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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5.07.07
첨부파일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2015년 제76호

<행정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2014]50호)의 요구를 근거로 질검총국은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비안(備案) 행정 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였다.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 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 강화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중고 전기•기계제품 비안(備案) 관리 관련
(1) <중점 중고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상무부•해관총서•질검총국령 2008년 제5호), <전기•기계제품 수입 자동허가 실시방법>(상무부•해관총서령 2008년 제6호), <전기•기계제품 수입 관리방법>(상무부•해관총서•질검총국령 2008년 제7호)의 중고 전기•기계제품 비안(備案) 관리 관련 규정은 더이상 집행하지 아니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의 <입국화물통관서> 발행 시 비고란에 ''중고 전기•기계제품''이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2) <전기•기계제품 수입 자동허가 실시방법>(상무부•해관총서령 2008년 제6호) 제6조 제(4)호의 ''중고 전기•기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가질검총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허가를 받은 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수입제품 예비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입품목의 범위는 <중고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괌리 조정에 관한 질검총국의 공고>(질검총국 2014년 제145호)의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관리 조치 리스트>의 관리조치표2에 따라 집행한다.
2.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현장검사 강화 관련
<단계별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 목록>(첨부 참조)에 열거된 중고 전기•기계제품(원 생산공장에서 A/S 및 유지보수 하는 경우는 제외)은 출입국장 검사검역기구가 단계별로 관련 제품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안전, 위생, 환경보호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가 수화인에게 소각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보서를 발행함과 더불어 해관에 서면고지하며 해관은 반품처리통보서를 근거로 반송 소속을 처리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 단계별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 목록

질검총국
상무부
해관총서
2015년 6월 17일

첨부:
단계별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고 전기•기계제품 목록
번호 상품코드 상품명칭
1 8415.1010-8415.9090 에어콘
2 8418.1010-8418.9999 냉장고
3 8471.3010-8471.5090 컴퓨터 유형의 설비
4 8528.4100-8528.5990 모니터
5 8443.3211-8443.3219 프린터
6 8471.6040-8471.9000 기타 컴퓨터 입력•출력 부품 및 자동화 데이 터 설비의 기타 부품
7 8516.5 전자레인지
8 8516.603 전기밥솥
9 8517.1100-8517.6990 전화기 및 이동통신설비
10 8443.3110-8443.3190,8443.3290 팩스
11 8469.0011-8469.0030 타자기
12 8521.1011-8521.9019 녹화기, 비디오 플레이어 및 레이저 비디오 플레이어
13 8525.8011-8525.8039 비디오 카메라, 촬영녹화 복합기 및 디지털 카메라
14 8528.7110-8528.7300 텔레비전
15 8534.0010-8534.0090 인쇄회로
16 8540.1100-8540.9990 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음극관
17 8542.3100-8542.9000 직접회로 및 마이크로 전자부품
18 8443.3911-8443.3924 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