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행정 법 집행 방법
(2010년 12월 29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60호로 공표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 공표된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71호 <<특허 행정 법 집행 방법> 개정에 관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의법행정을 심도있게 추진한고 특허 행정 법 집행 행위를 규율하며 특허권자 및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수행하는 특허 행정 법 집행 활동 즉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 특허 분쟁 조정 및 특허사칭 행위 조사•처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정성, 신속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자진성, 적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 규명, 시비 구분에 기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고 조정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사칭 행위를 조사•처리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정성,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경위 및 사회 위해성과 맞물리는 행정처벌을 내려야 한다.
제4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 행정 법 집행 능력 육성을 강화하고 행정 법 집행인력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며 행정 법 집행 책임제를 확실하게 시행하고 특허 행정 법 집행 업무를 규범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허 행정 법 집행인력(이하 ‘법 집행인력’ 으로 약칭)은 국가지적재산권국 또는 성•자치 구•직할시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 법 집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법 집행인력은 공무 집행 시 옷차림을 정숙히 해야 한다.
제5조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권 침해 사건, 특허사칭 사건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필요에 따라 관련 특허업무 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조사, 처리할 수 있다.
행위 발생지가 두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 시와 연관된 중대한 사건은 관련 성•자치구•직 할시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하여 조율•처리 또는 조사•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 행정 법 집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봉착한 경우 국가지적 재산권국은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특허사칭 행위의 조사•처리 업무, 특허 분쟁 조정 업무를 처리능력을 갖춘 시•현급 인민정부 산하 관리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부서는 수탁부서의 특허사칭 행위 조사•처리 업무 및 특허 분쟁 조정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하며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지명 파견한법 집행인력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 집행인력의 기피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자는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해당 사건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제8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전시회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행정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하고 전시회 기간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의 특허권 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처리해야 하며 특허사칭 행위를 지체없이 조사•처리해야 한다.
제9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행정 법 집행 정보화 건설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제2장 특허권 침해 분쟁의 처리
제10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특허권 침해 분쟁의 처리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 이어야 한다.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한다.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해당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이 있는 사건 및 관할범위에 속해야 한다.
(5) 당해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한다.
제(1)호에서의 이해관계자에는 특허실시권 계약의 실시권자,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상속 자도 포함된다. 특허실시권계약의 실시권자 중 독점실시권계약의 실시권자는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배타적실시권계약의 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실시권계약의 실시권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체자격증명, 즉 개인은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는 유효한 영업집조 또는 기타 주체자격증명서 부본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특허권 유효 증명, 즉 특허등기부 부본 또는 특허증서 및 당해 연도 특허 연차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실용신안 특허 또는 외관다자인 특허와 연관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서(실용신안 특허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수에 따라 청구서 부본과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 주소지;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지;
(3) 처리 청구 사항 및 사실과 이유.
관련 증거와 증명서류는 청구서 별첨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13조 청구가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입건 절차를 마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세명 또는 세명 이상의 홀수 법 집행인력을 지정하여 당해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토록 해야 한다. 청구가 이 방법 제10조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청구인에게 불수리를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입건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청구서 및 그 별첨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수취일로부터 1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 수에 따라 답변서 부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답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 일 기준) 내에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5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향에 근거하여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이룬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공인을 날인한 후 양 당사가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조정에 실패한 경우 지체없이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6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구두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구두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두심리를 진행하기 최소 3일(근무일 기준) 전에 구두심리의 시간,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심리를 거절하거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출한 경우 청구인은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청구인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구두심리 진행 시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요점을 심리기록에 기재하여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법 집행인력과 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특허법 제59조 제1항에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의 내용에 준한다''''라 함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에 기재된 기술특징으로 확정이 가능한 범위에 준해야 하며 기재된 기술특징과 동일한 특징에 따라 확정한 범위도 포함됨을 지칭한다. 동일한 특징이라 함은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 실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 달성이 가능하고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인력이 창조적 노동 없이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지칭한다.
제19 조정합의서 달성 또는 청구인의 청구 취하를 제외하고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 시 처리결정서를 제작해야 하며 처리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지;
(2)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
(3) 특허권 침해 행위 성립여부의 인정 이유와 근거;
(4) 처리결정서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하는 경우 즉시 중단을 명하는 권리침해 행위의 유형,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권리침해 행위의 불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5) 처리결정 불복 시의 행정소송 제기 경로와 기한.
