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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기업의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 허용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15.08.07
첨부파일 내•외자기업의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 허용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한중).docx
내•외자기업의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 허용에 관한 문화부의 통지
문시함[2015]57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문화광파전시국, 시짱(西藏)자치구•베이징(北京)시•톈진(天津)시•상하이시•충칭시 문화시장(종합)행정집법총대 :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 가능한 개혁시범사업 경험 보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의 요구에 따라 문화부는 ''내외자기업의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을 허용하고 문화부서의 내용심사 후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개혁시범사업의 경험을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전국에서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이 통지에서 오락게임설비라 함은 전문설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내용과 게임과정을 제공하는 전자•기계류 장치를 지칭하며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TV수신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및 휴대용 전자게임기 등을 포함하되 수출판매용 오락게임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통지에서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내•외자기업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기하였고 그 경영범위에 오락게임설비의 생산 또는 유통이 포함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을 지칭한다.
2. 기업이 자주적 지적재산권 보유, 민족정신 구현, 건전한 내용의 지능개발형•교육형•체감형•운동형 오락게임설비를 연구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오락장소 관리조례> 제13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하였거나 안전 우환이 존재하거나 동전•포인트•구슬 반환 등 도박 기능이 있는 오락게임설비를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3.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오락게임설비의 내용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각 성(구•시) 문화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정부정보 공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비준 서비스 창구와 관련 정무(政務) 사이트에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의 법규의거, 실시기관, 심사조건, 심사절차, 심사시한, 연락처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책자문 서비스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오락게임설비의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내용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발급하고 문화부에 보고하여 통일적으로 사회에 공표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심사절차는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리방법>(첨부 참조)에 따른다.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발급받은 오락게임설비는 타지역 문화행정부서의 중복적인 심사가 필요 없이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문화•공안 등 부서, 업계 전문가, 업계협회로 구성된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전문가팀을 설립할 수 있고 내용 판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팀이 심사건의를 제안하거나 문화부에 보고하여 재심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심사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화부는 더 이상 <오락게임시장 진입허가 기계모델•기계종류 지도목록>을 발표하지 아니하며 기존 <오락게임시장 진입허가 기계모델•기계종류 지도목록>은 계속 유효하다.
4. 오락게임설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내부 내용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심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오락게임설비의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내•외자기업은 매년마다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직전연도의 연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 보고서의 내용에는 공상행정부서에 제출하는 내용 이외에 판매수량도 포함해야 한다. 내부 내용심사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해당 기업을 문화시장 경영이상(異常) 명록에 추가할 수 있다.
기업이 내용심사를 거치지 않은 오락게임설비를 국내에서 무단 판매한 경우 현급 이상 문화행정부서, 문화시장 종합집법기구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급 문환행정부서가 해당 기업을 문화시장 경영이상(異常) 명록에 추가한다. 오락게임설비가 <오락장소 관리장소> 제13조에 규정한 금지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가 그를 문화시장 블랙 리스트에 추가한다.
5.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이 통지의 취지와 본 지역, 본 부서의 현황과 결부시켜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문화•공상•공안 등 부서로 구성된 업무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정책의 홍보와 해석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책의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과 문제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문화부는 적절한 시기에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련 정책의 실현 상황을 감독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 :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리방법

문화부
2015년 6월 24일



첨부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관리방법

1. 오락게임설비의 내용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락장소 관리조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복제 가능한 개혁시범사업 경험 보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사이버 문화관리 잠행규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이 방법에서 오락게임설비라 함은 전문설비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내용과 게임과정을 제공하는 전자•기계류 장치를 지칭하며 영업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TV수신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 및 휴대용 전자게임기 등을 포함하되 수출판매용 오락게임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기업이 자주적 지적재산권 보유, 민족정신 구현, 건전한 내용의 지능개발형•교육형•체감형•운동형 오락게임설비를 연구개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4.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오락게임설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1) 헌법상의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내용;
(2) 국가의 통일, 주권 또는 영토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내용;
(3)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4)민족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의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국가의 종교정책을 어기고 사교(邪敎),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6)음란, 도박, 폭력 및 마약 관련 범죄활동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7)사회도덕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에 저촉되는 내용;
(8)타인을 모욕, 훼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5. 국내 시장을 위해 생산 및 유통되는 오락게임설비의 외관, 게임내용, 게임방법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동전•포인트•구슬 반환 등 도박 기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 국내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였고 독립법인 자격이 있는 오락게임설비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소재지 성급 문화행정주관부서에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신청표>;
(2)기업영업집조 복사본, 경영범위에 오락게임설비의 생산 또는 유통이 포함되어야 한다;
(3)오락게임설비에 설치된 게임내용의 전 과정을 기록한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의 데모 파일;
(4)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로 유통되는 제품과 일치한 전자사진. 앞면사진 한장과 측면 사진 두장을 포함하되 ''*.JPG'' 형식으로 통일해야 하며 해상도가1280X720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5)오락게임설비에 사용된 음성파일, 네임리스트와 가사의 전자문서. 전자문서는 오락게임설비에 사용된 모든 배경음악•노래의 네임리스트, 음성파일 및 가사문서이어야 하며 외국어 노래의 경우 반드시 중국어•외국어 대조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6)오락게임 내용 중의 대화, 내레이션, 문자자막 및 조작설명문서.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외국어 대조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망을 통한 다운로드 및 온라인게임 제품•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춘 오락게임설비의 경우 <온라인게임 관리 잠행방법>에 따라 내용심사를 통과하였거나 비안(備案)한 온라인게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 접수 시 신청서류를 점검해야 하며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보충서류 리스트>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신청서류가 완비된 경우 즉석에서 바로 접수해야 한다.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국 문화시장 기술감독 및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문화부에 보고하여 문화부가 통일적으로 사회에 공표하며 공표내용은 오락게임설비의 명칭, 생산업체•유통업체, 비준부서, 비준일자 및 관련 사진과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는 경우 채택해야 한다.
8.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를 취득한 후 국내 시장에서 그 오락게임설비를 판매할 수 있다. 오락게임설비의 규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량 또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원(原) 심사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하며; 업그레이드,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성급 문화행정부서에 다시 보고하여 내용심사를 통과한 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9. 국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자유무역시험구 등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생산된 오락게임설비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시장에서 오락게임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오락게임설비 내용심사 비준서> 및 <자동수입허가증>을 지참하여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0. 오락게임설비 생산•유통업체와 오락게임설비용 온라인게임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내부 내용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심사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여 내용관리 업무에 투입시킴으로써 오락게임설비 내용의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