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관리방법
분류 인사노무 > 기타
등록일 2015.09.01
첨부파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관리방법(한중).docx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관리방법

(2006년 7월 26일 노동보장부령 제27호로 공표되었고; 2015년 4월 30일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교육조례>(이하 ''''<중외합작교육조례>''''로 약칭)를 실시하고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교육기구와 외국 교육기구(이하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로 약칭, 직업기능 교육훈련기구도 교육기구에 포함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및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설립, 활동 및 그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라 함은,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중외합작교육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여 직업기능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공익성 교육기구를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중외합작 직업기능 교육훈련 프로젝트라 함은,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중외합작교육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규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 중국 교육기구와 협력하여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한 전공(직업, 직종), 과정(課程)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제3조 국가는 경제발전과 노동력 시장의 기능형 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특성에 근거하여 외국의 선진기술, 선진교육방법이 반영된 고품질 직업기능교육 자원을 도입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는 국내 신흥 및 수요가 긴급한 고기능성 직업영역에서 중외합작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사립학교 지원 및 장려 정책을 적용 받는다.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회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표창한다.
제5조 국무원 노동행정보장부서는 전국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업무의 통합기획, 종합조율 및 거시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
제6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중외합작교육조례>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자로 필요한 교육 자격과 양호한 교육 품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평등한 협상을 거쳐 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합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1) 각 합작 당사자의 명칭, 주소와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2)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 주소, 교육목표, 설립취지, 합작내용과 합작기한;
(3) 각 합작 당사자가 투입하는 자산의 액수, 방식과 자금납부기한;
(4) 각 합작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
(5) 합작계약 위반 책임;
(6) 합작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타 사항.
합작계약서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 버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중국어 버전과 일치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투입하는 교육운영자금은 설립하고자 하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레벨 및 규모와 어울려야 한다.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합작계약서에 약정한 기한 내에 교육운영자금을 전액 투입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존속하는 기간내에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교육운영자금을 포탈하거나 교육운영경비를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투입한 현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의 가치평가는 중외합작교육 협력 쌍방이 공평성,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쌍방이 인정하는 사회중개조직에 의뢰하여 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 교육기구가 국유자산을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의 국유자산 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자격을 구비한 사회중개조직에 의뢰하여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유자산의 액수를 확정하고 해당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이 있는 기구에 비안(備案)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정부부서와 체결한 협의서 또는 중국 교육기구의 요구에 따라 외국 교육기구를 초청하여 중국 교육기구와 교육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초청을 받은 외국 교육기구는 세계적으로 또는 그 소속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이 잇는 교육기구이어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설립 예정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제1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은 설립준비 단계와 정식설립 단계 두 절차로 구분한다. 교육 조건을 구비하였고 설치기준에 도달한 경우 설립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준비는 중국 교육기구가 신청해야 하며 <중외합작교육조례>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신청보고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중외합작교육조례>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신청표>에 규정한 내용과 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준비를 신청하는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관련 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의 등록등기증명, 법인대표의 유효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 외국측 협력 파트너의 관련 증명서류는 소속국 공증기관의 증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준비를 비준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1) 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과 직업교육의 공익성에 위배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의 직업교육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 중의 일방 당사자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서류가 <중외합작교육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류에 조작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비준 불허의 경우.