처리결정서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0조 특허업무 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의 성립을 인정하고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하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후 피청구인이 동일 특허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를 다시 행하여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처리를 청구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권리침해 행위 즉시 중단을 명하는 처리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
제2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입건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안해야 한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최장 1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고, 감정, 중지 등에 사용된 시간은 전 항의 사건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허 분쟁의 조정
제2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특허 분쟁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기구의 명칭, 주소지;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지;
(3) 구체적인 조정 청구 사항과 이유;
특허권 침해 배상금 금액의 조정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 관련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내린 권리침해 행위 성립 인정 처리결정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조정청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우편송달, 직접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피청구인에게 15일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3조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정을 동의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입건 절차를 마치고 조정 진행 시간과 장소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였거나 의견진술서에서 조정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불입건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 분쟁 조정을 위하여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업체와 개인은 조정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달성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인 날인 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사건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결안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 분쟁에 대한 조정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접수통보서를 소지하여 국가지적 재산권국에 당해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조정츨 통해 합의를 달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합의서를 소지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아야 하며;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발행한 사건취소통보서를 소지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지 청구일로부터 1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중지 연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4장 특허사칭 행위 조사•처리
제28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사칭 혐의가 있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신고•제보받은 경우 발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또는 신고•제보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입건해야 하며 두명 또는 두명 이상의 법 집행인력을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9조 특허사칭 행위의 조사•처리는 행위 발생지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관할로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간에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 직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하며; 공동 직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를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30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사칭 혐의에 연루된 제품을 차압,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책임자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차압, 압류 시 당사자에게 관련 통보서를 발행해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사칭 혐의에 연루된 제품을 차압, 압류 시 현장 즉석에서 점검 후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사자 및 법 집행인력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 집행인력이 기록에 해당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한다. 리스트는 당사자가 1부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사건 조사가 종결된 후 특허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 정황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특허사칭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2) 특허사칭 행위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경우 처벌을 면한다.
(3) 특허사칭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취소한다.
(4)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송치한다.
제32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벌 결정을 내리게 된 사실, 이유와 의거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비교적 큰 액수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가 청문회 개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 법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33조 당사자는 진술과 해명을 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가 해명했단는 이유로 가중하여 행정처벌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에 대해 조사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이 확실하고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채택해야 한다.
제34조 경위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단체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35조 조사결과 특허사칭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처벌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처벌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지;
(2) 특허사칭 행위 성립을 인정하게 된 증거, 이유와 의거;
(3) 처벌 내용 및 이행방식;
(4) 처벌결정 불복 시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처벌결정서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36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사칭 사건 조사•처리 시 입건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안해야 한다.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득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최장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청문회, 공고 등에 사용된 시간은 전 항의 사건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증거 조사 및 수집
제37조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일부 증거를 수집할 수 없게 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증거 조사 및 수집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증거의 조사•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특허사칭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직권에 의거하여 관련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다.
법 집행인력은 관련 증거 조사 및 수집 시 행정 법 집행증명서를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와 관계자는 법 집행인력의 증거 조사와 수집에 협조해야 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증거 조사와 수집을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38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증거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사건과 관련된 계약서,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사열, 복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을 신문하고; 측량, 사진촬영,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조방법 특허권 침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피조사인에게 현장 실연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증거 조사 및 수집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에는 법 집행인력, 조사 대상 업체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체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법 집행인력이 기록에 해당 상황을 명백히 기재한다.
제39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샘플 추출 방식으로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다.
제품특허와 연관된 경우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 중의 일부를 샘플로 추출할 수 있고; 방법특허와 연관된 경우 당해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혐의가 있는 제품 중의 일부를 샘플로 추출할 수 있다. 샘플 추출 수량은 사실 증명이 가능한 수량에 한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샘플 추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추출한 샘플의 명칭, 특징, 수량 및 보관장소를 기재해야 하며 법 집행인력, 조사 댕상 업체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체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법 집행인력이 기록에 해당 상황을 명백히 기재한다. 리스트는 조사 대상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40조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에 획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샘플 추출 방식으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해 증거를 등기보관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사 대상 업체 또는 개인은 등기보관 증거를 훼손시키거나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관련 증거를 등기보관함에 있어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등기보관 증거의 명칭, 특징, 수량 및 보관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법 집행인력, 조사 대상 업체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로 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체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법 집행인력이 해당 상황을 기록에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리스트는 조사 대상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4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기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증거 조사•수집 협조를 위탁하는 경우 명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부서는 지체없이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해야 한다.
