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5호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노무파견 형태로 취업하는 장애인은 노무파견업체의 직원에 속한다. 노무파견업체는 <장애인 취업촉진 특혜조세정책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92호, 이하 ''''<통지>''''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조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기관과 사업기관의 제도개혁을 통해 설립된 기업이 장애인을 위해 납부한 사업기관 양로보험이 <통지>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기본양로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특혜조세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공고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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