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통''''행동계획 인쇄발부에 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리커챵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인터넷+'''' 행동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인터넷과 유통산업의 심도 있는 융합을 가속화 추진하며 유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유통 효율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구축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소비 잠재력을 방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무부는 <''''인터넷+유통'''' 행동계획>을 연구 및 제정하였음.
아래와 같이 이 업무계획을 인쇄발부하는 바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규율 행동계획>에 결부시켜 확실하게 실시하고 매년 연말 연도업무총결보고서(별표 포함)를 제출하기 바란다.
연락 담당자: 상무부 전자상거래사 페이윈가오(費雲高)
전화번호: 010-65197477
E-mail : feiyungao@mofcom.gov.cn
상무부 판공청
2015년 5월 13일
첨부: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인터넷+유통'''' 행동의 실천은 생산 유도, 소비 확대, 취업 촉진, 민생 개선에 대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업무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1. 업무 추진맥락과 추진목표
''''인터넷+유통''''을 캐리어로 정층설계(頂層設計)를 보완하고 공공 투입과 환경 건설을 강화하며 시범, 교육, 홍보를 작용점으로 하고 기술혁신과 상업모델 혁신을 동력으로 하여 전통 유통산업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시키고 소비 잠재력 방출, 업계 활력 증진 및 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대중 창업, 만민 혁신''''의 새로운 패턴을 조성한다.
업무 중점은 전자상거래의 농촌•중소형도시•지역사회 진입,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국제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안전, 효율적, 통일적, 개방이고 경쟁질서가 양호한 유통산업 업그레이드 버전을 조성하는 것이다. 1년~2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1) 전국 에서 200개 전자상거래 농촌 종합 시범현(縣)을 육성하고 시범현(縣) 전자상거래액의 연 평균 30% 성장을 실현한다.
(2) 60개의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지를 조성하고 150개의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을 육성하며 50개의 전통 유통•서비스기업 구조전환 대표 사례를 창출하며 100개의 온라인 서비스 브랜드를 육성한다.
(3) 시장화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100개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건설을 추진한다.
(4) 지방을 지도하여 50개 지방 전자상거래 교육기지를 건설하고 50만명•차의 전자상거래 지식•기능 교육을 실시한다.
(5) 2016년 연말까지 중국의 전자상거래액을 22만억위안으로 성장시키고 온라인 소매액을 5.5만억위안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중점 업무과제
(1) 전자상거래의 농촌 진입을 촉진시키고 농촌 전자상거래 환경을 육성한다.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縣) 구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하며 일정 수량의 농촌 전자상거래 시범현(縣)을 조성하고 그 경험을 총결하여 전국에서 보급한다. 농촌 전자상거래 정보 서비스 사업을 전격 추진하고 농산품 온라인 판구매 도킹의 일상화를 추진한다. 농산품 브랜드 육성과 농촌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기업의 농촌 지역을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및 채널 구축을 지원한다.
(2) 전자상거래의 지역사회 진입을 격려하고 서비스 성격의 온라인 소비 범위를 확대한다.
대중형 도시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응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 생활 서비스업을 핵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전자상거래기업이 지역사회 기존 편의 서비스 시설을 통합하여 전자상거래 부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부동산 관리 서비스기업이 지역사회 주민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전자상거래 종합 서비스 스테이션을 개설하여 물류 배정, 소포 수령, 온라인 요금 결제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전자상거래의 중소형 도시 진입을 지원하고 온라인 소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중소형 도시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문건을 제정한다. 중소형 도시의 현지화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서비스망 구축을 격려한다.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이 그 서비스망을 중소형 도시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4)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방출시킨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형 소매업체, 외식업체, 가사 관리 서비스업체, 가전제품 수선업체, 티켓 발매 대행업체, 생선 배송업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주문상품 수령, 온라인 티켓 예약, 온라인 예약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배송 등 업무를 취급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 규범과 표준을 제정하며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배치 효율을 제고시키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비 잠재력을 방출시키는 것을 지원한다.
(5)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국제 전자상거래에 적응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과 보완을 가속화 추진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통관, 상품검사, 외화결제, 세금환급 등 단계의 ''''단일창구'''' 종합 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협동 추진하며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제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규율한다. 대외 전시회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지원한다.
(6) 전자상거래 해외 마케팅 채널 구축 사업을 가속화 추진하고 전자상거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전자상거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마케팅 채널 구축하고 자사 브랜드를 개발하며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해외 창고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격려하고 전자상거래기업의 글로벌화 경영능력을 제고시킨다.
3. 주요조치
(1) 기초를 다지고 환경을 최적화한다.
① 정층설계(頂層設計)를 강화하고 규획에 따라 행동한다.
