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
(2007년 11월 5일 노동보장부 제28호 령으로 공표, 2014년 12월 23일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15년 4월 3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일부 규정 개정에 대한 결정>에근거하여 제2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가 양호한 인력자원시장을 육성•보완하여 근로자의 취업과 사용자의 인력 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근로자의 구직 및 취업 활동, 사용자의 인력 채용 활동,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개설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및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승인하에 설립된 직업중개기구가 취급하는 취업서비스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사용자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 비기업업체 등 조직 및 그와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를 지칭한다.
제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구직 및 취업
제4조 근로자는 법에 의거하여 평등한 취업권리를 갖는다. 근로자의 취업은 민족, 종족, 성별, 종교•신앙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5조 농촌 근로자는 도시에서 취업함에 있어 도시•진(鎭) 근로자와 평등한 취업권리를 가지며 농촌 근로자의 도시 취업에 차별적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근로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능력을 구비하였고 취업을 희망하는 만16세의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명을 근거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직업중개기구를 통하거나 직접 사용자와 연락하는 등 방식으로 구직할 수 있다.
제7조 근로자는 구직 시 개인의 기본상황 및 취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지식•기능, 업무경력, 취업현황 등 상황을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고해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근로자는 정확한 직업선택 관념을 수립하고 취업능력과 창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취업 전에 필요한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권장하며 도시•진(鎭)의 중등•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 전에 근로 예비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자주적 창업과 자주적 취업을 권장한다. 각 급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자주적 창업과 자주적 취업에 편리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력채용
제9조 사용자는 법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권리를 갖는다.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와 공평한 취업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루트를 통해 자주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1)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
(2) 채용상담회 참가;
(3) 신문지, 라디오 방송, TV 방송, 인터넷 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구인광고 발표;
(4) 본 기업의 현장, 기업 웹사이트 등 자기보유 루트를 통해 구인광고 발표;
(5) 기타 합법적인 방식.
제10 사용자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 또는 직업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인력을 채용거나 채용상담회 참가 시 채용 약관을 제공해야 하고 영업집조(부본) 또는 관련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설립허가서류, 담당자의 신분증명 및 사용자가 발행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채용 약관에는 사용자의 기본정보, 채용인원수, 업무내용, 채용조건, 근로보수, 복리후생, 사회보험 등 내용과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는 인력 채용 시 업무내용, 근로조건, 근로장소, 직업 위해성, 안전생산 상황, 근로보수 및 근로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기타 상황을 근로자에게 성실하게 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채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거나 근로자의 기술, 지적 성과물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구인광고를 발표하는 행위;
(2) 채용대상자의 주민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류하는 행위
(3)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근로자로부터 재물을 수취하는 행위;
(4)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채용을 금지한 자를 채용하는 행위;
(5) 합법적 신분증명이 없는 자를 채용하는 행위;
(6) 인력 채용의 명의로 부정당 이익을 도모하거나 기타 불법 활동을 하는 행위.
제15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기타 사용자의 신용•명예 훼손, 뇌물 공여 등 부정당 수단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 국가에서 여성에게 부적합한 직종 또는 직무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성별을 사유로 여성의 채용을 거절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기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여성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에 여성 근로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소수민족 근로자를 적당히 배려해야 한다.
제18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대우 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란 이유로 채용을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단, 의학감정을 거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가 완치되기 전에 또는 전염 가능성이 배제되기 전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전염병 병원체 휴대자의 근로를 금지한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B형 간염 병원체 휴대자의 근로를 금지한 직업을 제외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혈청학 지수를 건강검진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사용자가 발표하는 인력 채용 약관 또는 구인광고에는 차별적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사용자는 공공안전, 인체건강, 생명•재산 안전과 연관된 특수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법에 따라 해당 직종의 직업자격을 구비한 자를 채용해야 하며; 해당 직종의 직업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해당 인력이 직업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다.
제22조 타이완•홍콩•마카오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하고 타이완•홍콩•마카오 근로자를 위해 <타이완•홍콩•마카오 근로자 취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3조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비준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채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외국 국적의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는 직종은 반드시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고 국내에 적당한 인선이 없는 일자리여야 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공공취업서비스
제24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공공취업서비스 업무를 총괄하고 정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을 커버한 공공취업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정부가 확정한 취업업무 목표와 과제에 근거하여 취업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취업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자원시장 조사•분석을 수행하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위탁한 취업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취업 정책•법규 자문;
(2) 직업 수급정보, 시장 임금지도라인 정보 및 직업교육훈련 정보 발표;
(3)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4)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5) 취업등기, 실업등기 등 사무;
(6) 기타 공공취업서비스.