제42조 해관이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압류 화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해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책임
제43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 침해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리결정을 내리며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1) 권리침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조행위의 즉시 중단과 권리침해 제품 제조용 설비, 금형의 소각을 명하고 권리침해 제품 재고의 판매, 사용 또는 그 어떠한 형식의 시장 투입 금지를 명한다. 보관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제품은 소각을 명한다.
(2) 권리침해자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용행위의 즉시 중단과 특허방법 실시용 설비, 금형의 소각을 명하고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권리침해 제품 재고의 판매, 사용 또는 그 어떠한 형식의 시장 투입 금지를 명한다. 보관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제품은 소각을 명한다.
(3) 권리침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하고 권리침해 제품 재고의 사용 또는 그 어떠한 형식의 시장 투입 금지를 명한다. 보관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제품 재고는 소각을 명한다.
(4) 권리침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를 약속한 경우 판매약속 행위의 즉시 중단과 영향 제거를 명하고 실제판매 행위 일절 금지를 명한다.
(5) 권리침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권리침해 제품을 수입한 경우 수입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한다. 권리침해 제품이 이미 국내로 반입된 경우 당해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 사용 또는 그 어떠한 형식의 시장 투입 금지를 명하고; 보관하기 어려운 권리침해 제품은 소각을 명하며; 권리침해 제품이 아직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결정서를 해당 해관에 통보할 수 있다.
(6) 권리를 침해한 전시회 참가자에게는 권리침해 제품의 철수, 관련 홍보자료의 소각 또는 봉치, 해당 전시판의 교체 또는 은폐 등 전시회 철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7) 권리침해 행위 중단에 필요한 기타 조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 권리침해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리결정을 내리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 권리침해 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권리침해 제품과 관련된 웹페이지 삭제, 차단 또는 링크 취소 등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 침해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하는 처리결정을 내린 후 피청구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기간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권리침해자가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내린 권리침해 행위 성립의 처리결정에 불복하나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하지도 아니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사칭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다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해야 한다.
(1)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지를 표시하였거나,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았거나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지를 표시하였거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번호를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경우 표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재고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된 특허표지를 제거해야 하며; 제품에 표시된 특허표지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을 소각해야 한다.
(2) 제(1)호에서 언급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제품설명서 등 서류에 특허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디자인을 특허기술 또는 특허디자인으로 기술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기술하거나 허가 없이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해당 기술 또는 설계를 타인의 특허기술 또는 특허디자인으로 오해하게 유도한 경우 당해 서류의 배포를 즉시 중단하고 아직 배포되지 아니한 서류를 소각하며 그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4) 특허증서, 특허문서 또는 특허신청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위조 또는 변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서, 특허문서 또는 특허신청문서를 소각하고 그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5) 특허를 사칭한 전시회 참가자는 특허사칭 전시품을 철수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소각 또는 봉치하며 해당 전시판을 교체 또는 은폐시키는 등 전시회 철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 특허사칭 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지체없이 특허사칭 제품 관련 웹페이지 삭제, 차단 또는 링크 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제46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 침해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거나 특허사칭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결정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법 집행정보를 지체 없이 발표해야 한다.
제47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사칭 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다음 방식에 따라 행위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1) 특허사칭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 판매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한 액수를 그 불법소득으로 한다.
(2) 특허를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취한 요금을 그 불법소득으로 한다.
제48조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처벌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재심사 기간 또는 소송 기간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49조 특허사칭 행위를 행한 자는 처벌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 은행에서 처벌결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 액수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50조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공무 집행을 거부, 방해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경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51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우편송달, 직접송달, 공시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관련 법률문서와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제52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3조 이 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17일 국가 지적재산권국 령 제19호로 공표된 <특허 행정 법 집행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