제1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은 중국 교육기구가 신청해야 하며 <중외합작교육조례>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설립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신청표>에 규정한 내용과 격식에 따라 신청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방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정식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 제11조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설립 시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1) 동시 교육 인원수가 200명 이상인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소가 환경보호, 노동보호, 안전, 소방, 위생 등 관련 규정과 관련 직업(직종) 안전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건축면적이 교육규모와 어울려야 하되 보통 3,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학습장소, 실험장소는 보통 1,000평방미터 이상어야 한다. 임차 시설의 임차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습•실험 시설과 설비가 교육과 기능훈련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충족한 실습용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주요 설비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5,000권 이상의 도서자료와 필요한 열람장소가 있어야 하며 전자 열람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투입한 교육자금이 교육 레벨과 규모에 어울려야 하며 안정적인 경비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중국 경내에서 거주하고 조국을 사랑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학 본과 이상의 학력 또는 고급 기술직 임직자격, 고급 이상의 국가직업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6) 전직•겸직 교사팀이 전공 설치, 교학규모와 어울려야 하며 전직 교사가 전체 교직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각 클래스마다 전공 별로 전문 이론과목 교사와 생산실습 지도교사를 배정해야 하며 그 중 이론과목 교사는 그의 교직과 어울리는 교직자격 조건을 구비해야 하고 실습 지도교사는 고급 이상의 직업자격 또는 중급 이상의 관련 전문기술직 임직 자격을 갖춤과 더불어 해당 교직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단, 채용한 외국 국적의 전직•겸직 교사와 외국 국적의 관리인력은 <중외합작교육조례> 제27조에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외합작 기능공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기능공학교 설치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규정에 에 따라 기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구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 주소;
(2) 교육취지, 규모, 레벨, 유형 등;
(3) 자산의 액수, 출처, 성격 및 재무제도;
(4)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합리적인 수익 요구 여부;
(5) 이사회 또는 동사회의 구성방법, 인력 구성, 권한, 임기, 의사규칙 등;
(6) 법인대표의 임명과 해임 절차;
(7) 민주 관리 및 감독의 형식;
(8) 기구 종료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
(9) 정관 개정절차;
(10)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1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단 하나의 명칭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외국어 명칭은 중국어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명칭은 그가 소재한 행정구획, 상호, 직업기능교육학교의 순서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명칭의 앞에 ''''중국'''', ''''전국'''', ''''중화'''' 등 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가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해서도 아니 된다.
제1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중외합작 교육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정식설립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의를 실시해야 하며 전문가위원회가 자문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위원회는 단계별 유형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평가하며 이에 필요한 시간은 심사비준기관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되 심사비준 기한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심사비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업무인력을 파견하여 신청이 제출한 신청서류의 주요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불허하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1) 교육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설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이사회, 동사회의 구성원 및 그 구성이 법정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력이 법정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이 <중외합작교육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설립준비 단계에서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설립준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설립을 신청한 경우 전 항의 제(1), (2), (3)호는 물론 이 방법 제14조에 규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심사비준기관은 비준을 불허한다.
제2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정식설립을 비준하는 경우 해당 심사기관이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통일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중외합작교육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3조 중외합작교육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즉시 신문지에 분실공고를 게재함과 더불어 분실공고를 소지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이 허가 절차를 거쳐 재발급한다.

제3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운영
제2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법인 자격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교육 레벨과 유형이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의 교육 레벨 및 유형과 어울려야 한다;
(3) 중국 교육기구는 개설하고자 하는 전공(직업, 직종) 교육의 교사 자원, 설비, 시설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2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합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각 합작 당사자의 명칭, 주소와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국적;
(2) 합작 프로젝트의 명칭, 합작내용과 합작기한;
(3) 각 합작 당사자가 투입하는 자산의 액수, 방식 및 자금 납부기한(현물, 자금의 투입이 있는 경우);
(4) 합작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방식과 절차;
(5) 합작계약 위반 책임;
(6) 합작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타 사항.
합작계약서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외국어 버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중국어 버전과 일치해야 한다.
제2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운영 신청은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한 후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에 보고 및 비안(備案)한다.
제2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교육기구가 신청을 제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신청표>;
(2) 합작계약서;
(3) 공증을 거친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의 법인자격증명;
(4) 자산기부계약서 및 관련 증명(기부가 있는 경우).
제28조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비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하지 아니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1) 사회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과 직업교육의 공익성격에 위배되고 국가 또는 지방의 직업교육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 중의 일방 당사자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방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류에 조작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비준 불허의 경우.