제26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채용•사용에 대한 지도 서비스;
(2) 인력 채용 대행 서비스;
(3) 격지 인력 채용 서비스;
(4) 기업 인력자원관리 자문 등 전문 서비스;
(5) 노동보장 업무 대행 서비스;
(6)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한 기타 취업서비스 항목.
제27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전(겸)직 직업지도 업무인력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직업지도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확보해야 하고 직업지도 업무를 촉진시키며 직업지도 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28조 직업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보장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 인력자원시장 상황에 대한 자문 제공;
(2) 근로자의 직업현황 파악, 구직방법 장악, 직업선택 방향 확정, 직업선택 능력 제고 지원;
(3)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건의하고 직업 교육훈련 관련 정보 제공;
(4) 근로자 직업 소질 및 특징에 대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수행;
(5)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및 제대군인 등 취업계층을 위한 전문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6) 대학교, 중등 전문학교, 직업 전문학교, 기능공 양성 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업지도 업무 자문과 서비스 제공;
(7) 개인공상업 또는 사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창업자문 서비스 제공;
(8) 사용자에게 인력채용방식 선택, 채용조건 및 기준 확정 등 인력채용 지도 서비스 제공;
(9) 직업교육훈련기구의 교육훈련 방향 확정 및 전공 설치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제29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지도하에 노동력 자원 조사 및 취업•실업상황 통계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특정 취업계층의 수요별로 전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시간단계 별로 특정 유형의 근로자,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용자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의뢰를 받아 취업촉진 전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 현급 이상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통합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배치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가도(街道), 향(鄕)•진(鎭),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기구는 기층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력 자원에 대한 조사•통계를 실시하며 상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배정한 기타 취업서비스 업무를 처리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지를 사용한다.
제3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며 서비스 절차를 통일시키고 국가에서 제정한 서비스 규범 및 기준에 따라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고품질, 고효율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업무인력에 대한 정책, 업무, 서비스기능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지도인력, 직업정보 분석인력, 노동보장업무 보좌인력 등 전문인력을 해당 직업자격교육에 참가시켜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서비스 제도를 공개하여 주동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노동보장 정보화 건설 사업의 통일 계획, 표준 및 규범에 따라 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및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점진적으로 정보화 관리 및 서비스를 실현하여 도시에서 취업서비스, 실업보험, 취업교육정보 공유 및 공공취업서비스 전반 과정의 정보화 관리를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근로임금정보, 사회보험정보의 호연호통(互聯互通) 및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34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인력자원시장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해야 하며 직업 수급정보, 시장 임금지도라인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인력자원시장 분석정보 발표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구직과 직업선택, 사용자의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기구의 교육훈련 실시를 지원해야 한다.
제3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정보화 건설의 통일적 요구에 따라 전국 인력자원시장 정보 네트워킹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 중 도시는 노동보장데이터센터 구축의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및 데이터 자원의 집중과 공유를 실현해야 하고; 성, 자치구는 성급 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여 관할구역 내의 인력자원시장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노동보장부는 전국 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하여 전국 인력자원시장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한다.
제36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반 임무의 완성상황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37조 공공취업서비스 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각 급 노동보장행정부서와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재정예산의 편성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공공취업서비스 연도예산을 편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 전문자금의 관리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공취업서비스 전문 지원경비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 사회 각계로부터 기증받거나 후원받은 금품은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관리를 규범화하고 서비스 요금 수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서비스 요금을 수취할 수 있는 항목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규정한다.
제38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영업성 활동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서비스기구가 채용상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각 급 장애인연합회 산하의 장애인취업서비스기구는 공공취업서비스기구의 구성부분으로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노동보장행정부서의 위임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등기, 실업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취업지원
제40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지원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 규정에서의 취업지원 대상에는 취업취약자와 무취업자가구를 포함한다. 취업취약자라 함은 신체상황, 기능수준, 가정요인, 토지상실 등 원인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실업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후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자를 지칭한다. 무취업자가구라 함은 법정 근로연령대의 가구구성원이 모두 실업상태에 있는 도시 거주민 가구를 지칭한다.
지원 대상의 인정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현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취업지원 대상 범위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41조 취업취약자와 무취업자가구는 소재지 가도(街道),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도(街道),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임을 확인환 후 취업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제42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계약자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제반 취업지원정책 집행, 취업정보 제공, 기능 교육훈련 실시 등 효율적인 취업서비스와 공익성 일자리 지원을 통하여 취업취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익성 일자리에 배치된 취업취약자에게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무취업자가구 일자리 즉시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공익성 일자리 범위 확대, 각 유형의 일자리 개발 등 조치를 통하여 적시에 무취업자가구의 실업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무취업자가구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4조 가도(街道),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관할구역 내의 취업지원 대상을 등기하고 전문대장을 작성하여 취업지원 대상에 대한 동적 관리와 지원책임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6장 직업중개서비스
제45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중개기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격려하며 직업중개기구의 취업촉진 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
이 규정에서 직업중개기구라 함은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사용자의 인력 채용과 근로자의 구직을 위한 중개서비스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영업성 조직을 지칭한다.
