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침권책임 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2015]12호
<환경침권책임 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2015년 2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6월 1일
환경침권책임 분쟁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오염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오염자가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오염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오염자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오염자의 책임 부정과 책임 경감은 해양환경보호법, 수오염예방퇴치법,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등 환경보호 단행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련 환경보호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침권책임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조 두명 이상의 오염자가 공동 실시한 오염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침권자가 침권책임법 제8조의 규정을 근거로 오염자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조 두명 이상의 오염자가 각각 실시한 오염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 오염자의 오염행위로 전체 손해가 초래되기에 충분하며 피침권자가 침권책임법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오염자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두명 이상의 오염자가 각각 실시한 오염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 오염자의 오염행위로 전체 손해가 초래되기에 부족하며 피침권자가 침권책임법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오염자의 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두명 이상의 오염자가 각각 실시한 오염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오염자의 오염행위로 전체 손해가 초래되기에 충분한 한편 일부 오염자의 오염행위는 일부 손해만을 초래하였으며 피침권자가 침권책임법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전체 손해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오염자가 기타 오염자와 공동으로 초래한 손해부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함과 더불어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4조 두명 이상의 오염자가 초래한 환경오염에 대해 인민법원은 오염물의 종류, 배출량, 위해성 및 오염배출허가증 유무, 오염물 배출기준 초과 여부,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 초과 여부 등 요인에 근거하여 오염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크기를 확정한다.
제5조 피침권자가 침권책임법 제68조의 규정을 그거로 오염자, 제3자를 각각 기소하였거나 공동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해야 한다.
피침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3자의 과실 크기에 따라 그 배상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오염자가 제3자의 과실로 환경오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 경감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6조 피침권자가 침권책임법 제65조의 규정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오염자가 오염물을 배출한 사실;
(2) 피침권자의 손해;
(3) 오염자가 배출한 오염물 또는 그 파생 오염물과 손해간의 연관성.
제7조 오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오염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1) 배출한 오염물이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2) 오염자가 배출한 당해 손해 초래 가능 오염물이 당해 손해 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손해가 오염물 배출 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4) 오염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기타 경우.
(5) 환경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을 구비한 사법감정기구에 의뢰하여 감정의견서를 발행하거나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추천한 기구가 검사보고서, 검측보고서, 평가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당사자가 감정의견 또는 오염물 인정, 손해결과, 인과관계 등 전문적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1~2명의 전문지식 보유자의 법정 출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명할 수 있다.
전문지식 보유자가 법정에서 제시한 의견은 당사자의 대질심문을 거쳐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기구가 발행한 환경오염사건 조사보고서, 검사보고서, 검측보고서, 평가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당사자의 대질심문을 거쳐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1조 돌발 환경오염 행위 또는 지속시간이 짧은 환경오염 행위의 증거가 소멸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을 근거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한다.
제12조 피신청인이 환경보호법 제63조에 규정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10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침해행위의 즉시 중단 또는 오염 예방•퇴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은 피침권자의 소송청구내용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근거로 오염자에게 침해행위 즉시 중단, 방해 배제, 위험 제거, 원상복구,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 피침권자가 원상복구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오염자가 환경복원 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피고가 환경복원 의무 불이행 시 부담해야 하는 환경복원 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
오염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기한내에 환경복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법원은 환경복원을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한다.
제15조 피침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손실, 인신손해 및 오염확산 방지, 오염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오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법 제65조에 규정한 조작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기구가 의뢰인이 제공한 서류가 조작된 서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어긋나는 평가문건을 발행한 경우;
(2) 환경모니터링기구 또는 환경모니터링설비 유지보수•운영기구가 의뢰인이 오염물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 지표를 위반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3) 오염 예방퇴치시설 유지보수•운영기구가 고의적으로 환경모니터링설비 또는 오염 예방•퇴치시설을 작동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기구가 환경서비스 활동 과정에서 기타 조작행위를 행한 경우.
제17조 피침권자가 제기하는 오염자의 침해 중단, 방해 배제, 위험 제거 청구 소송은 환경보호법 제66조에 규정한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연관된 민사사건 심리는 이 해석을 적용받으며 법률과 사법해석에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인접오염침해 분규, 근로자가 근로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연관된 분규는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이 해석 시행 후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인민법원의 1심, 2심 사건은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해석 시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이 해석 시행 후 다시 재심을 개시한 경우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이 과거에 공표한 사법해석 중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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