제2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이 통일적인 양식과 통일적인 고유번호의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서가 양식을 제정하고 통일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4장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조직 및 활동
제3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학적과 교학 관리, 교사 관리, 학생 관리, 위생안전 관리, 설비 관리, 재무자산 관리 등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외합작교육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동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기관 공직자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이사회 또는 동사회 구성원 직무를 맡아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전문직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를 임용해야 한다. 교장 또는 주요 행정책임자는 법에 따라 교육•교학과 행정관리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대학 본과 및 그 이상 학력과 일정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구비함과 더불어 중급 및 그 이상의 관련 전공 기술직무 담당자격을 구비한 전문직 교육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33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가 취급하는 교육 활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교육 취지, 교육 목표와 비준을 받은 전공(직업, 직종) 설치 범위에 따라 자주적으로 전공(직업, 직종)을 설치하고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단, <중외합작교육조례>에 의해 금지된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중국 경내에서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중국 경외에서도 부분적인 직업기능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학생 모집 범위, 기준과 방법을 확정한다. 단, 기능공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3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학생 모집 요강 또는 교육대상자와 체결한 교육계약서에 따라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직업기능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개설한 전공(직업, 직종)과 어울리는 교육시설, 설비와 기타 필요한 교육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증서 또는 수료증서를 발급한다. 직업기능교육을 받은 학생이 정부가 비준한 직업기능평가기구가 실시한 검정평가를 통과한 경우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직업자격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본 기구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단,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 교사(校舍) 등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는 법에 따라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재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의 재무 계정에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특정항목을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제40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영리성 경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가 합리적인 수익을 요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제47조에 열거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는 수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 촉진법 실시조례>의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을 적립 및 사용한다.
제42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비용 종목과 기준은 국가의 정부 가격 책정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공포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교육 잉여금은 프로젝트의 교육 활동과 교육 조건 개선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제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종료된다.
(1) 합작계약서의 요구에 따라 종료하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한 경우;
(2) 중외합작교육 협력 파트너 중 일방 당사자가 법에 따라 교육자격을 취소 당한 경우
(3) 중외합작 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취소 당한 경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 재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중국 교육기구는 프로젝트 종료 신청 제출 시 재학생들을 적절하게 배치할데 관한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중국 교육기구는 중외합작 교육프로젝트 비준증서를 심사비준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은 법에 따라 말소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44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중개조직에 의뢰하여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 및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교육 수준과 교육 품질에 대한 종합평가와 특정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4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는 매년 3월31일 이전에 심사비준기관에 연도교육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도교육보고서에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학생 모집, 교육전공(직업, 직종), 교육 기간, 교사 배치, 교육 품질, 증서 발급, 재무 상황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국가의 통일적인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계연도 종결 후 1개월 이내에 동 연도재무회계보고서에 대한 사회회계감사기구의 감사 결과를 사회에 공포하고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4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는 전공(직업,직종) 설치와 어울리는 교육 계획, 요강 및 교재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편성하였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교육 계획, 요강 및 교재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48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와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학생 모집 요강 및 광고 샘플은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해야 한다. 학생 모집 요강 및 광고는 법에 따라 기구와 프로젝트의 명칭, 교육 목표, 교육 레벨, 주요 과정, 교육 조건, 교육 기간, 비용 종목, 비용 기준, 증서 발급과 취업 방향 등을 사실대로 발표해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7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 및 그 업무인력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득하고 직권 남용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발급한 경우 직접 담당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초월하여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비준한 경우 그 비준문서는 무효하며 직접 담당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공공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가 이 방법상의 조직 및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관리상의 혼란, 교육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여 악영향을 미친 경우 <중외합작교육조례>의 제56조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거나 부정당한 수단으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사취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기한부 시정 및 학생들로부터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53조 비준을 득하지 아니하고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운영 중에 비용 종목을 추가하거나 비용 기준을 상향조정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기준을 초과하여 수취한 비용의 반환을 명함과 더불어 가격주관부서에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제청한다.
제4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운영 중에 조작된 학생 모집 요강 또는 광고를 발포하여 금전•재물을 사취하는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가 해당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수취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명하며 잔여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더불어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총금액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운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중국 교육기구에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1)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 심사비준 범위, 레벨을 초과한 경우;
(2) 관리가 혼란스럽고 교육, 교학 품질이 낮은 경우;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 잉여금을 경우.

제7장 부칙
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타이완 지역의 교육기구가 중국본토 교육기구와 합작하여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거나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7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등록한 경영성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기구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규정대로 집행한다.
제68조 외국 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단독으로 중국 경내에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직업기능교육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이 방법 실시 이전에 이미 비준을 받아 운영중에 있는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의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보충 발급 받아야 한다. 그 중 이 방법에 규정한 중외합작 직업기능교육 프로젝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 방법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어도 이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 비준증서를 보충 발급하지 않는다.
제60조 이 방법은 2006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