정부부서는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영업성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직업중개 활동은 적법성, 신의성실, 공평성,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직업중개 활동을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직업중개는 행정허가제를 시행한다. 직업중개기구 또는 기타 기구가 직업중개 활동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절차를 거쳐 직업중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허가절차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구는 직업중개 활동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직업중개허가증은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며 무료로 발급한다.
제48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명확한 정관과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업무에 필요한 고정 영업장소, 사무시설 및 일정액수의 개업자금이 있어야 한다.
(3) 해당 직업자격을 구비한 전문 업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4)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49조 직업중개기구를 설립하고 하는 경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정관 및 관리제도 초안;
(3) 장소 사용권 증명;
(4) 취임할 책임자의 기본상황, 신분증명;
(5) 해당 직업자격을 구비한 전문 업무인력의 관련 증명서류;
(6) 공상영업집조(부본) ;
(7)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서류.
제50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 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허가해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허가절차를 거쳐 설립된 직업중개기구에 대해 연도검사를 실시한다.
직업중개기구의 상세한 설립조건, 심사허가 절차 및 연도검사 절차는 성급 노동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51조 중개기구가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절차에 따라 변경수속 또는 말소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원 심사허가 기관의 서면동의를 득한 후 분지기구 설립 목적지의 현급 이상 노동행정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52조 직업중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근로자에게 사용자 소개;
(2) 사용자 및 거주민 가구에 근로자 추천;
(3) 직업지도, 인력자원 관리에 대한 자문 서비스;
(4) 직업 수급정보의 수집과 발표;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온라인 직업정보 서비스 취급;
(6) 채용상담회 개최;
(7) 노동보장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은 기타 서비스 항목.
제53조 직업중개서비스기구는 서비스 장소에 영업허가증, 직업중개허가증, 서비스 항목, 요금 기준, 감독관리기관의 명칭과 감독전화 등을 공시해야 하며 노동보장행정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직업중개기구는 서비스대장을 작성하여 서비스 대상,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및 요금 수취 상황 등을 기재고 노동보장행정부서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5조 직업중개기구가 제공한 직업중개서비스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중개서비스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56조 직업중개기구가 장소를 임대하여 대규모의 채용상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안전보장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그 설립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중개기구는 채용상담회에 입장하는 사용자의 주체자격의 진실성과 채용 약관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57조 직업중개기구가 특정 대상에게 공익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취업서비스의 범위, 대상, 서비스효과 및 보조방법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58조 직업중개기구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허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차별적 내용이 있는 취업정보를 발표하는 행위;
(3) 직업중개허가증을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합법적 증서가 없는 사용자에게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취업소개 행위;
(6) 합법적 신분증명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7) 근로자를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소개하는 행위;
(8) 근로자의 주민신분증과 기타 증서를 압류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는 행위;
(9) 폭력, 협박, 사기 등 방식으로 직업중개활동을 취급하는 행위;
(10) 허가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경영하는 경우;
(11)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59조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립한 직업중개기구의 직업중개활동에 대해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서비스의 신용성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직업중개기구를 지도하여 업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서비스 품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성실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및 공익성 서비스 등 면에서 실적이 뛰어난 직업중개기구와 개인을 포상하고 장려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 직업중개기구의 설립과 직업중개기구의 경외취업 중개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취업 및 실업 관리
제61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취업등기제도와 실업등기제도를 구축•보완하고 취업관리와 실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취업등기와 실업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대장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취업과 실업변동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기록함과 더불어 해당 통계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취업등기와 실업등기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에서 취업•실업등기증(이하 "등기증"으로 약칭)을 단일화하여 근로자에게 무료로 발급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취업등기, 실업등기의 상세한 절차와 등기증의 양식은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62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취업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하는 경우 현지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비안(備案)하고 근로자를 위하여 취업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일로부터 30일 내에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종업원과 근로관계를 종료 또는 해제한 후 15일 내에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가 개인공상업에 종사하거나 탄력적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도(街道), 향(鄕)•진(鎭)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서 취업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취업등기 내용은 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취업유형, 취업일자, 채용업체 및 근로계약의 체결•종료 또는 해제 등 상황을 포함한다. 취업등기의 상세한 내용과 그 수속에 필요한 자료는 성급 노동보장행정부서가 규정한다.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전문 서비스창구를 개설하고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사용자의 취업등기 및 관련 수속 처리에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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