동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전신관리기구는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독검사 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또는 서비스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전신관리기구는 전신업무경영허가증 연도검사 실시 시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 규정 집행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제32조 전신관리기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 규정 위반 행위를 신용기록에 기재하고 공표해야 한다. 전신관리기구는 필요에 따라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 책임자와의 감독관리 담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33조 이 규정 제6조 제1항,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신관리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기초전신업무 경영자,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7조~제12조, 제15조, 제18조~제21조,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신관리기구가 그 직권에 의거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가 이 규정 제18조~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35조 이 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제6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6조 전신관리기구, 제보센터의 업무인력이 문자메시지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37조 이 규정에서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문자메시지 서비스라 함은 전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전화기, 유선전화기 등 통신단말기 이용자에게 유한한 길이의 문자, 데이터, 음성, 이미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전신업무를 지칭한다.
(2)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문자메시지의 발송, 저장, 전달 및 접수 등 기초 통신망접속 서비스와 기초 통신망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타 조직 및 개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를 지칭한다(기초전신업무, 부가가치전신업무 중의 메세지 서비스 및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경영하는 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3) 문자메시지 내용 제공자라 함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자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직과 개인을 지칭한다.
(4) 포트 유형의 문자메시지이라 함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자가 자기보유 포트 또는 업종 유형의 응용 포트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칭한다.
(5) 상업성 문자메시지이라 함은 상품•서비스 또는 상업투자 기회를 안내,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칭한다.
(6) 공익성 문자메시지이라 함은 각 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등 업체가 이용자에게 발송하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취지로 하는 사회 공서양속 창도, 돌발사건 예방 또는 처치, 대중의 재해 예방•대비 경고 등 비영리 성격의 문자메시지를 지칭한다.
제38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 통신단말기 이용자에게 문자, 데이터, 음성, 이미지 등 문자메시지 특징이 있는 메시지를 발수신하는 유형의 서비스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이 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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