스마트 유통 발전 관련 정책성 문건을 연구 및 제정하고 ''''인터넷+유통''''의 응용을 심화하며 유통방식의 혁신, 상업모델의 혁신, 소비 서비스의 혁신, 국제무역의 혁신, 정무(政務)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 및 격려하고 스마트 유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보완하며 소비 잠재력을 방출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장의 자원배치 결정 기능을 발휘시키고 중국 경제의 구조전화과 업그레이드를 견인한다. 전자상거래 핫 이슈에 대한 추적과 연구를 강화하고 ''''13.5계획''''상의 전자상거래 발전 지도의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며 전자상거래 정층설계(頂層設計)를 확실하게 추진한다.
② 유통 기초시설망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킨다.
관련 부서와 조율하여 유선 광대역 및 모바일 인터넷 도달율, 물류배송망, A/S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기초시설을 진일보 개선하고 도시 저온유통 기초시설의 건설과 공유를 강화한다.
③ 물류 퀵서비스와 전자상거래의 협동 발전을 가속화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및 물류 퀴서비스의 협동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및 물류 퀵서비스 협동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정책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체제 혁신과 매커니즘 혁신을 탐구하며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제약하는 보틀넥을 돌파하고 시범사업 실적 평가를 강화하며 시범사업 경험을 총결 및 홍보한다.
④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유통업계 통계를 강화하고 통계 수치를 충분히 활용하며 업계 분석 및 평가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업계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유도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상거래 빅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품 데이터뱅크, 각 거래시장 데이터뱅크, 유통기업법인 데이터뱅크, 시장거래규칙 데이터뱅크, 거래정보 데이터뱅크, 저장물류정보 데이터뱅크를 단계별로 구축하고 유통 빅 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식용 농산품, 생산수단 등 주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실시하고 시장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강화한다.
⑤ 권리침해 행위와 위조품 판매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적재사산권 침해 행위 및 위조품 제조•판매 행위 단속을 위한 일상 업무 매커니즘을 수립 및 보완하고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연결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 추진하며 권리침해 행위 및 위조품 제조•판매 행위 행정처벌 사건 정보 공개 업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안전 보장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며 경쟁질서가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시범을 통해 유도하고 혁신을 촉진시킨다.
① 전자상거래 시범 사례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
2단계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조성 및 2015-2016 전자상거래 시범기업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에 전자상거래 시범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시범 도시를 캐리어로 중점지역 및 특색 분야의 전자상거래 혁신과 응용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발전 정책의 혁신을 모색하고 촉진한다. 시범기지를 캐리어로 전자상거래 생태계 건설을 가속화 추진하며 전통 산업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
② 전통 유통 서비스 기업의 전자상거래 혁신을 유도한다.
전통 소매기업의 마케팅 채널 개발, 경영방식 전환 및 다 채널 운영을 지원한다. 외식업체, 숙박업체, 오락업체, 가사 관리 서비스업체 등 생활 서비스 기업이 전자상거래의 응용을 심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여 발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특색 농산품 거래, 재생가능자원 회수, 중고품 유통, 경매거래, 국경무역, 국제 직판매 등 편의 서비스 분야의 전자상거래 응용을 격려한다.
(3)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① 전자상거래 응용에 대한 선전 및 홍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업무에 대한 선전과 유도를 강화하고 관련 매체와 캐리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의 ''''대중 창업, 만민 혁신'''' 경험과 방법을 선전하고 홍보하며 현대 유통 및 그 관련 분야의 창업자를 인솔, 견인, 계발한다. 시범 효과가 있는 기지 및 기업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그 경험을 총결하고 홍보한다. 서로 다른 지역간의 시범업무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조사연구, 사례 홍보, 간담회 및 현장회의 소집 등 방식으로 서로 교류하고 학습하며 각 지 전자상거래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을 촉진한다.
②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 업무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국가 전자상거래 전문인재 지식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의 인재교육기지 건설을 가속화 하고 인재육성 매커니즘을 혁신하며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적응할 수 있고 현대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통 분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직장과의 도킹을 추진하며 인재 수급 갈등을 해소한다.
(4) 법규를 제정하고 발전을 규율한다.
① 전자상거래 정책•법규 환경을 진일보 개선한다.
<전자상거래법> 입법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한다. <제3자 플랫폼 온라인 소매 거래규칙 제정절차 규정>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보호방법>을 연구 및 출범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서비스 규범>, <모바일 전자상거래 서비스 규범>, <온라인 소매 개발 플랫폼에 기한 제3자 서비스 표준>, <전자상거래 신용정보 공유 규범> 등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규범을 연구 및 출범한다.
② 전자상거래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하고 주도한다.
양국간•다국간 또는 지역간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한 협상, 교류와 협력을 적극 발의 및 참여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규칙 제정에 대한 주도권과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한 발언권을 적극 확보한다. APEC 전자상거래 혁신 발전 창의와 한중자유무역협정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한중일•지역 전면 경제 파트너십 등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을 추진하며 WTO 전자상거래 업무계획 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BRICs, SCO 및 대륙과 타이완 간의 전자상거래 교류•협력 매커니즘을 촉진한다. ''''중국-아시안 정보 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대외지원 자금, 실크로드 자금 및 AIIB 자금을 활용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가•지역간 국제 전자상거래 기초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양국간•다국간 전자상거래 협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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